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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0:16:59

의무투표제

강제투표제에서 넘어옴
1. 개요2. 장점3. 단점4. 시행 지역
4.1.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
4.1.1. 투표 거부 시 불이익
4.1.1.1. 벌금, 과태료 등4.1.1.2. 참정권 박탈4.1.1.3. 국적박탈4.1.1.4. 공공서비스 제한4.1.1.5. 반역죄
4.2. 의무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사문화)4.3. 과거의 사례
5.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가?6. 여담

1. 개요

義務投票制 / compulsory voting system[1]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 호주 등 26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장점

강제로 투표를 시행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3. 단점

4. 시행 지역

4.1.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이다.

4.1.1. 투표 거부 시 불이익

4.1.1.1. 벌금, 과태료 등
4.1.1.2. 참정권 박탈
4.1.1.3. 국적박탈
4.1.1.4. 공공서비스 제한
4.1.1.5. 반역죄

4.2. 의무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사문화)

4.3. 과거의 사례

5.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서는 현행 헌법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본래 헌법상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4대원칙만 명시되어 있지만 자유선거의 원칙 또한 당연히 인정되는 법원리인 바 이는 선거의 내용뿐 아니라 선거의 가부까지도 임의의 결정에 맡긴다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로 선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자유선거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때문에 개헌하지 않고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헌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으로 '국회 또는 대통령의 발의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국민투표'를 모두 통과해야 가능하다. 우선 의무투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과하기가 어려우며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상당할 가능성이 높아 발의될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이런 실정상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에 의무투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6. 여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정치 참여' 부문에서 각 국가의 국정 선거 투표율을 지수 산정의 한 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 때 의무투표제 실시 국가는 투표율이 50% 미만인 국가와 동일하게 0점을 부여한다. 2020년 EIU 공식 백서 62p 참고. (If voting is obligatory, score 0.)[8] 의무이기 때문에 투표율과 민주주의 지수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9]


[1] '강제투표제'라고도 한다. 영어의 compulsory도 두 의미를 모두 가진다. [2] 대다수 의무들은 국민을 성가시게 하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고 그게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가령 국방의 의무는 각 개인에게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국가 안보의 핵심 요건이다. [3] 반대로 의무투표제가 아닌 곳에서는 "의무가 아닌데 거기까지 가서 기권표를 던졌다"라는 점에서 투표 불참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전달한다는 관점이 있다. 다만 무효표 문서에서 보듯 이것이 실효성 있는 메시지인지는 논박의 여지가 있다. [4] 그리스도아델피안,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이를 적용받는다. [5] 그래도 투표율이 낮게 나온 선거가 있기는 하다. 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 때 치러진 2001년 총선인데 이 선거에서 40%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기권을 했다. [6]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의 국적을 강제로 박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7] 유권자 등록 인구가 아닌 전체 인구 기준. [8] 70% 이상이면 1점, 50~70% 사이면 0.5점을 부여한다. 그밖에 1, 2번 문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 역시 투표율과 무관하게 본 항목에서 0점을 부여한다. [9] 의무투표제의 투표율에는 비자발적인 투표자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유권자의 정치 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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