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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통계

강간율에서 넘어옴
1. 개요2. 대한민국의 통계3. 국가별 통계(10만 명 당)
3.1. 해석의 주의점
4. 국가별 강간 범죄율
4.1. 2013 OECD주요국 강간범죄 인지율(10만 명 당)4.2. 2008 세계 강간 범죄율(1,000명 당)
5. 기타6. 관련 문서

1. 개요

강간 범죄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는 문서이다.

2. 대한민국의 통계

<colbgcolor=#f0f0f0,#28292d> 2020년 성폭력 통계(통계청) 현황,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구분 범죄 발생 건수 여성 가해자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
강간 5,313건 103명 6,010명 5,248명 35명
유사강간 823건 43명 891명 739명 82명
강제추행 15,344건 655명 15,727명 13,835명 1,310명
기타 성폭력 237건 14명 335명 229명 6명

평균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97% 이상이 남성이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95% 이상은 여성이었다. 범죄 발생 건수와 가해자 수, 피해자 수가 모두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명이 한 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가 있고, 또 남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단, 남성 간 동성강간의 경우에는 '성기 결합'이 없으므로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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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통계(10만 명 당)

2021년 국가별 강간 통계(Sexual violence: Rape) 출처
{{{#!folding [펼치기·접기] <colbgcolor=#f0f0f0,#28292d> 국가 발생 건수
레바논 0.08940336
아제르바이잔 0.193930142
팔레스타인 국가 0.194802968
인도네시아 0.425200523
우즈베키스탄 0.59563195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611444467
아랍 에미리트 0.672707186
카타르 0.706783447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1.054095304
일본 1.113852672
불가리아 1.161799875
가나 1.254833871
몬테네그로 1.274172445
폴란드 1.519275792
세르비아 1.576040133
요르단 1.623569202
슬로바키아 1.688810274
알제리 1.774640226
케냐 1.775283652
알바니아 2.276938813
모로코 2.405831098
리투아니아 2.440205544
그리스 2.479568689
이라크 (이라크 중부) 2.527216657
슬로베니아 2.595062445
모리셔스 2.771545009
태국 2.832358602
벨리즈 2.999767518
포르투갈 3.858076056
말레이시아 4.050768822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4.369311702
키프로스 4.420553807
헝가리 4.871374096
리히텐슈타인 5.123016432
UNSCR 1244에 따른 코소보 6.01681278
몰타 6.075011201
싱가포르 6.648644632
체코 7.354374933
스위스 8.709752558
라트비아 9.178625117
루마니아 10.08869776
크로아티아 11.10800366
바하마 11.76743143
도미니카 공화국 11.88176858
독일 12.48073422
세인트 루시아 12.80256497
몽골리아 13.11315774
네덜란드 13.3701332
도미니카 13.80977041
에스토니아 13.99863476
아르헨티나 15.00548405
자메이카 16.30303415
룩셈부르크 17.20575423
이스라엘 17.32572784
파라과이 17.95996569
바베이도스 18.13658986
온두라스 18.48546539
오스트리아 20.63419726
아일랜드 21.3375003
칠레 21.86405202
에콰도르 33.8863306
페루 34.5924274
벨기에 34.89668081
코스타리카 35.50669903
핀란드 35.63950237
뉴질랜드 37.3314177
과테말라 39.83307251
엘살바도르 40.57542028
가이아나 41.51301259
미국 41.7735907
영국(스코틀랜드) 43.2489644
덴마크 45.40298609
노르웨이 45.73367381
세인트키츠네비스 46.21217691
나미비아 47.74419545
프랑스 52.5604231
아이슬란드 56.97544115
영국(북아일랜드) 62.73756467
파나마 75.12754331
에스와티니 76.07330884
스웨덴 88.98360262
그레나다 153.2782281
}}} ||

3.1. 해석의 주의점

당연한 얘기지만 해당 통계는 실제로 일어난 강간의 사건 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통계는 실제로 신고/검거된 수만 나타내므로 실제 발생한 사건의 수는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이 통계가 정확하진 않다. 오히려 하위권인 나라 중에서 치안이 안좋은 경우 상위권 이상으로 실태가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통계를 맹신하지 말자.

2013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강간범죄는 기수와 미수를 포함하여 총 5,75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014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전체 여성의 0.13%인 32,500명이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추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신고율은 약 17%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율은 90%를 넘는다. 이는 독일의 유죄 판결율 8%, 스웨덴의 23%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한국의 법원행정처가 2022년 9월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총 5,161건이었으며, 이 중 97.2%인 5,018건이 처리되었다. 이 중 소년부 송치 55건, 기타 290건을 제외하고, 1심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 사건은 총 4,673건(90.5%)으로 집계되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 사건 중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124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며, 선고유예(47건), 형의 면제(3건), 공소기각(2건)을 모두 합쳐도 3.8%에 그친다. 반면 유기징역, 재산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 판결율은 약 96.3%에 달한다. #

미국에서 강간 신고율은 약 16%로 매우 낮으며, 가해자가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여 큰 비판을 받고 있다. [1]
RAINN의 통계에 따르면, 강간 사건의 5.7%만이 체포로 이어지며, 1.1%만이 기소되며, 단 0.7%만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 중에서도 0.6%만이 실제로 수감된다. 이는 WVFRIS에 따르면 허위 신고는 성폭력 신고의 2-8%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FBI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미국에서 보고된 127,258건의 강간 사건 중 33.4%가 체포로 이어졌다. RAINN의 추정에 따르면, 1,000건의 강간 사건 중 384건이 경찰에 신고되고, 57건이 체포로 이어지며, 11건이 기소되고, 7건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6건이 실제로 수감된다. 이는 유사한 범죄에 비해 모든 단계에서 낮은 비율을 보인다.

스웨덴 범죄피해보상 및 지원청이 201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의 강간 사건의 최대 80%가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7년 영국 정부 보고서에서 추정한 영국의 강간 사건 미신고율 75-95%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09년 북유럽 국가들의 강간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서 스웨덴의 낮은 유죄 판결율을 비판하며, 2007년 스웨덴에서 약 30,000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으나 13% 미만의 사건만이 기소로 이어졌고, 21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2015년 스웨덴에서 강간 및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17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명의 피해자가 동일범에게 1년간 매일 강간을 당했던 사례가 365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 버스 집단 강간 사건 등이 일어나는 인도의 경우는 제대로 접수조차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해서 0.4에 그쳤다. 이게 스웨덴의 강간이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아도 스웨덴의 범죄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 #

동아시아 선진국들의 성범죄 통계를 보게 된다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순수 강간 범죄의 수는 2214건이고, 준강간과 특수 강간 등을 모두 포함한 강간 범죄의 수는 5293건이었고, 유사 강간 범죄 발생 수는 776건, 강제 추행 발생 수는 17053건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8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유사 강간을 포함한 강간 범죄 수가 1307건, 강제 추행이 5340건이었다.[2] 대만의 경우 2021년 기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강간과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수는 7787건이었고, 강간 범죄 건수는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2010년대 기준 1년에 대략 1700여건이 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세 나라만을 비교하게 되면 한국이 일본, 대만보다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나, 세 나라 모두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인구당 성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암수범죄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는 여러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암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성범죄 통계의 정확도와 체감 민생 치안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집계조차 할 수 없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사실상 모든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서 치안당국의 오랜 난제이다. 암수 범죄 발생 수 자체는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게 불가능하나, 적어도 사법기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도 차이로 인한 국가 별 암수 범죄 발생 가능성은[4] OECD/치안의 자기 보고 피해율 항목을 참고하면 추정할 수 있다.

여담으로, 영문 위키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빈약하여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인다. #

4. 국가별 강간 범죄율

강간 범죄율은 강간이 발생하는 빈도의 확률을 말한다. 한국의 강간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07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한국에 비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강간 범죄율이 높았다. 특히 영국은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까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게시한 내용(정확히는 미국자료를 기반으로 한)을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국외에 다른 기관(nationmaster)에서 조사한 내용은 조금 다른데 여기서 한국은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근소한 차이로 15위이다. 영국은 13위며 미국은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24위를 기록하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UNODC의 강간 범죄율 통계 2003~2008년판을 기준으로 제작된거고, Nationmaster의 자료는 동 기관의 2000년판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즉 형사정책연구원쪽에서 만든 자료가 더 최신의 자료다.
다만,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행정력, 공권력 등의 문제로 이런 범죄들이 잘 파악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기에 위에 언급된 선진국들보다 강간 범죄율이 사실 더 높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1. 2013 OECD주요국 강간범죄 인지율(10만 명 당)

파일:10만명당.jpg
각국의 범죄 인지율과 해석 범위가 다른것을 유의해서 보는 것이 좋다.

4.2. 2008 세계 강간 범죄율(1,000명 당)

자료출처: http://www.nationmaster.com/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비율이 적은 국가일 수록 치안력이 떨어지는 국가가 많음에 주목할 것.

5. 기타

6. 관련 문서



[1] # # [2] 일본의 경우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 범죄의 범주를 확대해 유사 강간을 강간 범죄의 일부로 취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사 강간으로 집계되는 범죄들이 일본에서는 강간으로 집계된다. [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대한민국 통계청, <Number of reported cases of rape and forcible indecencies in Japan from 2016 to 2018>,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Flor Wang • Chen Chu-hua, "Taiwan launches study on institutional sexual abuse of minors", FOCUS TAIWAN, 04. 07. 2022 [4]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이 성범죄자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할 수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 B라는 나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이 성범죄자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들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은 전체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과 연관이 있고, 범죄 피해자들의 사법기관의 대응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보고 피해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