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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22:10:44

연쇄강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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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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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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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 (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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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2.1. 대한민국2.2. 해외
3. 같이보기


1. 개요

Serial Rapist

한명 혹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발바리라는 은어로 불렸다. 연쇄 강간을 저지르다가 증거를 없애고 신고를 막기 위해 연쇄살인범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연쇄강간범죄는 매우 중형에 처하며 가석방도 불허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상대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주된 구성요건이며, 연쇄강간범의 범행이라면 대다수 강도강간 또는 특수강도강간이 동반된다. 혹은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의심을 줄인 뒤 음식이나 술에 데이트 강간 약물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1]하는 수법도 있다.

2008년 더팩트의 유형별 발바리 분석기사도 참고해보자. #

2. 사례

2.1. 대한민국

2.1.1. 연쇄살인범

국내 최악의 연쇄살인범들은 연쇄 강간범 이기도 하다.

2.2. 해외

3. 같이보기


[1]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을 고의로 잃게 한 경우라면 강간죄,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범한 경우라면 준강간죄. [2] 특명 공개수배에도 소개되었으며, 방영 당시 물이 새서 왔습니다 라는 부제로 방영되었다. 여담으로 이 사건과 같이 소개된 사건으로 서울 지하철역 연쇄 납치 살인사건이 있다. [3] 20명 [4] 그는 11건의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그의 비디오카메라에 찍혀있는 여아는 45명이 넘었고, 그의 자백상으로 피해자는 110명이라고 한다. 현재 그는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아직도 감옥에 있다. 또한 감옥에서 tv를 보고있을 때 여아가 나오자, 찌르고 싶다라고 발언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5] 현재는 요코야마 히로시로 개명을 했다. [6] 피해자들에게 공갈협박을 하여 실제 신고한 피해자는 소수. [7] 나중에 그는 재판에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범인들도 징역형을 받았는데 자신은 그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 드디어 나도 소년원 데뷔인가, 뭐 미성년자이니 금방 나가겠지"라고 말하였으나 세키 테루히코는 사형선고가 가능한 나이에다가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여 얄짤없이 사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