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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22:35:27

PDF 드립

파일:CYMERA_20180421_143219.jpg
1. 개요2. 실제3. PDF 방법 (제대로 PDF를 하기 위한 것)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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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성시대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악플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면 PDF 파일 형식이어야 함을 드러내는 은어.

주로 아이돌 팬덤이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악플을 신고한다는 명분으로 PDF를 들먹이곤 한다. 티끌 하나도 비판하지 말라는 빠순이 팬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댓글 패턴은 주로 "PDF 따놨으니 조심해라", "응 PDF 소속사에 보낼 거니까 콩밥 좀 먹어봐" 정도의 뜻이고 대부분은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사용한다.

구글에 검색하면 이런 PDF 드립이 웃프다거나 지겹다는 커뮤니티 글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들을 조롱하기 위해 PDF가 들어갈 자리에 PPT, PPAP 등의 다른 단어를 넣어 비꼬기도 한다.

2. 실제

PDF 파일은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아닌 참고 자료로 취급된다. 알려진 바와 다르게 조작된 PDF를 만드는 것은 딱히 다른 이미지 파일에 비해서 더 어렵지 않고 되려 더 쉽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고소 시 PDF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작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편하려고 PDF로 달라고 하는 것이다. PDF로 캡쳐할 시 텍스트가 같이 저장되어서 복사 붙여 넣기 고소장을 편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PDF 파일을 필요 없이 캡쳐 등도 전부 가능하다. 어차피 같은 '참고자료'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정확히 증거로 취급되는 것은 서버 기록이기 때문에 경찰과 해당 게시물/댓글이 올라온 사이트 운영자의 협조로 서버 기록를 찾아 그것을 증거로 제출한다. 대한민국의 웹사이트 대부분은 이런 조사 협조 요청이 오면 대부분 응한다. 다만, 거꾸로 말하면 서버 로그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PDF를 아무리 열심히 따봤자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외국 웹사이트 중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2013년 이전에는 협조하였으나 현재 방침이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바뀐 데다 연방법이나 주법[1] 자체에 명예훼손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들고 오지 않는 이상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 실제로 소속사의 고소에서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보다는 네이버나 커뮤니티처럼 피고소자를 특정하기 쉬운 곳들이 실질적으로 먹힌다. 간혹 트위터에서 인실좆을 하거나 당했다는 얘기를 보면 실명 계정이나 본인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던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보다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물론 인스타그램은 고소 사례가 있기는 하다. 미국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2]이 경우 개인은 가능할지 몰라도 단순 엄포 목적인 소속사가 미국 로펌까지 고용할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은 적다. 심지어 대부분의 팬들은 PDF 땄고 인생은 실전이다라면서 통보하는데 그러면 피고소자 측은 글 삭제와 사과문을 올리는 경향이 크다. 글 삭제를 한 시점에서는 애당초 남아있는 증거가 로그 뿐인데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로그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구글은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법알못 가이드가 설명한 적도 있다.[3]

보통 소속사는 수집된 자료들 중에 심각한 악성 루머 유포자,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플 작성자를 골라 몇 명~몇십 명 정도를 고소한다. 다만 수집된 자료의 수가 수천~수만 개에 육박할 것인데 그 많은 사람을 전부 고소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처럼 쟁여놓았다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교묘하게 화술을 바꾸는 경우 처벌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종결문을 확단의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일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물론 당연히 실컷 까고 종결어미만 의문문으로 끝내는 건 해당이 안 된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너 마음에 안드니까 PDF 드립으로 입을 막겠다는 경우였고 유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댓글들이나 게시물은 소속사로 전달되면 얘기가 다르다. 연예인의 고소는 일반인이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소를 잘 하기로 유명한 소속사와 연예인은 정말 확연히 차이날 정도로 비방이 없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일단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명확하고, 보통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므로 공연성도 쉽게 성립된다. 명확히 명예훼손/모욕이 아닌 돌려까기나 은유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악질적이고 반복적, 지속적이라면 소속사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속사가 마음 잡고 고소를 할 경우 로펌을 끼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고소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3. PDF 방법 (제대로 PDF를 하기 위한 것)

4. 관련 문서


[1] 인스타그램은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른다. [2] 다만 이 사안에서도 피고소자 측의 신상이 이미 계정에 드러나 있었다. [3] 법알못 가이드의 뉘앙스는 "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였다. 실제로 단순 소속사의 대응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장 발부, 미국 로펌 선임, 장기간의 재판, 해당 사이트의 협조를 모두 이뤄내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실제 사례는 없다. [4] 삭제를 대비해 아카이브를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협박의 내용이 꼭 불법적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서 "당장 너를 고소하겠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협박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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