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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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KT 위성 매각 논란2.2.
개인정보 유출 사건2.3. CP프로그램2.4. 세계 7대 경관 사기극2.5. 가정용 인터넷 PC 수 제한2.6.
기가비트랜 종량제 실시2.7. 테더링 추가과금 논란2.8. 해외 로밍 고객의 통화 불가 문제에 관한 KT의 미흡한 대처2.9. 기타
1. 개요
민영화된 통신 공기업이 비판받는 경우가 한국뿐만은 아니지만, KT는 한국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통신사이다. 그 이유는 KT가 전국에 국가 기반 통신 시설을 깔아버린 공기업이었기 때문. 즉 KT는 대한민국에서 국유화와 민영화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KT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안 좋은 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민영화 이후 효율성을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 동결 및 퇴출을 자행하는데 반해, 임원진들의 임금을 올리고 외국인이 태반인 주주들에게 5%에 달하는 고배당을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 노조는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한데, 퇴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한다. 즉 노조 수뇌부가 노동자 편이 아닌 회사 편이라는 것.
게다가 직원들에 대한 상당한 영업 압박이 수시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걸 위해 심지어 직원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 본업보다 영업을 우선시하는 지점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임원 및 정직원들 중 일부는 그런 강매 영업을 할당받지 않는다는 것. 대부분의 계약직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월급으로 가족 지인 명의로 개통해 요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04년, 2012년, 2013년 1, 2013년 2) 그리고 보통 그런 할당이 내려지는 스마트폰은 인기가 없는 스마트폰이 출고가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모델이 나오면 단종 모델들을 계속 밀어내기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중고로 팔아서 돈이나 남기지 베가나 옵티머스는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사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이다. 과거 KT만 쓰던 각 지역의 전화국 건물에 이제는 KT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른 사무실이나 점포들이 들어와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처분하는 부동산이 필요없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다시 그 부동산에 임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 back)이라고 부른다. 관련 기사 이게 안 쓰는 건물을 처분하는 과정이거나 회사 재무구조가 불안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는 매년 고배당을 하고 멀쩡히 쓰는 건물인데 팔고 세들어 산다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때문에 건물을 싸게 사서 임대료를 받아 이익을 취하는 관련자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있다.
2013년 2월, 10월 참여연대에 의해 이석채 회장이 고발됐고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언급된 부동산을 특정 펀드에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다. 관련 기사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는 안덕수 의원이 통신 관련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아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영상뉴스 KT·U+ 횡포에 피눈물 흘리는 대리점주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기사버전어도비 플래시 서비스 종료로 재생 불가, 영상버전
국내의 대형 포털업체에 이어 KT를 비롯한 여러 통신사들의 횡포를 다룬 만화가 있다. 만화
이 때문에 국내 KT 이용자들은 가끔 유튜브 동영상 속도가 나오지 않는 현상을 겪는데, 이것은 순전히 소비자를 등쳐먹으려는 KT의 못된 심보 때문에 일어난 불이익이니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기사를 부르도록 하자.
이런 독보적인 비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국유기업 시절 국가 차원에서 깔아둔 통신망 덕분에 유선망 3사 중에 품질이 좋은 것이 또 KT[1]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딜레마에 빠져있다.[2]
2. 상세
2.1. KT 위성 매각 논란
KT 위성 매각 논란 문서 참조.2.2.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6년 9월 23일, KT가 SNS(네이버 band)상에 가입 고객의 주민등록증, 가입 신청서 등 개인정보를 노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KT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참조. 법원이 KT에서 과징금을 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기사SNS 내 공개된 KT 직원이 올린 비밀번호를 들고, 서울 시내 한 원룸텔을 찾아가 유출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더니 실제로 문이 열렸다.
SBS뉴스 기사
기사요약
-SNS(NAVER BAND)에 유무선 가입자 개인정보 노출
-해당 BAND 비밀번호조차 설정 안 됨
-BAND 25개, 가입신청서 약 60여건, 신분증 약 9건, 고객정보 약 3000여건
-BAND를 통해 가입고객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 원본 사진 첨부 또는 대화형식으로 소객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공유
-가입 고객 부재중 시간,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노출
-현행법 위반
-2차 피해 우려
2.3. CP프로그램
CP프로그램이란 간단히 말하면 KT의 부진인력(C-Player) 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평범해 보이지만 실상은 직무교육을 빙자해 해고를 거부하는 인력을 퇴출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명예퇴직 항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KT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업계에 만연한 부조리 중 하나이고, 이 C-Player 사건 때문에 KT는 법의 철퇴를 맞았다.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퇴출을 종용하기 위해 일부러 한직으로 보내는 일은 많지만, KT는 본사 차원에서 아예 이걸 조직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다.
기사
단순히 직원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거라면 모를까, KT는 내부고발자나 노조활동자들을 특별관리하는 문건을 제작해서 일부러 본래 담당해서 전문성을 쌓아온 분야와는 정반대의 전신주관리나 업무지원단[3]에 배치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일부러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실적을 배정하거나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의 장소에 발령을 내고, 다시 실적 부족이나 업무성실성을 이유로 경고, 사직 독촉을 하는 꼼수를 부렸다. 여성 콜센터 직원을 전신주 관리에 배치한다던가, 연구원이었던 사람을 업무지원단으로 돌려서 바깥으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초기 한국 인터넷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연구원이 나이가 들었다고 바깥으로 내돌리고 있다는 짤이 인터넷에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게 KT의 CP프로그램 이야기다.
KT인권센터가 확보한 문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다고 한다.
△퇴출 대상자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한다. △일을 못하면 주의와 경고조치를 취한다. △감사실에 통보해 징계조치한 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다. △다시 새로운 업무를 주고 퇴출 대상자를 압박한다. |
이에 대해서 KT측은 어디까지나 CP프로그램은 지사들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이야기지 본사가 주도적으로 한건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했다. 하지만 대상자가 수백명이 넘는 대규모 인사관리 프로그램에 본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관여를 안 한거면 안 한대로 지사단위의 이런 행위를 본사가 인식조차도 제대로 못했다는게 되어버린다.
2015년에는 이 사태로 사실상 해고된 노동자들이 KT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화해조정안이 타결되어 사실상 승소했다. 관련 기사
2.4. 세계 7대 경관 사기극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사기극을 벌였다가 걸렸다.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항목에서도 보다시피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공신력도 뭣도 없는 단체에서 진행했다. 이 선정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숟가락을 얹어서 이득을 보려했고, KT는 KT대로 전화투표와 관련해 중간자로 참여해 이득을 보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투표가 실제로는 국내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를 가장한 별도의 국내 통신망을 따로 구축하고 국제전화인 양 속인 것이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일단 투표를 위해 국내 사용자가 전화를 걸면(음성) KT는 국내의 KT지능망을 통해 수신해서 정리한 정보를 일본의 투표통계서버로 전송했다가 최종적으로 스위스의 뉴세븐원더스에 전달하는(문자) 방식이었다. 문제는 분명히 음성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한 거고, 최종적인 해외로의 전달은 문자로 전달한 거니 국제문자서비스로 봐야 하는데, KT의 요금체계상 분명히 국제문자서비스 요금은 1건당 100원이었는데 이때만 노리고 KT는 150원을 챙겨먹은 것.
이 사건은 당시 KT 직원이었던 이해관씨의 내부 고발에 의해 밝혀졌고, KT는 얼마안가 이 씨를 보복성으로 위에서 언급된 CP 프로그램에 박아버렸다. 결국 이씨는 뜬금없이 가평지사로 발령받았으며 얼마 후 일부러 병가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해임시켜 버렸다.
그나마 최근 판결에서 이 씨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인정되었지만 KT는 계속 항소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생각인듯 하다.
2.5. 가정용 인터넷 PC 수 제한
한 공유기에 2대 이상의 PC나 노트북, 윈도우 태블릿을 사용할 경우 제재를 먹인다. 과거에는 3대 이상이었으나 2014년 기가 인터넷 도입 이후로는 2대 이상만 연결하면 제재를 먹인다. U+의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의 기기수에서는 거의 제한이 없는 편인데[4] 허나 U+ 도 KT와 마찬가지로 3대 이상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제제를 먹인다고 한다. [5] , 유독 KT로 여러 기기를 인터넷에 물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컴퓨터 1대에 유선 연결하고 와이파이로 스마트폰 1대에 연결해서 쓰는 경우에도 제재가 뜬다. 이 때 KT에서는 기기 1대 당 5,000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한다. 요즘처럼 한 사람 당 여러 대의 인터넷 기기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2014년 기가인터넷이 도입되기 전에는 KT 회선으로 3대 이상의 윈도우 기기를 사용하면 위 페이지로 강제 이동된다. |
2014년 기가인터넷이 도입된 이후로 KT 회선으로 2대 이상의 윈도우 기기를 사용하면 위 페이지로 강제 이동된다.[6] |
과거에는 KT 한 회선에 3대 이상 연결하면 위 페이지가 떴으나 2014년도 기가인터넷 도입 이후부터 2대 이상만 연결해도 뜬다. 이렇게 바뀐 근거를 설명한답시고 제한 페이지에 기가 인터넷 관련으로 글을 써놓았는데 기가 인터넷 도입이 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제재는 여전하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KT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보기도 한다. 다른 통신사로 바꾼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면 풀어준다는 이야기도 있다.
KT에서 내놓는 해명도 가관인게 개인이 가입한 사용자들은 당연히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편이나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에서 건물주가 KT 한 회선만 계약한 다음에 여러 단말기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한 회선 비용으로 다중 단말기를 쓰는 등 병폐가 심해 일일이 단속할 수 없어 트래픽이 심한 곳을 우선하여 제재를 취한다고 한다.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이런 원룸이나 오피스텔, 빌라 등과 인터넷 가입을 한 회선만 하면 단말기만 여러개 렌트하여 쓸 수 있다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바로 KT KAS 등 단말기 제품군들이 이런 류로 당시로는 SKT, U+ 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며 해놓고 슬쩍 제재를 취한 것이다.
집주인들도 나쁜 것이 당연히 한 회선에 여러 세입자 세대들을 인터넷 단말기만 제공하여 인터넷 연결하여 사용중에 제재가 들어오면 집주인으로서는 추가요금을 내고 세입자들 불편이 없게 해야한다. 특히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집주인들이 당연하게도 인터넷 요금을 관리비란 명목으로 받고 있기때문인데 심지어 KT와 계약한 집주인들은 월 요금을 3천원 선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요금을 집주인이 내고 연결해도 무방하다. 즉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한 회선당 여러 단말기 사용해도 된다고 홍보하고 월 3천원에 제공해놓고 이제와서 제재를 취하는 KT나 지금도 월 3천원만 내고 세입자들에게는 단말기만 제공하고 KT 제재에는 모른척 하면서 월 관리비만 꼬박꼬박 챙기는 집주인 등 돈에 눈먼 자들 때문에 애꿋은 세입자들만 관리비는 내면서 제재를 당하는 봉변을 당하는 것이다.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에서 KT 추가단말 화면이 뜨는건 100% 집주인들 책임이다
심지어 KT에서 한 회선에 몇대의 PC를 사용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KT에서 HTTP 패킷을 감시하고 있던 와중에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이 기기가 새로운 기기라고 판단되면 사이트 정보를 가로채 자신이 만든 사이트로 바꿔서 내보낸다는 것이다. 이 바꿔치기된 사이트에는 플래시 파일(swf)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플래시 파일이 PC의 정보를 수집해 KT서버에 보낸다고 한다. 참조
의혹을 제기한 해당 링크의 작성자는 KT의 이런 행동이 위법이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서구권 국가의 경우 단순 쿠키를 통한 정보수집도 불법으로 보는 것이 현실인데, 통신사에서 개인의 인터넷 이용을 감시하고, 사이트를 바꿔치기하고, 기기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한다는 걸 예고했다. 가정용 1대의 PC만을 이용하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7]
근데 kt 100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하면 3대 이상 연결시 제재라고 할때 2대인데 제재 당했다고 하면 얼버무리다가 기사를 다시 보내준다고 한다. 웬만하면 수리기사가 와서 다시 연결해준다. 이 기사들은 KT 본사 정직원이 아니고 KT자회사 기사들[8]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고객이 고객센터에 불평할 경우 거의 이유를 막론하고 감점을 먹기에 심각한 블랙컨슈머가 아니라면 정말 웬만한 건 다 무료로 해결해준다.
KT에 연락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1. 해당 사이트 납치를 우회하는 방법이다. 차단메시지가 뜨는 페이지의 IP주소 대역을 차단하는게 그것. 다만 이 경우에는 웹사이트 접속시 '이 웹사이트의 추가 기능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몇 초간 딜레이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Internet explorer 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IP를 차단하면 된다. 설정 > 인터넷 옵션 > 보안 > 제한된 사이트 > 사이트에서 해당 IP를 넣어서 막아준다.
2. IPtime 등의 공유기에서는 2010년 초반부터 HTTP URL tag 라는 기능으로 우회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별로 효과가 없다.
3. Squid 나 apache 등을 이용하여 Proxy server를 구성하고, 집안의 모든 PC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4. Chrome을 사용한다면 redirector 확장을 이용하여 HTTP를 HTTPS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
5. webRTC 취약점 차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6. Gooodbysni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회피된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았다.
그나마 10Gbps 인터넷 서비스를 발표했을때는 인터넷 PC수 제한을 5대로 허용범위를 늘려주었다.[9]
2.6. 기가비트랜 종량제 실시
2014년 10월 20일 미디어 배포자료에 따르면 월정액 5만원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기존의 반발들 때문인지 '종량제'라는 문구를 삭제했지만 하루 100GB를 다 쓰면 기존의 인터넷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강제조정된다. 직원들끼리도 100GB(100기가 바이트)인지 100Gb(기가 비트)[10]인지 헷갈렸다고 하는 걸로 봐서 서비스 준비를 대충하는 듯.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100GB가 맞다고 발표하였으나 100GB로 제한하는 것 자체도 욕먹을 짓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2014년 11월 시점에서는 하루에 100GB를 쓴다는 것이 엄청난 헤비유저로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 스트리밍,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장일로에 있고 그 이전부터 1인당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일일 평균 트래픽이 100GB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 과금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사실상의 종량제가 되기 때문이다.KT는 2014년까지는 기가인터넷 100GB 초과 사용자를 차단하지 않는다. 기가 인터넷 설치 초기에는 KT에서 역시 설치 기사마다 말이 달랐기 때문에 차단을 실제로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만 추가로 제작된 기가인터넷 광고 #에서는 2015년 1월 1일 부터 1일 데이터 이용량 100GB 초과 시 당일에 한해 100Mbps 이하의 속도 제공 이라고 광고에도 작게 표시하였다.
2018년에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소개했을때는 10Gbps 인터넷은 일 1,000GB까지, 5Gbps 인터넷은 일 500GB까지, 2.5Gbps 인터넷은 일 250GB까지 속도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해줬다. 다만 이것도 일 사용량을 다 쓰면 10Gbps 인터넷이라도 100Mbps로 제한된다고 한다. 사실상 비싼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꼼수다.
특히나 SK브로드밴드는 기가비트랜 종량제를 폐지한 상태라 더더욱 욕을 먹고 있는 상황.[11] LG U+는 KT랑 마찬가지로 기가비트랜 종량제를 여전히 시행중이다.
문제는 KT가 이 종량제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는 16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으며 그간 Qos 걸릴 수준이 아닌데 난데없이 걸렸으며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멀쩡해졌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으며 21년 4월 17일 자료를 모아 제출, 요금 감면을 요청해도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으로 QoS로 장난치고 있다는게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상기의 논란과는 별개로 최근들어 BTT 등 파일공유 방식의 코인채굴이 급부상함으로 인해 QoS 철폐가 점차 요원해지고 있어 우려시된다. 안그래도 코인채굴 광풍으로 인해 PC/게임기 하드웨어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이로 인한 통신비 인상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기 위해 QoS 존치는 불가피하다는게 일부의 주장이다. 이미 QoS을 사실상 철폐한 SK브로드밴드 또한 채굴에 악용되는 걸 경험한 후로 도로 QoS로 회귀할 것도 우려되고 있다.
2.7. 테더링 추가과금 논란
사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도 테더링 제한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KT의 테더링은 기본제공 데이터량을 다 쓰면 차단되지않고 추가과금을 주는 형태라 매우 논란이 되었다. #사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테더링이 제한된다는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며, 무엇보다 차단이 안 되고 추가과금이 될시에는 뭣도 모르고 쓰다가 요금폭탄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LG U+랑 SK텔레콤은 기본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테더링은 알아서 자동차단돼서 추가과금되는거를 막고 있다. 그리고 SK텔레콤 요금제 중에서 band 데이터 요금제는 테더링 차단이 없어서 추가과금 없이 테더링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12]
결국 KT에서 이 문제를 인지했는지, 순 광대역 안심 무제한 요금제는 테더링 제한 자체를 없애버렸으며,[13] 2018년에 새로나온 데이터ON 요금제랑 Y24 ON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알아서 차단된다고 명시를 해놨다. 이번 5G 요금제에서는 별도 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200Kbps 속도제한 걸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8. 해외 로밍 고객의 통화 불가 문제에 관한 KT의 미흡한 대처
현지 통신사들이 3G서비스를 종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많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KT에서 VoLTE 로밍 지원을 위한 해외 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잘 안하고 있으며 기존 VoLTE 계약 체결 국가에서도 로밍 중 VoLTE가 안되는 건에 대해 모르쇠하는 중이다. 그래서 KT 고객이 미국에서 로밍 시 KT용 최신 휴대폰을 사용해도 전화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국 일부지역(NC, SC, FL, VA, MI, OH주 일부)에서만 HD보이스(VoLTE) 가능하며, 뉴욕시티, 워싱턴DC를 비롯한 NY, NJ, PA주 등 이외지역은 LTE 데이터만 연결될 뿐 통화가 아예 되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KT 고객이고 상기 표시된 VoLTE가 되는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최신폰이어도 전화가 아예 되지 않으니 전화가 꼭 필요하다면 로밍을 절대 하지 말고 현지에서 유심을 사서 써라. 3G망이 없어지는대로 HD보이스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듯하지만 22년 초에 AT&T의 3G서비스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HD보이스가 안되면 전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미국전역에서 VoLTE 로밍이 가능하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서비스 종료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음성이 한참 뒤에 들린다거나, 중간에 다이얼 소리가 들리는 등 AT&T 3G 통화품질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은 덤. 또한 KT에 의하면 5G 로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5G 주파수가 강력한 뉴욕시티에서 단말기 설정에서 5G를 켜 놔도 잡히지 않고 LTE만 잡히고 있으며 오히려 5G망에 연결시도 하다가 튕겨버리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KT 로밍센터에 전화해도 매뉴얼대로 도와주는 것 외로는 실제로 해 줄수 있는 게 없다.AT&T 3G 서비스 종료 후에도 여전히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HD보이스가 되지 않고 있고, 미국 현지날짜로 2월 27일 기준 KT에서 5G로밍이랑 HD보이스 로밍이 지원된다고 말한 KT용 갤럭시노트20에서도 LTE 데이터 사용만 되고 전화를 걸면 바로 끊어진다. KT 측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결국 서비스 종료 고작 하루 전에 3G망 서비스 종료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다. 이에 관해 KT 로밍 고객센터와 통화한 결과 VoLTE 사용이 불가한 것은 현지 통신사(AT&T)의 문제라고 발뺌하고 있다. 물론 상담원 선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AT&T가 아닌 KT 전산측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2.9. 기타
- KT 인터넷 문서의 논란 문단 참고. DHCP IP 할당 조작 내용도 있다.
- 타사에 비해서 전산이 막장이라는 평이 많다. 여러 통합을 거치며 고객들의 DB가 얽히고 섥혀 있는 것으로 악명높다. 개편 이전의 올레닷컴은 던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뒤죽박죽이었던 건 이미 유명하고, 단말기 유통이력 부분에서도 수시로 문제가 터진다. KT에서 판매된 기기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LG U+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취급되거나, 반대로 SK텔레콤에서 판매된 기기의 정보를 제대로 받아오지 못해서 유심기변을 하면 단말기 자급제 안내문자가 오는 건 애교 수준[14]으로, LG U+에서 판매된 기기의 등록정보를 전산에 제대로 반영해놓지 않은 사이 해당 일련번호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서 개통은 물론 기기 등록까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고, SK텔레콤에서 개통된 기기를 개통이력이 없는 기기 취급해서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서 기변처리를 해야 했던 사례도 존재한다. 심지어는 미납으로 정지된 이력을 1달 동안이나 반영하지 못해서 미납으로 정지되었어야 할 기기에 유심기변을 시도하자 신호가 정상적으로 잡혔고, 그렇게 1달 내리 아무 기록 없이 전산 상에서 사용중인 기기와 실제 사용중인 기기가 따로 노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전산 상의 개통 처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통 '전산기변', '일반기변' 처리를 하면 해결되는데, SK텔레콤과 LG U+는 이 일반기변 내지는 확정기변 처리를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KT는 홈페이지는 물론 대리점에서도 불가능하고 무조건 KT플라자를 방문해야 한다. 그나마 M&S 직영점들이 플라자로 전환되어서 이 정도지 이전에는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수의 KT지사(전화국)까지 직접 찾아가야 했다. 결국 결정타로 타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SIM 스와핑 보안사고가 3건이나 발생해서 KT 전산, 특히 이동통신 전산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선이 많다.
- KT 자회사 직원이 2천억을 들고 튀었다. #
- MBC PD수첩 2019년 1월 8일자 방송도 KT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
- 이외에도 현재진형형인 병폐들이 많으며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한국/KT 항목을 참고.
[1]
특히 해외망
[2]
사실 이러한 독자적인 차별점을 가지고 있기에 고압적인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3]
핸드폰 들고 돌아다니면서 잘 터지나 확인하는 일
[4]
인터넷+TV+070 기준 모뎀에 스위칭 허브를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면 IP를 최대 9개까지 제공해준다.
[5]
무선랜 경우 과거에는 1대까지는 제재가 없었고 2대부터 제재가 떴지만 지금은 1대만 사용해도 바로 제재가 뜬다
[6]
페이지 이미지 자체는 바뀌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기가인터넷 도입된 이후에는 기가인터넷 가입을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7]
이미 2014년부터 하고 있었다.
[8]
2014년까지는 협력사 이외에도 KT정직원 신분의 AS기사도 있었지만, 2014년을 기해 개통 및 AS직은 모두 'kt service'라는 신설법인에서 담당하므로 KT 소속기사들도 강제로 자회사로 이직되었다.
[9]
5Gbps 인터넷은 3대까지 허용, 2.5Gbps 인터넷은 기존처럼 2대까지 허용된다. 2019년 4월 30일까지 2.5Gbps 또는 5Gbps 인터넷 가입시에는 인터넷 PC수 제한을 4대까지 허용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10]
12.5GB
[11]
약관상 정책에는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하루 사용범위를 초과해서 데이터를 사용해도 속도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12]
속도는 매우 느린 상태로 제어되며, 일단 band 데이터 요금제 역시 약관상으로는 속도제어 상태에서는 차단한다고 명시되어있다.
[13]
기본제공 데이터를 다 써도 차단되지 않으며, 추가과금 역시 안 된다. 다만, 약관상으로는 차단한다고 명시되어있다.
[14]
LG U+는
VoLTE 없이는 통화가 불가능한데, KT와 SK텔레콤과는 달리 IMEI가 등록되지 않은 기기도 VoLTE 사용을 허용하므로 이런 경우는 사용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U+에서 사용중인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가 KT에서 기기 정보를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 단말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