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JTBC의 보도에 불만을 품은 해병대 출신 남성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JTBC 사옥에 트럭을 돌진시킨 차량 돌진 사건.2. 사건의 전개
2016년 12월 19일 오후 7시 25분[1] 해병대 군복을 입은 김 모 씨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1층 로비를 향해 트럭을 몰고 돌진하여 사옥 출입문을 파손시켰다. JTBC 사옥에 해병대 복장 남성 트럭 몰고 돌진
트럭에는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항의하는 팻말이 올려져 있었다. JTBC 사옥에 해병대 복장 남성 트럭 몰고 돌진 트럭 화물칸에는 "비상시국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의거 제19대 대통령으로 손석희(JTBC앵커) 추천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이 있었다.
범인은 한 번만 돌진한 것이 아니라 후진한 뒤 다시 전진하는 걸 10여 차례나 반복했다. 목격자가 증언하길 "해병대 군복을 입고 옆 머리를 짧게 깎는 해병대 머리를 하고 있었다"며 "경찰이 차량에 접근하자 순순히 체포됐다"고 한다. 종합2보'태블릿 보도 불만' 해병대 출신 남성 JTBC에 트럭 돌진
3. 수사 및 재판
김씨는 곧장 특수손괴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태블릿 PC로 전 국민이 고충을 겪는 등 세상이 시끄럽다'는 게 동기였다고 한다. 수사 결과 범인 김씨는 실제 해병대 출신으로 드러났으며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한다. 종합2보'태블릿 보도 불만' 해병대 출신 남성 JTBC에 트럭 돌진재판 결과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명령이 선고되었다. 살인이나 상해 등으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고합107, 2017고합108, 2017감고5 판결 판결문에 따르면 휘발유와 라이터 등을 싣고 있어 현주건조물방화의 예비죄도 유죄로 판단되었다. 살인이나 상해 등으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