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 Library Science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FFF9C4,#191f1a><colcolor=#000,#fff> 식별자 | ISBN · ISSN · DOI · 청구 기호 |
서지분류법 | 사부분류법 · 한국십진분류법( 요목표) · 콜론 분류법 ·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법 · 듀이십진분류법 | }}}}}}}}} |
1. 개요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도서관법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1972년에 프랑스 파리에 ISSN 국제센터가 설치된 이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3년 8월 8일에 개정된 도서관법 제23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 모든 발행된 연속간행물 및 잡지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학술지, 신문, 잡지, 연감과 같은 계속자료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이 번호는 국제표준에 따라 부여되며, ISSN 국제센터에 등록된다.
등록된 서지정보는 국제적으로 시공간적 제약 없이 빠르고 간편한 검색과 식별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도서관, 출판사, 서점의 서지정보업무를 매우 효율화할 수 있다. 서지정보 복사 및 목록화와 상호대차 등의 문헌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번호의 부여대상은 잡지, 학술지, 신문, 연감, 전자출판물을 포괄하는 모든 종류의 연속간행물이며, 비매품이든 판매품이든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사보나 학습서, 홍보물, 기타 개인적 자료들은 제외된다.
부여기준은 편집된 문자자료임이 확인되고, 편집책임자가 확인되며, 일관된 표제(즉 간행물명)가 확인되고, 유효한 URL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행물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ISSN도 새롭게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2. 상세
ISSN의 장점언어, 내용, 발행국가, 발행자와 상관없이 계속자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도서관, 출판사, 서점 등에서 입수작업, 상호 대차, 종합목록편성, 주문, 판매, 재고관리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1. 용어 해설
- 등록표제 (Key Title): 계속자료에 부여되는 표제로, 계속자료의 고유한 명칭을 나타낸다. 만약 등록표제가 변경되면 새로운 ISSN이 부여된다.
- 계속자료 (Continuing resource):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료로, 순차적이거나 통합적으로 발행된다. 이에는 연속간행물과 계속 갱신자료가 포함된다.
- 연속간행물 (Serial): 연속적인 분책으로 발행되며, 대체로 권호나 연호를 가진다. 예시로는 학술지, 잡지, 전자저널, 신문, 단행본 총서 등이 있다.
- 계속 갱신자료 (Ongoing integrating resources): 계속해서 갱신되는 자료로, 갱신된 내용은 별도로 유지되지 않고 자료에 통합된다. 예시로는 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가제식자료 등이 있다.||
2.2. ISSN의 구조
|
ISSN의 구조 출처 |
- 구성: 총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ISSN"이라는 영문 대문자를 앞에 붙여 표기한다.
- 형식: 숫자 8자리는 4자리씩 두 부분으로 나뉘며, 두 부분 사이에는 하이픈(-)으로 구분한다.
- 예시: ISSN 1225-0333 / ISSN 1225-004X
- 체크기호: 8번째 자리는 체크기호로 사용되며, 특별한 경우에 "X"라는 대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특수한 의미: ISSN은 ISBN과는 다르게 번호 내 숫자에 별도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ISSN은 구성은 중간에 하이픈이 포함되는 8자리 숫자로, 즉 '#### - ####' 형태를 갖는다.
2.3. 바코드 구조
바코드 구조 |
한국 연속 간행물 번호 표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ISSN과 EAN(European Article Number)은 함께 병기하여 표시하며, ISSN은 OCR-B 문자체를, EAN 및 부가 기호는 바코드 형식으로 표기한다.
- 유통 과정에서 바코드가 불필요한 경우, ISSN 8자리만을 표기한다.
- 또한, EAN 형식으로 표시된 ISSN 바코드 구조는 13자리의 기본 구조와 2자리의 부가 기호로 이루어진다.
<rowcolor=#fff> 구성 | 의미 | 자리수 | 내용 |
기본구조 | ① 상품식별코드 접두부 | 3 | GTIN(EAN) 연속간행물코드 977 |
② ISSN (체크기호 제외) | 7 | 연속간행물 표제 식별 | |
③ 예비기호 | 2 | 발행자가 부여한 부가정보 (예: 가격변경 등) 기본값은 00으로 표시한다. | |
④ 체크기호 | 1 | ISSN 체크기호와 다를 수도 있음. | |
⑤ 부가기호 | 2 | 권호 식별 |
2.4. 부가기호의 구성
ISSN이 부여된 권호의 기준일부터 아래 규칙에 따라 사용한 다음, 다시 환원하여 01부터 시작한다.<rowcolor=#fff> 간행빈도 | 부가기호 |
일간 |
01, 02, 03~53 (주단위로 구분하여 사용) (예) 1월 첫 주에 발행된 간행물은 모두 "01" 표기 |
주간 | 01~53 (해당 주의 차수 표기) |
격주간 | 01~53 (기간별 첫 주의 차수 표시) |
월간 | 01~12 (해당 월 표기) |
격월간 |
01~12 (기간별 첫 달 표기) (예) 3·4월호의 경우, 부가기호는 "03"이 된다. |
계간 |
첫 번째 코드 : 발행년도의 마지막 숫자 (2019년도의 경우 9) 두 번째 코드 : 계절표시(봄:1, 여름:2, 가을:3, 겨울:4) (예) 2019년 가을호의 경우, 부가기호는"93"이 된다. |
연간 |
첫 번째 코드 : 발행년도의 마지막 숫자 (2019년도의 경우 9) 두 번째 코드 : 항상 5 (예) 2019년의 경우, 부가기호는 "95"가 된다. |
기타 |
주2회, 주3회, 월2회, 월 3회, 연2회, 연3회, 격년간, 3년 1회 부정기 간행물 등은 00부터 99까지 2자리 숫자를 임의로 사용 (※권호번호 사용 권장) |
<rowcolor=#fff> 연속간행물 부가기호에 관한 규정 |
1. 당해호의 발행일과 해당 연월일 당해호가 표기된 연월일과 발행일이 다를 경우, 연월일이 기준이 된다. - 예시:해당 연월일: 2019년 8월호 - 발행일: 2019년 7월 30일 이 경우 8월호가 기준이 되어 부가기호는 "08"로 표기한다. 2. 간기 변경 시의 규정 간기가 변경되면, 변경된 간기에 맞는 부가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발행처는 이때 “한국연속간행물번호 정정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서지표준센터(ISSN)에 통보해야 한다. 3. 특집호의 부가기호 특집호의 경우, 해당하는 연월일의 호와 동일한 부가기호를 사용한다. |
정리하자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간행물의 권(issue) 및 호(number)를 구분하기 위해 2자리의 부가기호가 붙을 수 있다. 일간지는 01~53, 월간지는 01~12의 숫자가 대응되며, 계간지[1]와 연간지[2]는 약간 복잡하게 번호를 부여한다.
일단 부여받은 ISSN은 각각의 간행물 겉표지 우측 상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 형식일 경우 겉표지 좌측 하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웹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ISSN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의 ISSN은 연속간행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간행물에서 그 다음 간행물로 넘어가기 번거롭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이 점을 보완한 ISSN-L, 또는 Linked ISSN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났다. 이걸 쓰면 특정 계속자료를 연속적으로 일괄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1부, 간행물 견본 1부 또는 온라인 표제화면 스캔본, 기타 인쇄자료[3]를 모아서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과로 제출해야 한다. ISSN 번호는 제출 후 5일 내로 발급이 완료된다.
3. ISSN-L (Linking ISSN)
ISSN-L은 2007년에 정의된 기능으로, 동일한 계속자료의 여러 매체 버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각 매체에 부여된 ISSN 중 가장 앞선 번호를 사용하며, 한 매체만 발행될 경우에도 해당 ISSN이 ISSN-L로 지정된다.
ISSN-L을 통해 특정 계속자료의 모든 매체들을 일괄 검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ISSN 국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관련 사이트
5. 관련 문서
- 공공도서관
- 대학도서관
- 도서
- 도서관
- 도서관법
- 문헌정보학
-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 관련 정보
- 바코드
- 사서
- 사서교사
- 사서교육원
- 작은도서관
- 청구 기호
- 학교도서관
- 학교도서관진흥법
- 한국십진분류법
-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