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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3 22:35:57

EU DSA



EU 디지털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 Act)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U) 2022/2065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22년 10월 19일
of 19 October 2022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 및 지침 2000/31/EC(디지털 서비스법) 개정에 관한 규정.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1. 의의

유럽연합( EU)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2월 발의한 법률이다. 2023년 8월 25일부터 EU 전역에 전격 시행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불법 콘텐츠 양산,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원문 법무부

2. 연혁

3. 적용범위

EU DSA는 2023. 8. 25.부터 시행되었는데 선제적으로 거대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와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2024년 2월부터는 규모와 관계 없이 EU의 모든 디지털 사업자에게 적용되었다.

4. 내용

EU 이용자에게 정보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주체[1]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대응 의무투명성 확립 의무를 부과한다.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규제당국의 정보삭제명령을 준수해야 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락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들은 연 1회 이상 서비스 내 콘텐츠 관리 방식, 횟수에 관한 사항, 콘텐츠를 임의로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할 경우 그 삭제이유 및 항의내역 여부, 불법 콘텐츠 관련 신고 및 대응현황 등이 기입된 투명성보고서를 제출 및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분쟁조정시스템 구축, 상습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광고 관련 투명성 조치, 민감정보를 활용한 광고의 금지 의무가 있다.

월 평균 활성화 이용자 수가 EU 역내 인구의 10% 또는 4,500만 명이 넘는 온라인 플랫폼은 특별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이라고 한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고의 또는 과실로 DSA를 위반하거나 규제당국의 조치에 불응하면, EU집행위원회로부터 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법 제26조, 제52조).

4.1. 과징금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5. 국내

국내에서도 한국형 DSA를 표방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형 DSA 제정을 목표로 연구에 착수했다는 2024년 11월 기사가 있다.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미디어 3학회도 한국판 DSA의 직접 제안을 결의했다고 한다. #

6. 여담


[1] 간단히 말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