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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22:51:37

흡연충

길빵충에서 넘어옴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1.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1.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003헌마457

1. 개요2. 흡연충이 끼치는 민폐3. 음주충과의 비교4. 행태
4.1. 특정 집단에서의 흡연충
5. 대처 방안6. 관련 문서

1. 개요


흡연자를 비하할 때 쓰는 말로 흡연 + (蟲)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인터넷 신조어다. 흡연충이라는 용어가 공격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전부터 흡연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좋지 못했다.

무개념 흡연자들은 해당 단어에 엄청난 거부반응과 반감을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 단어를 쓴 게시글이 올라오면 "이제는 그냥 담배 피우는 것도 벌레 취급이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 극히 일부 진상들 때문에 왜 나까지 담배 피우는 벌레 취급 받아야 되냐"는 반응도 볼 수 있다. 물론 흡연자를 혐오하는 유저의 비중이 더 높은 커뮤니티에서는 "자기 돈 주고 자신의 건강만 해쳐야 하는데 남의 건강까지 해치는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적반하장이냐"라는 반박을 듣게 된다. 흡연자중 양심있는 사람은 이런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금연을 다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사실상 커뮤에 거의 상주할 일이 없고, 인터넷 등지 대다수가 각종 억지에 어그로를 끄는 흡연충들이다.

2. 흡연충이 끼치는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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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환경 오염 등이 대표적이다.

3. 음주충과의 비교

보통 알콜 중독에 빠져 주사를 부리는 주취자와 에티켓이 없는 흡연자는 세트로 평가가 좋지 않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민폐 수준의 최대치만 보면 심각할 경우 술에 취해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하는 알콜 중독과 달리 니코틴 중독은 이 정도까지 자제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간접흡연으로 해로운 오염을 남들에게 야기하긴 하지만 이것도 알콜 중독의 패악만큼 즉각적이지는 않다. 알콜로 인해 자제력이 떨어진 주취자는 여기저기 패악질을 부리고, 물리적인 기물파손이나 폭력도 쉽게 휘두르며 더 심한 진상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음주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고 집에 갈 때 대리운전을 부르면 된다. 애초에 술을 담배 피우듯이 몇십분마다 마시는 중증 알콜중독자는 보기 드물다.

하지만 흡연은 기체로 퍼지는 유연담배라면 특성상 남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흡연은 그 자체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민폐이며 개인의 대처에 따라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을 뿐이다. 주류연과 부류연 뿐만 아니라 옷과 머리에 남은 담배연기로도 충분한 간접흡연이 된다. 이런 체내 잔여물과 부착물에 의한 간접흡연을 3차 간접흡연이라 하며 건강에 매우 해롭다. 게다가 폐암 중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 가장 위험한 소세포암은 주 원인이 흡연이며 당연히 간접흡연도 영향을 미친다. 술을 먹고 휘두른 폭력은 가해자가 명확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1]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책임 소재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니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물론 연기가 없는 무연담배(씹는담배 등)라면 민폐를 주지 않고 담배를 즐길 수 있지만 무연담배만을 즐기는 사람의 비율은 낮다.

그러나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는 가족구성원이 흡연하는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의 영향을 받는 경우 뿐이다.

일회성의 간접흡연, 지나가다 한 번 흡입한 담배연기는 미세먼지 심한 날 외출하는 것만큼도 영향이 없다. 유럽에서 흡연 문화에 대해 관대한 이유도 이와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4. 행태

흡연자들을 사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원인 1위인 데다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 + 담배꽁초 + 가래침뱉기로 인해 민폐 콤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나가던 길빵충들이 아예 장소 정해 놓고 담배피는 경우 아무리 깨끗했던 장소라도 더러워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흡연충들의 잦은 침뱉기로 인한 썩은내 작렬 + 흡연 꽁초/침으로 인한 더러움에 폭발한 건물주들이 아예 건물 내/외부에 CCTV까지 설치할 정도다.
이러한 양태의 근간에는 당연히 흡연자들의 몰상식함이 제일 크게 깔린 게 문제이지만 유독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가 손에 꼽을 만큼 없는 한국의 실태도 문제다. 일본만 가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 촘촘히 흡연구역과 부스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놓았다.

운전 중 무단투기는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 또는 경찰청에 제보하면 된다. 차에서 도로 밖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를 했다면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처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다. 참고

4.1. 특정 집단에서의 흡연충

5. 대처 방안

금연 장소로 정해진 곳에서의 흡연자는 그나마 신고가 가능하다.[15]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담뱃갑에 혐오 그림 의무화, 담뱃값 인상, 주거지역 금연구역 지정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16] 그럼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무개념 흡연자들의 활동 영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금연구역 지정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세대주의 동의만 인정되며, 과반수 동의 획득이 쉽지 않고 관리사무소와 경비들도 비협조적이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도 계단이나 복도 흡연을 단속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 흡연자 앞에서 직접 촬영하기도 힘든 실정이다.진짜 찍는 인간이 있다면? 현재 법률로는 흡연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17]

층간 흡연 문제도 심각하여 이웃 간 마찰이 빈번하며, 때로는 폭력 혹은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적 처리가 바람직하나, 현재 처벌 수위가 낮아 이러한 보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 추가 지정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흡연구역이 명확히 지정된 경우 대부분 이를 준수하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18]

유럽의 경우 금연표지판 앞에 재떨이를 설치하는 등[19]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길거리 흡연은 흔하지만 실내 흡연은 드문 편이다.[20]

결국 '충'이라는 표현이 흡연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흡연충'이라는 단어는 흡연자들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각을 안 하는 흡연자들의 민폐행위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만들어진 표현인 셈이다. 2019년 설문조사에서 흡연자 701명 중 77%가 귀찮아서 무단 투기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은 한국의 흡연 문화의 미성숙을 보여준다.

해결책으로는 적절한 흡연시설 확충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흡연구역 빼고 전부 금연구역 vs 금연구역 빼고 전부 흡연구역 중에서는 전자가 혐연권 존중에 더 부합한다. 제대로 된 흡연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 구역[21]에서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흡연세를 활용한 반영구적 시설 설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 관련 문서


[1] 그래도 목숨은 하나이니 주취자는 피하도록 하자. [2] 후자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흡연충들의 단골 레퍼토리다. [3] 뒤에 언급했듯이 주요 지출인 건강보험에서만 조 단위의 재정 이익을 보는 상태다. 물론 비흡연자들도 세금을 내긴 한다. 흡연자가 더 낼 뿐이다. [4] 12조 넘게 세금을 걷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 [5] 모든 암이 담배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통 크게 그렇다고 쳐도 남는 게 3조다. [6] 의외로 흡연자들은 물론 담배를 안 피워본 비흡연자들도 제일 많이 하는 착각(비흡연자는 착각보다는 '담배의 중독성을 체감 못 한다'는 게 정확하지만) 중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금연이 된다"는 것이다. 의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지만 있다고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괜히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 같은 게 나오고 국가적으로도 금연을 도와주는 제도가 생긴 게 아니다. [7] 역으로 "그러면 너는 학창시절에 일진한테 맞은 찐따라서 세보이려고 담배피는거냐"고 맞받아치면 할말이 없다. 즉, 완전히 억지스러운 논리일 뿐이다. [8] 인터넷 상에서 이런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상당히 많다. 길에서 좀 피울수도 있는데 억지로 자유를 억압하고 꼬투리 잡는다는 식. [9] 늘 내가 아는 사람, 어르신, 가족을 운운하며 담배 피우든 안피우든 똑같다고 우기며, 특히 간접흡연 같은 단어에 과민반응을 하기도 한다. [10] 단순히 급여 지급이 아니라 인사평가 가산점이라던가, 비흡연자에게만 쉬는시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11] 흡연은 하지 않더라도 같이 옥상에 올라가 담소를 나누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등 비흡연자도 노가리 까겠다면 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사내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12] 물론 비흡연자들 중에서도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는 등 교대시간을 수 분 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13] 현실은 아니지만 범죄도시 2에서 현관문 앞에 한국산 담배꽁초가 버려진 것을 본 강해상이 자객단의 매복을 눈치채고 오히려 역공해서 전멸시켜 버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14] 일반적으로 비흡연자들은 담배냄새를 싫어한다. 단순히 불호의 문제를 넘어 건강상의 문제 등등의 이유로 담배 냄새를 맡으면 곤란한 사람도 존재하며, 금연중이거나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전해지는 담배 냄새 때문에 더욱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다. [15] 경찰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보건소는 주말과 공휴일은 받지 않으며, 평일 오전 9시에서 6시 사이에 전화하면 신고를 받아 준다. 즉 평일의 해당 시간 이외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던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 절대 흡연했다고 하면 안되고 매연을 발생시켜 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해야 접수가 된다. [16] 그림이야 애초에 무시까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사람 투성이고, 담뱃값 인상은 그래봤자 소폭에 중독성을 이길만큼 거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대폭 올려서 담배를 줄이거나 끊지 않으면 담배 중독보다 고통스러운 "굶어죽는" 걸 감내해야할 수준까지 담뱃값을 팍 올려줘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주거지역 전체 금연구역 지정도 해봤자 과태료 적게는 몇만원 많아봐야 몇십에서 최대 100만원정도만 내면 땡이라 큰 효과가 없다. [17] 물론 흡연자들의 미련한 발상이다. 설마 보복하는 사람이 없겠냐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화를 못 참은 피해자에 의해 인터넷에 신상이 털릴 수 있다. [18] 하지만 길빵이 일상인 흡연충들에게 이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다. 실제로 흡연구역이 있더라도 신경쓰지 않는 흡연자들은 번화가에서만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길거리에는 널려있으며, 이들이 바로 흡연충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원흉이다. 비흡연자들이 물론 담배냄새 자체를 싫어하는건 맞지만 단순히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흡연충 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굳이 다른 흡연자 냄새가 배는게 싫다고 흡연구역에서 나와서 길빵을 하는 흡연자도 있다. [19] 기차역 플랫폼이나 공항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는 강변의 공원이나 번화가 등지의 도로변에 가끔씩 있기도 하다. [20] 당장 유럽에서는 담뱃불을 잘못 버렸다가 대참사로 번진 사건이 몽블랑 터널 화재, 런던 킹스 크로스 역 화재사건으로 두 번이나 터져서 금연구역만큼은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도 빡센 편이다. 그 대신 길빵이나 카페 등에서의 흡연에 관대한 편이다. 유럽에서 임산부 혹은 유모차를 몰고 다니며 길빵을 하는 어머니를 보고 문화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꽤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조차도 간접 흡연이나 길빵 시 흩어지는 담뱃재로 인한 사고 등등 때문에 금연 구역을 확대시킨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편이며, 기본적으로 담배에 붙이는 세금이 엄청나다. [21] 전부 금연구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