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호주 헌법
1. 개요2. 조문
2.1. 제1절 총칙2.2. 제2절 참의원
2.2.1. 제7조2.2.2. 제8조2.2.3. 제9조2.2.4. 제10조2.2.5. 제12조2.2.6. 제13조2.2.7. 제16조2.2.8. 제17조2.2.9. 제18조2.2.10. 제19조2.2.11. 제20조2.2.12. 제21조2.2.13. 제22조2.2.14. 제23조
2.3. 제3절 대의원2.3.1. 제24조2.3.2. 제25조2.3.3. 제26조2.3.4. 제27조2.3.5. 제28조2.3.6. 제29조2.3.7. 제30조2.3.8. 제31조2.3.9. 제32조2.3.10. 제33조2.3.11. 제34조2.3.12. 제35조2.3.13. 제36조2.3.14. 제37조2.3.15. 제38조2.3.16. 제39조2.3.17. 제40조
2.4. 제4절 의회양원2.4.1. 제41조2.4.2. 제42조2.4.3. 제43조2.4.4. 제44조2.4.5. 제45조2.4.6. 제46조2.4.7. 제47조2.4.8. 제48조2.4.9. 제49조2.4.10. 제50조
2.5. 제5절 권한1. 개요
국왕, 참의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호주 의회에 관한 호주 헌법 제1장을 설명하는 문서.2. 조문
2.1. 제1절 총칙
2.1.1. 제1조
입법권 Legislative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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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입법권은 여왕 폐하와 참의원,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연방의회에 속하고 연방의회는 이하 “의회” 또는 “연방의회”라 한다. |
2.1.2. 제2조
연방총독 Governor-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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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폐하께서 임명하시는 연방총독은 연방에서 폐하를 대표하고 그 임기는 여왕 폐하의 재량으로 정한다. 연방총독은 연방에 있어 여왕 폐하의 권한과 기능 중 그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갖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2.1.3. 제3조
연방총독의 보수 Salary of Governor-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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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총독의 보수는 연방통합세수기금으로부터 여왕 폐하께 지급하여야 하고 그 연액은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1만 파운드로 한다. 연방총독의 보수는 그 재임 중 변경할 수 없다. |
1974년 「연방총독법」 Governor-General Act 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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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방총독의 보수) 연방통합세수자금으로부터 연방총독의 보수로 지급할 연액은 49만5천달러로 한다. |
2.1.4. 제4조
연방총독에 관한 규정 등 Provisions relating to Governor-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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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 중 연방총독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연방총독 또는 여왕 폐하께서 연방정부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에게까지 적용한다. 다만 누구든지 연방정부를 관리하는 중에는 그 밖의 직에 따르는 보수를 연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
2.1.5. 제5조
의회의 회기 등 Sessions of Parlia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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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와 해산 연방총독은 의회의 집회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시를 지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포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회를 폐회할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대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의회의 소집 총선거를 실시한 후에는 그 선거교서의 반환기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최초의 회기 의회는 연방 창설 후 6개월 이전까지 소집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의회가 폐회된다고 반드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는 한국 국회의 폐회와 같다. 하지만 폐회가 선언되면 의회에 계류중인 의안은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국회와 달리 폐회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2]
폐회 조항이 사용되는 빈도는 점점 줄고 있다. 1977년 이전까지는 한 대수에 2번의 폐회가 이루어져 총 3개의 회기로 구분되었는데, 1978년부터 2013년까지의 모든 대수에서는 단 한 번도 임기 중 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 중 하원만 해산이 가능해, 임기 만료가 임박해 하원이 해산되고 의회가 폐회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상원이 독단적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하원의 해산과 의회의 폐회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1990년부터의 관례가 되었다.
2.1.6. 제6조
의회의 연례 집회 Yearly session of Parlia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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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연중 1회 이상 집회하여 한 회기의 마지막 개의일로부터 다음 회기의 집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2. 제2절 참의원
2.2.1. 제7조
참의원 The Sen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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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은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를 1개 선거구로 하여 주민(州民)의 직접투표로 선거하는 참의원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방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퀸즐랜드가 건국주가 된 경우 그 주의회는 법률로써 해당 주를 여러개 선거구로 분할하고 그 선거구마다 선거할 참의원의원의 정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규정이 없으면 퀸즐랜드 일원을 1개 선거구로 한다.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건국주는 6명의 참의원의원을 선거한다. 의회는 법률로써 주마다 선거할 참의원의원의 정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되, 건국주가 선거하는 참의원의원의 정수는 서로 같게 하여야 하고 6명보다 적게 할 수 없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주총독은 연방총독에 대하여 해당 주에서 선거한 참의원의원의 성명을 확증하여야 한다. |
2.2.2. 제8조
참의원의원 선거인의 자격 Qualification of ele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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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의원 선거인의 자격은 이 헌법 또는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주에서의 대의원의원 선거인 자격과 같이 하고 1인 1표로 한다. |
2.2.3. 제9조
참의원의원의 선거 방법 Method of election of sen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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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는 법률로써 참의원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주마다 서로 같아야 한다. 주의회는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해당 주에서 참의원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일시와 장소 주의회는 법률로써 참의원의원의 선거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정할 수 있다. |
2.2.4. 제10조
주법의 적용 Application of State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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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헌법 시행 당시 주에서 시행 중인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더 큰 議院議員의 선거에 관한 법률을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주의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준용한다. |
2.2.5. 제12조
교서의 발부 Issue of wr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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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독은 그 주의 참의원의원의 선거를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교서를 발할 수 있다. 참의원이 해산된 경우 그 교서는 해산의 포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하여야 한다. |
2.2.6. 제13조
참의원의원의 개선 Rotation of sen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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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은 그 최초로 집회하는 때 또는 그 해산된 후 최초로 집회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각 주 참의원의원을 가능한 한 동수에 가까운 2개의 부(部)로 나누어야 한다. 제1부와 제2부에 속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각각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3년과 6년으로 하고, 그 후 임기만료에 따라 선거되는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후의 7월 1일로 개시하되 최초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 해산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전의 7월 1일로 개시한 것으로 본다. |
- [ 제·개정 연혁 펼치기 · 접기 ]
- ||<tablebordercolor=#012169><tablewidth=100%><rowbgcolor=#012169><rowcolor=#FFFFFF><width=10%> 헌법 ||<width=45%> 종전 ||<width=45%> 개정 ||
1901년 제정; 1907년의 종전과 같음 1907년 제13조(참의원의원의 개선) 참의원은 그 최초로 집회하는 때 또는 그 해산된 후 최초로 집회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각 주 참의원의원을 가능한 한 동수에 가까운 2개의 부(部)로 나누어야 한다. 제1부와 제2부에 속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각각 그 임기개시일 후 제3년 및 제6년의 종료로 만료하고, 그 후 임기만료에 따라 선거되는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후의 1월 1일로 개시하되 최초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 해산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전의 1월 1일로 개시한 것으로 본다.제13조(참의원의원의 개선) 참의원은 그 최초로 집회하는 때 또는 그 해산된 후 최초로 집회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각 주 참의원의원을 가능한 한 동수에 가까운 2개의 부(部)로 나누어야 한다. 제1부와 제2부에 속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각각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3년과 6년으로 하고, 그 후 임기만료에 따라 선거되는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후의 7월 1일로 개시하되 최초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 해산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전의 7월 1일로 개시한 것으로 본다.
2.2.7. 제16조
참의원의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senator |
|
참의원의원의 자격은 대의원의원의 자격과 같이 한다. |
2.2.8. 제17조
참의원의장의 선거 Election of President |
|
참의원은 다른 의사를 진행하기 앞서 참의원의원 중에 참의원의장을 선거하여야 하고 그 밖에 참의원의장이 궐위된 때마다 참의원의원 중에 참의원의장을 선거한다. 참의원의장은 참의원의원의 직을 사직하면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참의원의장은 참의원의 의결로 해임될 수 있고 연방총독에게 제출하는 서면으로 그 의원 또는 의장의 직을 사직할 수 있다. |
2.2.9. 제18조
참의원의장의 사고 Absence of President |
|
참의원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참의원은 그 이전 참의원의원 중에 1명을 선거하여 사고 중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2.2.10. 제19조
참의원의원의 사직 Resignation of senator |
|
참의원의원은 참의원의장(참의원의장이 연방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연방총독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서면으로 그 직에서 사직할 수 있고 그 사직으로 참의원의원은 궐원이 생긴다. |
2.2.11. 제20조
결석에 따른 궐원 Vacancy by absence |
|
참의원의원이 참의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기 중 2개월을 연속하여 참의원을 결석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2.2.12. 제21조
궐원의 통지 Vacancy to be notified |
|
참의원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참의원의장(참의원의장이 연방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연방총독을 말한다)은 그 궐원이 생긴 주의 총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2.13. 제22조
의사정족수 Quorum |
|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참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성립할 수 있다. |
1991년 「참의원(의사정족수)법」 Senate (Quorum) Act 1991 |
|
제3조(의사정족수) 참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성립할 수 있다. |
2.2.14. 제23조
참의원에서의 표결 Voting in Sen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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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은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의결하고 참의원의원 1인당 1표로 한다. 참의원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2.3. 제3절 대의원
2.3.1. 제24조
대의원의 구성 Constitution of House of Representa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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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원의 정수는 가능한 한 참의원의원의 정수의 2배에 가깝도록 한다. 각 주에서 선거할 대의원의원의 정수는 그 인구에 비례하여야 하고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필요한 경우마다 다음의 방법으로 정한다:— 1. 최근의 연방 통계에 따른 총 인구를 참의원의원의 정수의 2배로 나누어 기준제수를 구한다. 2. 각 주에서 선거할 대의원의원의 정수는 최근의 연방 통계에 따른 해당 주의 인구를 기준제수로 나누어 구한다. 이 경우 2분의 1을 넘는 단수는 1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건국주에서 선거할 대의원의원의 정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
2.3.2. 제25조
선거권 없는 인종에 관한 규정 Provision as to races disqualified from vo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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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경우 주의 법률에 따라 특정 인종에 속하는 자 모두가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더 큰 議院議員의 선거권이 없는 때에는 연방 또는 주의 인구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 인종에 속하는 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실 언뜻 보면 이 조는 제헌 당시의 인종차별적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의도와 효과는 이와는 정반대이다. 이는 각 주로 하여금 그 주의회 의원의 선거에서 특정 인종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느 주에서 특정 인종에 대하여 그 인종을 이유로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면 대의원 의석 산정에서 연방 인구 대비 그 주가 차지하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배정받는 대의원 의석 수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가 남북 전쟁 후 미국 헌법에 포함된 수정 제14조제2항을 모티브로 하고 있음을 보면 그 배경과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3.3. 제26조
최초 선거에서의 대의원의원 정수 Representatives in first Parlia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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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선거에서 각 주가 선거할 대의원의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뉴사우스웨일스..................................23명 빅토리아...........................................20명 퀸즐랜드...........................................8명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6명 태즈메이니아.....................................5명 다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가 건국주가 된 경우에는 그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뉴사우스웨일스..................................26명 빅토리아...........................................23명 퀸즐랜드...........................................9명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7명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5명 태즈메이니아.....................................5명 |
2.3.4. 제27조
대의원의원 정수의 변경 Alteration of number of members |
|
의회는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대의원의원의 정수를 변경할 수 있다. |
2.3.5. 제28조
대의원의 임기 Duration of House of Representa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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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그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3년을 넘어 존속하지 못한다. 다만, 연방총독은 그 임기만료 전에 대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
2.3.6. 제29조
선거구 Electoral div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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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의회는 법률로써 해당 주에 대의원의원의 선거에 관한 선거구를 둘 수 있고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대의원의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선거구는 주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주 일원을 1개 선거구로 한다. |
2.3.7. 제30조
선거인의 자격 Qualification of ele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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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주에서 대의원의원 선거인의 자격은 그 주 법률에 따른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더 큰 議院議員의 선거인의 자격과 같이 하고 1인 1표로 한다. |
2.3.8. 제31조
주법의 적용 Application of State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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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헌법 시행 당시 주에서 시행 중인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더 큰 議院議員의 선거에 관한 법률을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주에서의 대의원의원의 선거에 준용한다. |
2.3.9. 제32조
총선거의 교서 Writs for general e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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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회중총독(聯邦會中總督)은 대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교서를 발할 수 있다. 최초의 총선거 후 그 교서는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그 해산의 포고 후 10일 이내에 발하여야 한다. |
2.3.10. 제33조
보궐선거의 교서 Writs for vacan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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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의원의장은 그 궐원을 보충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교서를 발하여야 한다. 대의원의장이 없거나 연방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연방회중총독이 그 교서를 발할 수 있다. |
2.3.11. 제34조
대의원의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memb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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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의원의원의 선거권이 있거나 선거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만 21세 이상이고 그 당선확정일 현재의 연방 영역 내에 3년 이상을 거주하였을 것 2. 여왕 폐하의 태생적 신민이거나 연합왕국의 법률, 주가 되는 식민지의 법률, 연방법률 또는 주의 법률에 따라 여왕 폐하께 귀화한 지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
1918년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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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피선거권)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참의원의원과 대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2. 호주 국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의원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나. 대의원의원의 선거인의 자격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참의원의원과 대의원의원의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
2.3.12. 제35조
대의원의장의 선거 Election of Speaker |
|
대의원은 다른 의사를 진행하기 앞서 대의원의원 중에 대의원의장을 선거하여야 하고 그 밖에 대의원의장이 궐위된 때마다 대의원의원 중에 참의원의장을 선거한다. 대의원의장은 대의원의원의 직을 사직하면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대의원의장은 대의원의 의결로 해임될 수 있고 연방총독에게 제출하는 서면으로 그 의원 또는 의장의 직을 사직할 수 있다. |
2.3.13. 제36조
대의원의장의 사고 Absence of Spea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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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대의원은 그 이전 대의원의원 중에 1명을 선거하여 사고 중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2.3.14. 제37조
대의원의원의 사직 Resignation of member |
|
대의원의원은 대의원의장(대의원의장이 연방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연방총독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서면으로 그 직에서 사직할 수 있고 그 사직으로 대의원의원은 궐원이 생긴다. |
2.3.15. 제38조
결석에 따른 궐원 Vacancy by absence |
|
대의원의원이 대의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기 중 2개월을 연속하여 대의원을 결석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2.3.16. 제39조
의사정족수 Quorum |
|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성립할 수 있다. |
1989년 「대의원(의사정족수)법」 House of Representatives (Quorum) Act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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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사정족수) 대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성립할 수 있다. |
2.3.17. 제40조
대의원에서의 표결 Voting in House of Representatives |
|
대의원은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의결한다. 대의원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결권이 없고 이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2.4. 제4절 의회양원
2.4.1. 제41조
주의회 선거인의 권리 Right of electors of States |
|
누구든지 그 주 법률에 따라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더 큰 議院議員의 선거권이 있고 성년에 이른 자는 그 선거권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연방법률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 양원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
2.4.2. 제42조
충성의 맹세와 선서 Oath or affirmation of allegiance |
|
참의원의원과 대의원의원은 취임에 즈음하여 연방총독 또는 그 허가하는 자 앞에 이 헌법 별지에 규정한 충성의 맹세나 선서를 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
2.4.3. 제43조
양원의원의 겸직 금지 Member of one House ineligible for o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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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 중 어느 하나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의원으로 선거되거나 그 직에 취임할 수 없다. |
2.4.4. 제44조
결격사유 Disqualification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의원의원 또는 대의원의원으로 선거되거나 그 직에 취임할 수 없다. 1. 외국에 대하여 충성 또는 복종의 의무를 지거나 외국의 신민 또는 국민이거나 외국의 신민 또는 국민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는 자 2.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 또는 연방법률 또는 주의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면제받지 못한 자 3.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로 청산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군주로부터 금전적 보수를 지급받는 직에 재임하거나 연방세입으로부터 군주의 재량으로 정하는 기간 중 소정의 연금을 지급받는 자 5. 연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다만, 2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법인회사의 직원으로 그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제4호는 연방 국무장관과 주 장관의 직, 여왕 폐하의 육해군의 장교나 구성원으로서 지급받는 보수, 반급(半給)이나 연금, 연방 육해군의 장교 또는 구성원 중 연방이 완전한 고용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4.5. 제45조
결격에 따른 궐원 Vacancy on happening of disqualification |
|
참의원의원 또는 대의원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전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된 채무자에 관한 법률로 이익을 받은 자 3. 그 연방에 대하여 수행하는 직무 또는 의회에서 국민 또는 주에 대하여 수행하는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수료 또는 사례금을 받거나 받을 것을 합의한 자 |
2.4.6. 제46조
결격에 관한 벌칙 Penalty for sitting when disqualified |
|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헌법에 따라 참의원의원 또는 대의원의원의 직에 취임하지 못하는 자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대하여 그 결격에 관한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그 재임한 일수에 100파운드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2.4.7. 제47조
선거에 관한 쟁의 Disputed elections |
|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참의원의원 또는 대의원의원의 자격에 관한 이의, 양원의 어느 하나에 생긴 궐원에 관한 이의와 양원의원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는 그 문제되는 의원이 결정한다. |
2.4.8. 제48조
수당 Allowance to members |
|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참의원의원과 대의원의원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년 400파운드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
2.4.9. 제49조
양원의 권한 등 Privileges, &c. of Hou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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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대의원, 양원의원과 양원에 두는 위원회의 권한과 특권은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의회가 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방 창설 당시 연합왕국 의회 서민원, 그 의원과 위원회가 가지는 권한과 특권에 따른다. |
2.4.10. 제50조
규칙과 명령 Rules and or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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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은 다음에 관한 규칙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1. 그 권한의 행사와 특권의 실현 방법 2. 그 단독 회의나 다른 원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회의의 의사와 절차의 질서유지와 진행방법 |
2.5. 제5절 권한
===# 제51조 #===의회의 입법권 Legislative powers of the Parlia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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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방의 안녕질서와 선정(善政)을 위하여 다음에 관하여 입법할 권리를 가진다. 1. 외국간 또는 주간 무역과 통상 2. 조세. 다만, 주간 또는 주내에 차별을 두지 못한다. 3.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보조금. 다만, 보조금은 연방 전역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4. 연방의 공적신용에 따른 차입 5. 우편, 전보, 전화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6. 연방과 주의 육해군과 연방법률의 집행과 수호를 위한 그 군사력의 통제 7. 등대, 등선(燈船), 항로표지와 부표 8. 천문과 기상의 관측 9. 검역 10. 영해 외의 호주 수역에서의 어업 11. 인구조사와 통계 12. 통화, 조폐와 법정화폐 13. 은행업. 다만, 사업영역이 1개 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은행업을 제외한다. |
2.5.1. 제53조
입법에 관한 양원의 권한 Powers of the Houses in respect of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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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과 기금지출예산의 편성 또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안은 참의원에서 발의할 수 없다. 다만 법률안은 벌금 그 밖의 벌과금의 부과나 지출편성 또는 면허나 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나 지출편성에 관한 규정을 둔 이유만으로 그 법률안을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예산의 편성 또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의원은 조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안 또는 정부의 연간 일반사업에 대한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예산의 편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할 수 없다. 참의원은 수수료를 증액하거나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을 수정할 수 없다. 참의원은 언제든지 그 수정하지 못하는 법률안을 대의원에 회송하고 통신문으로써 그 법률안 중 규정의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의원이 그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법률안에 대하여 필요한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있다. 참의원은 법률안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2.5.2. 제54조
지출예산법률안 Appropriation Bi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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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간 일반사업에 대한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예산에 관한 법률안은 다른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다. |
2.5.3. 제55조
조세법률안 Tax B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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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안은 다른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고 그 다른 내용에 관한 규정은 무효로 한다. 조세에 관한 법률안(관세나 소비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은 1개의 종목에 관한 규정만을 둘 수 있다. 다만, 관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안이나 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안은 다른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다. |
2.5.4. 제56조
예산 관계 의안의 권고 Recommendation of money v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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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과 기금지출예산에 관한 표결, 결의안 또는 법률안은 그 같은 회기에 연방총독이 그 법률안이 최초로 발의된 의원에 대한 통신문으로써 그 예산 편성의 목적에 관하여 권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결할 수 없다. |
2.5.5. 제57조
양원간 의견의 불일치 Disagreement between the Hou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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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이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참의원이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수정안과 함께 의결하였고 그 후 3개월이 지나고 같은 회기 또는 그 다음 회기에 대의원이 다시 같은 법률안(참의원이 의결하거나 제안하거나 동의한 수정안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의결하였으나 참의원이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수정안과 함께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총독은 참의원과 대의원을 동시에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산은 대의원의 임기만료 전 6개월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1항의 해산 후 대의원이 다시 같은 법률안(참의원이 의결하거나 제안하거나 동의한 수정안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의결하였고 참의원이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수정안과 함께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총독은 참의원의원과 대의원의원의 합동회의를 열 수 있다. 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제2항의 법률안(대의원이 마지막으로 의결한 것을 말한다)과 그 수정안(양원 중 어느 하나가 의결하였으나 다른 의원이 동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표결한다. 그 수정안은 참의원과 대의원 재적의원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법률안(수정안이 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수정된 것을 말한다)은 참의원과 대의원 재적의원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양원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보고 여왕 폐하의 재가를 위하여 연방총독에게 이송한다. |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호주 의회가 미국 의회와 유사하게 양원 간 관계가 거의 대등하기 때문이다. 참의원이 예산관계법률을 발의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제한(제53조)을 제외하고는 양원은 동등한 입법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의원의 신임으로 구성되는 정부라도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4] 그 대의원을 통과한 의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총리는 연방총독에게 양원을 해산하고 그 전부에 대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실시된 선거의 결과로도 대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양원합동회의(Joint sitting of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를 열어 문제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양원합동회의가 의결한 법안은 양원 모두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호주 헌정 사상 이러한 회의가 열린 유일한 사례는 1974년 합동회의뿐이다.
조문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 조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대의원에서 의결한 법률[5]이,
- 참의원에서 2번 부결[6]되었고,
- 그 부결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 두번째 부결이 첫번째 부결과 같은 회기나 그 바로 다음 회기에 이루어졌으면
2.5.6. 제58조
법률안에 대한 재가 Royal assent to Bi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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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양원의 의결을 거친 후에는 여왕 폐하의 재가를 위하여 연방총독에게 이송하고 연방총독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판단하는 바에 따라 여왕 폐하의 명의로 재가하거나 재가를 유예하거나 여왕 폐하의 직접 재가를 위하여 법률을 유보할 수 있다. 연방총독의 의견 연방총독은 그 최초로 발의된 의원에 법률을 회송할 수 있고 이에 수정의견을 부대할 수 있다. 양원은 그 의견을 처리할 수 있다. |
2.5.7. 제59조
여왕 폐하의 불윤 Disallowance by the Qu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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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폐하께서는 연방총독의 재가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모든 법률을 불윤(不允)하실 수 있으시고 연방총독이 그 불윤의 사실을 양원에 대한 연설 또는 통신문이나 포고로 알린 날로부터 그 법률은 무효가 된다. |
2.5.8. 제60조
유보된 법률의 재가 Signification of Queen’s pleasure on Bill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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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폐하의 직접 재가를 위하여 유보된 법률은 여왕 폐하의 재가를 위하여 연방총독에게 이송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방총독이 여왕 폐하의 재가를 받은 사실을 양원에 대한 연설 또는 통신문이나 포고로 알리는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그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
[1]
호주의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제스처인데, 공교롭게도 이 5달러 신권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2016년 당시의
호주 총리는 공화파의 거두
맬컴 턴불이었다.
[2]
한국 국회의 의안은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계속 계류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계류중인 의안이 폐기되고, 이를 임기만료폐기라 한다.
[3]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이 선거로 그 대수를 구분할 수 없고, 최초로 구성된 때부터 연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4]
참의원은 그 특유의 선거제도에 따라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
호주에서는 이를 trigger라 부른다.
[6]
여기서 부결은 의결을 못한 경우, 의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부결인 경우, 대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수정안과 함께 의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