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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22:21:59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경위
2.1. 시험지 파쇄2.2. 공단의 뒤늦은 사태 파악
3. 대책4. 후폭풍5. 기타6.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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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4월 23일에 치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 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의 일부 응시생들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된 사건.

2. 경위

2023년 4월 23일,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1회 정기검정 실기시험이[1]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연서중학교에서 시험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하기 전에 파쇄되었다는 소식이 동년 5월 23일 주요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6월 5일 MBN 취재 결과 4건의 답안지가 분실된 사실도 확인됐다. 파쇄 처리된 고사장과는 다른 고사장 답안지로 당초 공단이 확인한 파쇄됐다던 답안지 609개와는 별개이다. 공단 측은 답안지 파쇄 사실 확인 후 답안지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답안지 파쇄 피해 응시생과 마찬가지로 재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답안지 파쇄 경위와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단 특별감사 결과는 6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2.1. 시험지 파쇄

MBC 뉴스데스크 기사에 의하면, 시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2]로 관할 16개 시험장[3]에서 운반된 답안지 포대 18개 중 연서중학교에서 응시한 수험생들의 답안지가 직원의 실수로 시험지 금고가 아닌 폐기물 창고로 들어갔다고 한다. 결국 폐기물 창고로 들어간 답안지는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없이 파쇄기에 들어가 갈려버렸다.

사실 이는 종이를 파쇄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했다면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남은 문제지는 즉시 파기하지만, 답안지의 경우 보관 기간은 합격발표일 이후 1~2년 정도이기에 600장이 넘는 2023년 답안지를 즉시 파쇄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해당 답안지와 같이 파쇄한 문서들 중에는 보관 기간이 끝난 예산서와 결산보고 등의 중요 문서도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서나 서류들도 폐기물 창고에 있다면 '서류의 날짜와 보관기간을 대조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파쇄했다는 소리다.[4][5] 보통 세무서나 기업의 경우 파쇄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2.2. 공단의 뒤늦은 사태 파악

정작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시험 시행 이후 무려 한 달여가 지난 5월 20일에야 연서중학교 응시자의 답안지가 통째로 사라졌음을 인지하였다고 한다. [6]

답안지 폐기만큼이나 이 또한 어이가 없는 일인데,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는 말 그대로 수험생이 B4용지 크기 정도되는 답안지 묶음에 검은색 펜으로 답안을 써낸 답안지이므로, 시험 종료 후에는 전국 시험장에서 본 답안지를 한데 모은 뒤 이를 각 자격증별로 재분류해 취합한 다음, 채점자가 일일이 그걸 읽어보면서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한 달 뒤에나 알아차렸다는 건, 채점 작업이 다 끝난 다음 마지막에 채점된 점수를 전산에 입력하고 나서야 응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점수가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답안지를 본부에서 수령한 뒤 자격증별로 재분류해 취합하는 과정, 그 답안지 뭉치를 채점자에게 인계하는 과정, 채점자가 채점하는 과정 등에서 답안지가 제대로 다 모였는지 수만 제대로 세어 봤어도 최소한 한 달 뒤에나 사태를 파악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게다가 더 빨리 발견했으면 심지어 파기가 안되고 폐기물 창고에서 답안지를 찾아내는 공단 내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조차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채점을 진행했다는 뜻이다. 공정성을 위해 채점 중 이름은 가린다 쳐도 답안지 개수 파악은 이름 없이도 가능하다.

답안지가 많아서 세어 보기 어려웠다는 핑계도 안 통하는 게, 이 시험은 실기에서 필답형도 요구하는 모든 산업기사/기사 자격증 응시생에게 같은 날 동시에 접수를 받아 같은 날 동시에 시험을 본다(단, 자격증별로 오전, 오후 정도만 분배함). 특히 그냥 자격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시험장의 전체 정원만 정한 채 선착순으로 신청하도록 큐넷에 열리고, 마감 친 후에 각 시험장에서 자격증 별로 신청된 인원을 보고 같은 시험 보는 사람들을 모아 교실을 배정하고 그 자격증들의 답안지를 교실별로 봉투에 넉넉히 넣어 감독관에게 전달해 시험을 보는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이 중에는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 등과 같이 회당 실기 응시자가 만 명이 넘는 자격증도 있지만, 특수한 자격증의 경우 응시자 자체가 전국 다 합해도 수십 명~백 명대인 경우도 꽤 된다. 즉 지금 연서중에서 시험을 봤던 600명 넘는 피해자들이 다 같은 시험을 본 게 아니란 얘기다. 저 600명 중에 하필 인원이 소수인 자격증을 시험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확률은 적을 테니, 시험 채점 과정에서 인원이 많지 않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조금만 부지런하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답안지 개수가 맞는지 정도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뒤에 가서 채점 끝내고 입력을 하고 나서야 여기저기에서 펑크가 나다 보니 부랴부랴 역추적했고 그게 죄다 연서중 답안지란 걸 발견했다는 얘기다. [7]

3. 대책

5월 23일,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겠다.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피해를 본 609명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중 재시험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이에 피해자들의 반응은 인생이 걸렸는데 선심 쓰듯 재시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격분하고 있으며[8]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 # 분명히 공단의 실책인 만큼 피해 수험생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처분이 과도하다고 항소할 경우 평소 부정적이던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게 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6월 26일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 609명과 답안지가 분실돼 피해를 본 수험생 4명 등 총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연히 피해를 본 당사자들과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 정작 이 사태를 만든 직원의 처벌은 어떻게 되었냐고 항의중이다.

4. 후폭풍

당연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신뢰와 공신력은 크게 떨어졌으며,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9] 이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자 발표일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10]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이 주최 측의 어이없는 과실로 인해[11] 한 달 만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재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멘탈붕괴가 일어날 법한 상황인 것이다.[12]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은 1회 정기 실기 시험 응시자들 역시 피해자들에게만 재시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이다.[13][14]

만약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다면 설령 피해자 규모가 600명이 아니라 60명, 꼴랑 1명이라도 후폭풍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일이다. 단순히 윗선이 옷을 벗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15]

이전에 산업안전기사 3회차 시험에서 정답에 대한 채점자의 좁은 정답 해석으로 400여 명의 응시자가 불합격됐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되자 산업인력공단은 이들 불합격자를 다시 합격 처리하는 엉성한 채점 때문에 말이 많았다.

2011년 3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실시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math(59.999\cdots)]점을 득점했으나 합격기준점수인 [math(60)]점에 미달돼 불합격 처리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웃기는 것은 시험에서는 소수점 세번째 자리 이후로는 반올림 하라고 하던 주제에 시험 점수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공단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곱지 않다. 위 사례 말고도 사건사고가 터지고 매번 신뢰도가 낮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표적인 예로 큐넷 서버 마비가 있는데 매번 지원서를 접수할 때 응시자가 몰리는데 접속하려면 최소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이후 몇 번 시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홈페이지에 대한 악명이 높다. 그걸 알면서도 서버 증설을 수년째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16] 더구나 채점 기준조차 불분명해 문제지나 정답은 수험생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고된 사고라는 주장도 있다. 평소 근무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17]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의견이 많다.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용되면 구상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수봉 이사장은 6월 9일 문책성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023년 7월 9일 결국 집단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번졌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총 피해자 613명 중 147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7월 1일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 #2

3개월 뒤 국가 자격시험인 정보통신기사 실기시험에서 정답이 적힌 시험지가 응시생들에게 배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18] 국민들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국가 자격시험이라고 부를수 있느냐 하며 성토하는 중이다.

5. 기타

그간의 사건사고. 사실 여기서 나온 사건들 중 한 건이라도 수능 관련이었으면 국정감사가 나오고 싹 다 물갈이될만한 사건들이었으나 전부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사건들이다. 하지만 이번 답안지 파쇄 사건은 이전에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사건과 다르게 덮어버리거나 넘어갈 수가 없다.

수능 사건들의 대응과 비교되어서 그렇지 기사/산업기사는 엄연히 취업 시 고평가받으며, 법적으로 자격이 없으면 제한을 둘 정도의 효력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이다. 결국 어수봉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게 되었다.

2024년 1월 공개된 바에 따르면, 고용부는 당시 서울서부지사 소속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였고, 공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용부 처분요구대로 관련자들을 징계했지만, 이 중 강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가 가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19] #

2024년 2월에는 민사 소송을 낸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보상금이 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0]

6. 관련 보도



[1] 주관식 필답형 [2] 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재.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인근에 있다. [3] 서울서부지사의 관할지역은 서울 용산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이다. [4] 문서 파쇄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한번 파쇄하면 복원하기가 아예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그 복원 과정은 어마무시하게 힘들다. 또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20리터 짜리를 썼다면 600장 이상은 파쇄함 용량이 다 차버리기에 파쇄된 종이조각들을 다 버려 복원 자체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5] 참고로 보관되는 답안지는 '특수제작한 포대'에 봉인해서 이송한다. @ [6] 사실 이 한 달 지난 것도 일부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는데 가채점에서는 합격인 피해자들, 가채점 이후 합격 안정권임을 확인한 피해자들의 경우 다른 자격공부를 하거나 이미 교재나 자료를 정리한 경우도 있었다. 시험공부에도 리듬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리듬이 완전히 깨진 채로 다시 시험공부를 하는 셈. 그것도 공단이 제시한 재시험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게다가 수험생의 상당수가 대학생인데, 이 재시험 기간이 대학의 기말시험 기간과 닿아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된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에도 피해자임은 마찬가지인데 이들도 기껏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다가, 시설관리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대근을 뛰면서 시간을 내거나 연월차를 써가면서 응시를 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다. [7] 애초에 답안지를 일일이 세지 않아도 시험장이 몇 곳인지 알고 있을 테니 답안지를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몇 개 시험장 것을 분류했는지만 체크했어도 시험장 한 곳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일단 재분류 전에 시험장별로 답안이 전부 도착했는지부터 확인했을 것이다. [8] 사실 이들 입장에서 재시험 '기회'라는 소리는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 할 이들에게 그야말로 분통터지는 소리다. 기회라는 단어가 기만으로 들리고도 남을 상황. [9] 기사/산업기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데다 일부 응시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그야말로 주경야독으로 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기능사 일부 종목과는 달리 기사/산업기사는 상설 검정이 없고 전부 다 정기 검정이다. [10] 가채점 결과 합격선을 여유있게 넘겼다면 말 그대로 합격자 발표일만 기다리면 되고, 합격선에 크게 미달했거나 기권했다면 단념하고 다음 회차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그런데 가채점 점수가 합격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합격자 발표일까지 그야말로 하루가 여삼추다. [11] 본인이 시험을 죽쒔다면 그나마 아쉬움과 멘붕이 덜하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소중한 기회를 본인 부주의나 역량 부족으로 놓쳤을 때보다 타인의 과실로 놓쳤을 때 더 화가 나는 법이다. [12] 또 필답형의 경우 대개 객관식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치르게 되는데, 대다수의 경우 동일 년도 동일 회차의 객관식 시험을 치른 뒤 시험을 보지만 이전에 객관식 필기만 붙고 필답형 실기에서 불합격하여 필답형만 다시 치르는 경우나 일정 등의 이유로 필답형 실기를 나중에 치르는 경우도 있다. 매우 드문 케이스이지만 이번 피해자 중 객관식 필기시험의 유효기간(보통 2년)을 꽉 채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번 6월 1일에서 4일 사이에 시행하는 재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면 객관식 필기부터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2회차 객관식 필기는 이미 지나갔기에 3회차에 응시해야 할 것이다. [13] 당연하지만, 피해를 입은 609명 중에서도 불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6월 초에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참고로 2회차 정기 실기 시험 날짜는 7/22~8/6 까지이다. 즉, 같은 1회차 불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7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응시해야되고, 누구는 6월 초에 재시험 기회가 생기니,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같은 1회차 응시자의 관점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마련이다. [14] 실기 시험의 경우 필답형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어 필기 시험처럼 교실만 빌리면 되기 때문에 대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지만, 작업형은 경우에 따라 평일에, 혹은 본인의 연고지(자택, 학교, 직장, 사업장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원정을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15] 특히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매우 뜨거운 대한민국에서는 수능에서 답안지 파쇄 또는 분실 사건이 터졌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사퇴하거나 파면되는 것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 정치권에서 반응은 없지만 이러한 시험에서 답안지가 파쇄 또는 분실되었다면 기본으로 개입하게 된다. 수능 당일 공무원 출근시간을 늦추고, 영어 듣기 시간에 비행기 이착륙을 못하게 하고,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옷을 벗는, 시험을 해외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취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16] 사실 1200억을 들여 시스템 구축 후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2022년 복지시스템 전산 오류 마비사건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50억을 들여 시스템 구축 엉터리 진행을 보면 공공기관이 몇년째 지난 홈페이지를 손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무엇보다 관리를 안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큰 문제가 있다.) [17] 윗 문단에서 지적된 점이지만, 사실 파쇄를 한다는 건 파쇄 후 문서 조각들은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이기에 대부분 파쇄할 서류를 한번 더 보고 이게 파쇄할 서류인지 한번 더 검토한 뒤에 파쇄하는 게 상식이다. 그냥 폐기물 창고에 있다고 문서 대부분을 확인 절차도 없이 파쇄를 한다는 건 효율 이전에 그냥 근무기강 해이다. 정말로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인지 의심이 갈 지경. 정말 확인하지 않고 그냥 파쇄하는 경우는 블랙기업이 감사가 나왔을 때 불리한 자료들을 몽땅 파쇄하는 경우다. [18] 정보통신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다. [19] 직위해제 또는 사직처리를 당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20]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치렀고 임직원의 모금을 통해 보상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150만원의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본 문서의 관리책임에 대한 실태로 본다면 150만원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액수다. 애초에 민사고발한 수험생들이 요구한 금액은 1인당 5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