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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21:30:2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가원에서 넘어옴

파일:여성가족부 MI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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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FFFFFF KIHF}}}
파일:한국건강가정진흥원 CI.svg
정식 명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영문 명칭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5년 1월
설립목적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2
대표자 박구연
주무기관 여성가족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82명(2023년 3분기 기준)[1]
미션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고
비전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파트너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1/24층 (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관련 웹사이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블로그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유튜브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 02-3479-7600
[clearfix]
1. 개요2. 사업3. 논란4. 역대 이사장5. 관련 문서


1. 개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족 관련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2014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었다가 2023년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약칭은 한가원.

그 전신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 2011년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과 통합되어 같은 해 8월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법인화되었으며, 2015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5년 3월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산하기구로 두게 되었으나 양육비 청구 및 비효율성 등의 업무에 있어 기관 산하기구 소속으로의 한계성으로 인해 2024년 9월 27일 별도법인으로 독립해 한가원과 완전히 분리되었다.[2]

2.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5항).

3. 논란

4.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파일:한국건강가정진흥원 CI.svg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역대 이사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장 (2005~2011)
초대
조희금
2대
이승미
3대
정민자
4대
고선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2011~)
초대
고선주
2대
이은희
3대
김태석
4대
김혜영
5대
김금옥
6대
박구연
}}}}}}}}}

5. 관련 문서


[1] 단 해당 직원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전 양육비이행관리본부 시절 사원 수까지 포함된 인원수이다. 그러나 2024년 9월 27일 부로 양육비이행관리본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분리 독립했기 때문에 2024년 10월 이후 인원수는 대폭 줄어들었다고 보면 된다. [2] 단 독립기관의 소재지는 그대로 타임스퀘어 2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립기관의 초대 원장이 정식으로 선임될 때 까지 과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업무를 수행한 전주원 상임이사가 원장대행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는 중이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4년 9월 27일부로 분리되어 독립된 기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