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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2 07:23: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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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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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구
3.1. 학교폭력대책위원회3.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3.3.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4. 기본계획의 수립 등
4.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5. 교육감의 임무 등
5.1. 교육감의 임무5.2.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5.3.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
6.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7. 학교의 기구 및 의무
7.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20년 폐지)7.2.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7.2.1. 전문상담교사7.2.2. 전담기구
7.3.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7.4. 보고의무 등7.5. 기타 예방조치
7.5.1.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7.5.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8. 피해학생의 보호 등
8.1. 피해학생의 보호8.2. 장애학생의 보호8.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8.4. 재심청구8.5. 분쟁조정
9. 학교폭력의 신고10.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11. 비밀누설금지 등12. 관련 문서

전문(약칭: 학교폭력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2008년에 전부개정이 있었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하며(제2조 제4호),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상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구

3.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를 둔다(제7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8조 제6항).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7항).

3.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를 둔다(제9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3.3.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를 둔다(제10조 제1항).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기본계획은 소정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제10조 제1항).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 교육감의 임무 등

5.1. 교육감의 임무

교육감은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이러한 전담부서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2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7항).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이와 같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2항).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9항).
이러한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2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0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1항).

5.2.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제11조의2 제1항), 이러한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교육감 및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1]

☆로 표시한 사항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5.3.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이러한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제11조의3 제1항), 이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7. 학교의 기구 및 의무

7.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20년 폐지)

해당 문서 참조. 2020년 3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며, 해당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7.2.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7.2.1. 전문상담교사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를 둔다(제14조 제1항).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2.2. 전담기구

학교의 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제14조 제3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8항).

7.3.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제15조 제1항),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교육장은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7.4. 보고의무 등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후술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등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9조).

7.5. 기타 예방조치

7.5.1.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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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5.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제20조의6 제1항 전문).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0조의6 제3항).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며(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8. 피해학생의 보호 등

8.1. 피해학생의 보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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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8.2. 장애학생의 보호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의2 제1항).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장애학생의 보호 조치에 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서 참조.

8.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조치 문서 참조.

8.4. 재심청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서 참조.

8.5. 분쟁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서 참조.

9. 학교폭력의 신고

학교폭력 문서 참조.

10.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제20조의4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11.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학교폭력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제21조 제1항), 이러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당연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는 절대로 안 지켜진다.

12. 관련 문서


[1] 이에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11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