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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3 21:47:54

주식백지신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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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입 경위3. 주식백지신탁대상자
3.1. 의무조치 사항
4. 백지신탁재산의 운용(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7항)5. 신탁계약의 해지6.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7. 주식매도 혹은 백지신탁의 예외8. 관련 문서

1. 개요

株式白紙信託制度 / Blind Trust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공직자들 중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되면 당해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수탁회사[1]와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2]

그냥 쉽게 말하자면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쓸 데 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진 주식을 모조리 직접 또는 위탁으로 판매해버리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라는 의미다.

국회의원과 같은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기업 오너와 같은 기업인 출신 인사가 기존 관료 조직과 무관하게 새롭게 선출, 임명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백지신탁제도가 적용된다. 가령 국방 분야와 매우 밀접한 방위산업체 기업 대주주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후, 국방위원회와 같은 국방 분야에서 활동하려면 그 방위산업체 기업 주식을 백지신탁으로 처분해야 한다. 아니면 다른 분야를 선택해서 활동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의 총수인 정몽준 전 의원의 경우 이 현대 주식을 비롯한 개인 재산을 백지신탁으로 처분하기 곤란해서 기업과 관련이 적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2. 도입 경위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

3.1. 의무조치 사항

4. 백지신탁재산의 운용(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7항)

5. 신탁계약의 해지

6.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7. 주식매도 혹은 백지신탁의 예외

8. 관련 문서


[1] 신탁회사에다 수탁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수탁회사는 보통 증권사를 가리킨다고 보면된다. [2] 여기서 백지신탁의 의미는 주식 말고도 어떠한 형태의 재산이든간에 공직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명의신탁 하는것을 의미한다. [3] 단,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 [4]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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