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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2:24:45

파워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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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단점4. 현황

1. 개요

운전대에 부착하는 보조 장치. 차량 옵션 중 파워 스티어링을 파워핸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핸들봉, 핸들노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며 차량 옵션과 구별한다. 일본에서는 핸들 스피너(ハンドルスピンナー) 또는 선회 노브(旋回ノブ)라고 부른다. 또한 흔히 보조핸들이라 불린다.

2. 상세

원래는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운전 중 편의를 돕기 위해서 고안된 조향 보조장치이다. 방향 전환 시 한 손으로 운전대를 쉽게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파워핸들을 애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특히 수동차의 경우는 스틱차 운전자들의 구원자라고 불릴 정도로 편리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오토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일반인이 파워핸들을 쓸 필요가 없어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연비 효율성 등의 문제로 2000년대 초까지 수동 차량이 주류였기 때문에 파워핸들도 더 오랫동안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장시간 운전이 많은 운수업 종사자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 운전자들도 운전대에 파워핸들을 많이 사용했다.

3. 단점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물건으로, 잘 알려진 단점은 다음과 같다.

4. 현황

대한민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자살봉(suicide knob)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일반인들의 장착률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교통법상 파워핸들은 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을 위한 운전 연습용 차량에만 부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트랙터나 건설장비 등의 특수 차량에만 허가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의 일부 차종에서 옵션으로 파워핸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독일 법에 의하면 장애인 차량이라도 고정식 파워핸들은 불법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버튼을 눌러 분리가 가능한 착탈식 파워핸들만 합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만큼은 현재도 운수업 종사자들 위주[1]로 계속해서 유행을 타고 있어서 저속 주행 시 사고에서 중상을 입을 확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실제로 안전띠 고정클립,[2][3] 놀이방 매트[4]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이다. 애초에 올바른 운전자세는 양손으로 핸들의 양쪽을 꽉 잡고 운전하는 것인데, 한 팔로 편하게 잡고 싶단 이유만으로 이걸 이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이 제품은 양팔로 못 돌리는 사람들을 위한 물건이지, 그런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양팔로 돌려야한다. 양팔로 돌리면 여성 운전자라도 군용차 정도라도 몰지 않는 이상 힘이 모자랄 일이 없고, 양팔로 운전하는 게 힘들 정도로 팔이 지쳤다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애초에 한손 운전은 정석이 아니며, 안전과 주행 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지니만큼 꼭 그럴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피해야하는 운전방식이다.

원래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물건이니 장애가 없는 사람이 쓰면 더 위험하고, 자살봉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이외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사장된 물건이다. 자동차에 장착된 파워핸들은 제거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좋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아예 스티어링 휠에 일체형으로 파워핸들이 붙어 있다. 다만 지게차는 이동이 아니라 작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설기계이고, 오른손으로는 포크를 움직이기 위해 레버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왼손 하나만으로 스티어링 휠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에 자동차에 장착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1] 일반인들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2] 안전벨트 착용 후 조이는 듯한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안전벨트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물건이다. [3] 안전띠 고정클립의 대체품은 멀리 갈 것 없이 불독크립. 실제로 운전 기사들은 불독크립 하나로 해결한다. 문구점에만 가면 항상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4] 뒷좌석 밑부분을 막아 눕거나 양반다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 원래 차박매트처럼 주차시에만 쓰라고 만들어놓은 물건인데, 간혹 운전중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물로 지정됐다. 근본적으로 안전벨트를 멜 수 없는 구조가 되는데다 경우에 따라선 매트와 부속 자체가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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