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 ||||
1호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
4호 1년 이내 보호관찰 |
5호 2년 이내 보호관찰 |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0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