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 유출 사건
,
누누스터디 사건
1. 개요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Anna's Archive, Z-Library, Library Genesis, Sci-Hub와 비슷하게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학술 자료들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5] 및 단체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6]
스캔된 학술 자료는 PDF 형식의 파일로 공유되므로 이러한 채널 및 단체방은 피뎁방, 야뎁방, PDF방 등으로 불리곤 한다. 절대다수의 피뎁방은 수요가 가장 많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자료들을 다루고 있다.
2. 역사 및 목록
2017~18년경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학원 교재나 사설 모의고사 스캔본 PDF를 판매, 공유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어 왔지만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카카오톡 특성 상 저작권자들의 고소가 접수될 경우 유포자들의 신상 파악 및 처벌이 매우 용이했다. 예시 이에 따라 PDF 이용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인 텔레그램으로 이주했다.텔레그램 PDF 공유방이 생긴 이래 기존 PDF방이 터지고 새로운 방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방이 터지는 주된 이유는 PDF방을 운영해 봤자 딱히 이득될 것이 없으므로[7] 관리하기 귀찮아하는 운영자들이 매년 생기기 때문이다. 방을 터트리는 핑계로 사용되는 경찰 수사, 관리자 체포 등의 내용을 보고 쫄아서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커뮤니티에 물어보는 사람들은 뉴비이며 이용한지 오래된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즉, 속이는 사람만 있고 속는 사람은 없다.
2.1. 공개방
링크를 알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다. 이 방에 올라온 PDF들은 공공재라고 불리며 이들 방 역시 공공재방이라고 불린다.- 입시평가연구소
- 점점 규모가 커지다가 2022년 1월 기준으로 최다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피뎁방으로 구독자 수가 무려 4.5만 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결국 채널 관리자에 의해 폐쇄되었다.
- 핑프방
- 2023년 7월 기준 핑프방 동시 최대 이용자 수는 15만 명이었으며 누적 이용자는 2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었지만 7월 7일 갑작스레 폐쇄되었다.
- Logic Files
- 핑프방의 폐쇄 직후 개설되어 빠르게 이용자 수 10만명을 돌파하였으나 해당 채널을 개설한 운영자가 구속되어 오랜 기간 지속되지 못하고 폐쇄되었다.
- 유빈 아카이브
- 현재 활성화된 방 중 가장 큰 방으로, 이용자 수가 대략 23만 명이다.
- 소수방
-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방으로, 특정한 방의 이름이 아니라 방의 운영 형태를 의미한다. 회원들이 각자 자신이 스캔하기로 한 교재 파일을 방 회원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재방에 올라오는 PDF의 상당수가 소수방에서 유출된 파일이다.
3. 이용 원인
사교육 교재, 특히 사설 모의고사는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교재비를 절약하려는 수험생들이 PDF 공유방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시대인재 N 재수종합이나 강남대성학원의 교재처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교재의 스캔본이 올라오기도 해서 이런 교재를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들의 수요도 존재한다.
4. 외부 링크
5. 관련 문서
6. 관련 사이트
[1]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널 입장 후 메시지 작성이 불가능하며 관리자가 올리는 메시지만 구독할 수 있다.
[6]
공유가 아닌 단순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처벌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 사례가 없다.
[7]
고인물들은 PDF방의 관리자 역할을 하며 소수방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입시판에서 떠나고 나면 쓸모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