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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6-12-14 12:22:47

클리셰/에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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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협박 → 성관계2.2. 성관계 → 협박2.3. 강한 부탁 → 성관계2.4. 질내사정2.5. 최음제 오르가슴2.6. 오르가슴 성노예2.7. 유혹2.8. 바람피는 걸 들킴 → 연인 공유2.9. 납치,조교,고문,학대 → 성노예로 만들기
3. 기타

1. 개요

에로물의 클리셰를 정리한 순서. 다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창작물이니까 가능한 허구, 즉 남자들이 바라는 섹스 판타지일 뿐이라는 걸 명심하자. 실제로 저 클리셰 대로 행동하는 건 대부분 인간으로서 하면 안될 짓이며, 당연히 법적으로도 처벌받는다. 물론 현실과 판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에로물의 클리셰를 실행에 옮긴 사례들이 실제로 전세계에 있다. 물론 당연히, 모두 철창행이 되거나 칼침을 맞고 골로 갔다.

2. 목록

2.1. 협박 → 성관계

여자의 은밀한 모습을 찍은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여자를 협박[1]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다.

2.2. 성관계 → 협박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고, 그 때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 여성을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다. 이게 위의 "협박 → 성관계"와 합쳐서 "한번만 하게 해주면 협박용 데이터 처분할게"라고 해놓곤 성관계를 가지고나서 " 원래 가지고있던 데이터는 처분한다고 했지만 새로 협박거리를 안 만든다곤 안 했다?" 같은 패턴도 있다.

실제 사례 있다.

2.3. 강한 부탁 → 성관계

여성이 남성의 강한 부탁을 받거나 말빨에 밀려서 "어쩔 수 없네"라며 성관계를 해준다.

2.4. 질내사정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던 범인이 질내사정을 시도하자 피해 여성이 "그것 만은 제발"같은 말을 한다.

2.5. 최음제 오르가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최음제를 먹여서 피해 여성을 오르가슴에 도달하게 만든다.

2.6. 오르가슴 성노예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여성에게 오르가슴을 느끼게 만든 다음 성노예로 만든다. 대표적인 강간 판타지이며,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종종 비난받곤 하는 이유기도 하다.

2.7. 유혹

입으로는 안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호감도 상승세.

2.8. 바람피는 걸 들킴 → 연인 공유

연인(혹은 와이프)이 있는 남성이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는 도중 본래의 여친에게 들키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다가 결국 한 발씩 양보해 남친을 공유하자(…)는 바람직한 결론을 내린다.

2.9. 납치,조교,고문,학대 → 성노예로 만들기

일본 에로 영화 " 완전한 사육"이나 여러 성인물에서는 좋아하는 이성을 납치해 성적인 고문과 조교를 통한 학대로 성노예를 만든다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쾌락과 고통을 주어서 이성을 충실한 성노예로 만든다.

3. 기타

많은 성인물에서 상대방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고 할때 애액이 흘러나오거나 유두가 서는 것으로 상대방이 "흥분했다","변태다","실은 당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하는 폭언들이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하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위기감을 갖게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신체반응 중 하나다. 많은 성인물에서 이러한 신체반응이 마치 상대방이 관계맺는 것을 허락하거나 변태로 인정하게 만드나 실상은 위기감을 갖게되면서 몸이 민감해 진거지 절대로 상대방이 허락하거나 즐기는 것이 아니다.


이걸 굳이 설명해야되나


[1] 데이터를 경찰도 못 찾을만한 데다 백업해놨다던가, 내 동료가 엔터키만 치면 체포되기도 전에 인터넷에 동네방네 뿌려질 거란 식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다. [2] 응급수술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수술을 할때 환자의 신체상태와 피검사를 통해 수술받는 환자가 견딜수 있는 마취약양을 꼼꼼하게 계산한 다음에 한다. 그만큼 마취약도 잘못쓰면 사람잡는다 [3] 실제로 강한 마취약이나 수면제 혹은 강한 항정신성 약물로 인한 범죄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할경우 사망하는 경우가 뉴스에 보도 되었다. 당연히 이런 약물을 사용한 범죄자들은 성범죄에 살인 혹은 살인 미수죄가 추가되었고 범죄자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했다 [4] 실제로도 성범죄는 모르는 사이보다는 이웃 등 아는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5] 사실 저건 양보라기보다 그냥 처첩 개념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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