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서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본래 IPTV 시장에 존재하던 규제로, 케이블 업계에서 IPTV에 채널을 공급한 방송국을 케이블 요금제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문제로 2008년 통신사들의 강력한 요구에 신설한 권리로 '시청자가 어떤 방송플랫폼에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주호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이 조항을 적용하려 하자 논란이 터졌다. 즉, 앱 개발자가 한 곳에 앱을 등록하면 다른 마켓에도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법이다. 이것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 마켓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 원스토어 밀어주기' 등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