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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11월 17일 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에 있어서 신속한 환자의 치료와 의료인력 난으로 보건복지부 에서 주최한 긴급의료인력 파견2. 내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에서 2021년 4월 1일 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 의료지원을 위한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3. 모집자격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환자 간병 가능한 간병인
4. 보상
<colbgcolor=#FFFFFF> 구분 | <colbgcolor=#FFFFFF> 보상 |
의사 | ◦ 30~90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
간호사 | ◦ 14~34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
방사선사 | ◦ 22~32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
임상병리사 | ◦ 19~29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
간호조무사 | ◦ 12~22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
요양보호사 | ◦ 11~21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
간병인 | ◦ 10~20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
20~21년도 초반까지 숙식비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었지만, 정책 변경으로 일급은 줄고, 숙식지원은 끊기게 되어 타지에서 파견인력지원을 오는 수많은 의료진들은 등을 돌리게 되었다.
5. 근무장소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병원 및 선별진료소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 기관 상이
2차병원, 3차병원, 요양병원 으로 중규모 이상의 병상이 있고 코호트 격리 및 격리실,음압격리[1]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 가서 근무를 했다
6. 업무
코로나-19 감염환자 관리, 검체채취 등 의료지원
7. 지원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 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