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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4 12:41:16

캣맘/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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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응 방법
2.1. 개인 차원의 대응2.2. 제도를 활용한 대응
3. 참고 사례

1. 개요

캣맘 활동에 피해를 받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응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2. 대응 방법

전문적 법적 대응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참고.

길고양이나 캣맘에게 폭력을 직접 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극물[1]을 캣맘이 둔 밥그릇에 두는 것은 동물학대[2]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주의 바람.

2.1. 개인 차원의 대응

캣맘이 피딩을 멈추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다른 고양이가 유입된다는 점이 한계다.

2.2. 제도를 활용한 대응

3. 참고 사례


[1] 농약, 쥐약, 타이레놀, 미녹시딜, 부동액 등. [2] 동물보호법 제10조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레몬, 오렌지, 귤 등 [4] 대충 쥐약 및 해충 퇴치제 주의 문구를 큼지막하게 쓰고 그 밑에 “애완동물 사료 등의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해 각종 해충과 유해조수(쥐, 설치류 등)의 빈번한 출몰로 주거지의 위생과 거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 xx조를 근거로 쥐약 및 해충 퇴치제를 설치함. 반려동물 및 어린이, 취객 등이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섭취 시 독성이 있으며 관리주체는 본 경고문을 무시한 경우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그 어떠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정도로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