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1. 개요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0. 18.> 1. "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행(交行)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본선"이라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3.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제설차, 궤도시험차, 전기시험차, 사고구원차 그 밖에 특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5. " 열차"라 함은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6.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8. "완급차(緩急車)"라 함은 관통제동기용 제동통·압력계·차장변(車掌弁) 및 수(手)제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열차승무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비된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9. "철도신호"라 함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전호(傳號) 및 표지를 말한다. 10. "진행지시신호"라 함은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경계신호·유도신호 및 차내신호(정지신호를 제외한다) 등 차량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말한다. 11. " 폐색"이라 함은 일정 구간에 동시에 2 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구간을 하나의 열차의 운전에만 점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구내운전"이라 함은 정거장내 또는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 입환(入換)"이라 함은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 조차장(操車場)"이라 함은 차량의 입환 또는 열차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15. " 신호소"라 함은 상치신호기 등 열차제어시스템을 조작·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6. "동력차"라 함은 기관차(機關車), 전동차(電動車), 동차(動車) 등 동력발생장치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17. "위험물"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18. "무인운전"이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관제실에서의 원격조종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에서의 철도차량의 운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상세
2000년대 들어 철도의 상·하분리정책[1]이 시행되고 철도안전법이 제정되는 등 철도정책방향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에 대한 관리를 국가의 법령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과거 철도청의 조직내규이던 '운전관계규정'을 국가법령의 영역으로 승격·명문화시킨 행정규칙에 해당.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철도 차량의 운전에 있어 기본적인 틀이 된다.
3. 관련 문서
[1]
철도건설과 관리는 국가가 하고 영업의 운영만 민간 또는 국가가 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