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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22 00:48:43

진병기

파일:진병기.png
1928년 2월 18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관 여양 진씨
출생 1896년[1] 3월 13일
대구부 인동군 약목면 관성리
(현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관성리마을)
사망 1935년 11월 5일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 개요2. 생애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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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1896년 3월 13일 대구부 인동군 약목면 관성리(현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관성리마을)의 평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협성학교에 입학하여 2년을 다니다가 1911년 일본 도쿄로 유학하였다. 그곳에서 세이소쿠(正則)예비학교를 1학기 수료한 후 킨죠(錦城)중학에 입학하여 1914년 3월 졸업하였으며, 이어 주오대학 경제과에 입학하였으나 1학기를 다닌 후 중퇴하고 그해 가을 귀국하였다. 귀국 후 1915년부터 1916년까지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측지과 기수보(技手補) 및 기수로 근무하였으며 1917년부터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했다. #

그러다 1920년부터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카를 마르크스의 『 자본론』을 읽으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계기가 생겼고, 1922년 1월 무산자동지회에 가입하여 김한(金翰) 등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1923년 3월에는 전조선청년당대회에 참가했다. 이 시기에 평양부 염점리(현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로 이주하였다. 같은 해 6월 소련 코민테른 극동총국에서 한국 공산주의 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꼬르뷰로 국내부가 조직되자, 진병기는 지역 조직인 평양 야체이카[2]의 책임자가 되었고, 평양노동동맹회 결성에도 참가했으며, 조선노동동맹회 주최 강연회의 연사로 활동했다.

그러나 꼬르뷰로 국내부 조직이 발각되면서 그해 9월 공산주의자로서 혁명가를 가르치고 과격한 문자를 일반에 선전하였다는 혐의로 평양에서 한해 등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 같은 해 12월 2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다이쇼 8년(1919) 제령 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

1924년 1월 징역 9개월형으로 감형받았으며, 그해 9월 출옥한 후에는 귀향하여 3, 4개월간 요양생활을 했다. 몸을 어느 정도 추스린 후에는 평양으로 돌아가 평양노동동맹회 집행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25년 2월 10일에는 평양대회·인쇄직공·노동동맹·노농연합·청년동맹·점원상조·양말직공·대동문노동(大同門勞動)·두량조합(斗量組合)·신수구노동(新水口勞動) 등 평양부내 10개 노동단체의 대표로서 김홍작(金鴻爵)과 함께 황해도에 파견되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포학함에 어려움을 겪는 재령군 북율면·사인면 두 곳의 소작인들을 위로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그릇된 행위를 조사하였다. #

그해 3월에는 평양 인쇄직공조합에서 동맹파업을 결행하자 평양노동동맹회 명의로 적극 후원하였으며, 파업단후원회 상무위원으로서 조만식·윤주일(尹柱逸) 등과 회견하고 노사조정안을 작성, 공장측 대표자인 양제겸(揚濟謙)과 노사조정을 중재하기도 했다.

이 즈음에 경성부로 이주하여 견지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에 거주했다.[3] 그해 4월 17일 조봉암·김찬(金燦)· 김재봉· 박헌영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고려공산청년회 창립에 참여하고 활동하다가 출판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검속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조선노농총동맹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었으며, 그해 11월에는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인해 조선공산당 조직이 발각되어 신의주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1928년 2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미결 구류일수 360일 통산)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 1931년 2월 19일 만기출옥 #한 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힘을 쏟다가 1935년 11월 5일 별세했다.[4]

3. 기타

2005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 1928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1897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러시아말로, 여기서는 지역 조직을 뜻한다. [3] 그가 거주하던 견지동 88번지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이라는 이문설농탕이 위치해 있는데, 2011년 8월 이후에 현재 위치에 옮긴 것이며 원래는 종로구 공평동에 있었다고 한다. [4] 별세한 후인 1940년 4월 15일 대구지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 1941년 3월 7일 대구지검의 예심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진 기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