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정(調停)은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법원에서 진행하는 조정에 대한 법은 민사조정법이 있다.2. 역사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조정라는 개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법이 발달하면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조정 외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20세기 때 많은 민사재판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각 재판에 적절한 시간을 주지 못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자 조정이 법조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최근에는 법원에서 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부로 민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걸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조정로 끝날 수 있는 사건들을 걸러내어서 사법계가 받는 부담을 줄이는 것. 보통 조정 하면 법적 조정을 뜻하나, 일반인도 훈련만 몇번 하면 조정을 진행 할 수 있다. 단지 제 3자가 여부로 인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의논되었는데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손 실험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요소가 한번에 적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3. 방식
보통 분쟁 당사자들과 제3자인 조정 담당자가 참여하며, 민사 조정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정을 한다.조정와 법적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은 모든 것이 판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나, 조정은 아직 분쟁 당사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종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조정에서 조정담당자가 발언하는 비율은 당사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담당자는 어디까지나 대화가 흘러가게 해주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당사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들을 끌어내는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사자들 몫이다.
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분쟁 당사자는 자의로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즉 조정을 하다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것. 민사조정이라면 법원이 조정을 하라고 명령 할 수는 있으나, 정작 당사자들 중 한쪽이 안하면 조정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계속한다.
두 번째로 조정은 기밀유지가 보장된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밖에 나가는건 조정에 성공했다는 것과, 어떤 것을 합의했는지. 이것뿐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조정에 실패했다는 것만 밖에 알릴 수 있다. 조정담당자 훈련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며, 민사조정법도 조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소송에서 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정 담당자도 판사에게 조정의 결과만 말해주지, 딱히 별 말 하지 않는다.
보통 조정에 성공하면 일종의 계약서에 "우리 둘은 이런이런 것에 합의했고, 이를 이렇게 저렇게 이행 할 것이며,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럴것이다."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난다.
조정은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조정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50%~60%는 조정에 성공하지만, 나머지는 실패하고 법정으로 넘어간다. 또한 조정이 절대 개입해선 안되는 것도 있는데, 가정폭력, 아동 학대등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담당자가 조정 중단을 하고 사법이 이를 해결 하게 해야 한다. 일부 민사조정에선 조정담당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다. 이럴경우 담당자가 조정 전에 고지를 하며, 조정의 기밀 약속의 거의 유일한 예외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