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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7 17:58:00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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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검열위원회
(194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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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2021)
파일:조선로동당_로고.svg 조선로동당의 산하 조직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朝鮮勞動黨 中央檢査委員會

Central Auditing Commission of WPK
<colbgcolor=#e40001,#222222><colcolor=white> 설립 1948년 3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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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1946~ )[1]
위원장 김재룡
부위원장 김철삼
상위 조직


조선로동당 대회
주소

중앙검사위원회 청사
(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1. 개요2. 역사
2.1. 8차 당대회 이전2.2. 8차 당대회 이후
3. 역대 검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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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로동당의 산하 위원회. 중국공산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정치법률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장이 비서국 비서를 겸하는 것처럼 중국공산당 정법위원회 서기도 중앙서기처 서기를 겸한다.

1946년에 설치된 후,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통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와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역사

2.1. 8차 당대회 이전

전신은 1946년 8월, 1차 당대회에서 설치된 당중앙검열위원회이다. 1948년 3월, 2차 당대회에서 중앙검사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검열위원회는 분리되어 중앙위원회 산하 기구로 넘어갔다. 당규약 제18조에 따라 '당중앙본부의 재정경리를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대회에서 선출되었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와 같이 전당대회에서 사업을 보고하고 승인받을 의무가 있었다.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제29조에 따라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는 문구가 독립했다. 그리고 독자적인 당중앙검사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거했다.

이 시기에는 검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분리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위원이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되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졌다. 대표적인 것이 검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된 박명순. 2000~2010년대 사이에는 내각 중앙통계국장이 당중앙검사위원장을 겸하는 등 진짜 경리나 하는 부서라는 것이 매우 명백하였다.

2.2. 8차 당대회 이후

그런데 8차 당대회 이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와 통폐합되면서 기능이 크게 바뀌었다.

우선 당규약 제26조에 따라 당대회가 아니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되는 것으로 변동되었으며 제31조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 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었다[2]. 이 시기부턴 검사위원과 중앙위원의 겸직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8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검사위원장 정상학은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를 겸직하고 있었으며 그 후임 김재룡도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를 겸하고 있다. 그 밑에 2명의 부위원장을 두는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규률조사부장이 각각 임명된다. 규률조사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 직함에 해당하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원래 중앙위원회 위원 급이었다가 2022년 12월, 8기 6중전회에서 리히용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정치국 후보위원급으로 격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조직의 위상이 높아졌다. 사실상 1946년 최초 설치 때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역대 검사위원장


[1] 2021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와 통합. [2] 같은 검열권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와도 권능을 달리하는데,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 검열권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앙위원회가 검열에 대한 최고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였다. 그러나 중앙검사위원회는 비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지언정 중앙위원회와 동급인 기구이기 때문에, 중앙검사위원회의 검열권은 당중앙에서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한다. 물론 그 자체로 상급당인 조선로동당 총비서에게는 얄짤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