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FFFFF 조선 분야 자격증}}}}}} |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 | - | → | - | → | ||
선체건조기능사 | - | - | - | ||||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 | - | - | ||||
- | 조선산업기사 | - | 조선기술사 | ||||
- | - | 조선선체기사 | - | ||||
- | - | 조선의장기사 | - |
{{{+2 {{{#FFFFFF 조선 관련 자격증}}}}}} | ||||||
<colbgcolor=#f5f5f5,#333> 국가기술자격 | 164. 조선 | 기능사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선체건조기능사 | ||||||
선체설계기능사 | ||||||
산업기사 | 조선산업기사 | |||||
기사 | 조선선체기사 | |||||
조선의장기사 | ||||||
기술사 | 조선기술사 | |||||
국가전문자격 |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구명정수 조종사,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운항사, 의료관리자, 전자기관사, 통신사, 항해사 |
조선기술사 造船技術士 Professional Engineer Shipbui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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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164. 조선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개요
대한민국 기계분야 최고 등급의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사 자격증 시험으로 주로 조선업 관련 전공자, 실무자가 취득하는 자격증이다.기술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중 하나를 만족해야한다.
1. 기사+실무경력4년
2. 산업기사+실무경력5년
3. 기능사+실무경력7년
4. 대졸(관련학과)+실무 6년 이상
5. 실무경력9년 등
6. 3년제 관련학과졸업+실무 7년 이상
7. 전공심화과정의학사학위취득+실무 6년 이상
8. 2년제 전문대학 졸업+실무 8년 이상
9. 3년제 전문대학 졸업+실무 7년 이상
10.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1.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실무 6년 이상
12.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실무 8년 이상
13.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