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種鉄道事業者
1. 개요
일본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의 형태 중 하나로,* 제1종 철도사업자: 노선과 차량 모두 보유하는 일반적인 철도사업자.
* 제2종 철도사업자: 차량만 보유하고 노선은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 제3종 철도사업자: 노선만 보유하고 차량은 없는 사업자.
이렇게 존재한다.* 제2종 철도사업자: 차량만 보유하고 노선은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 제3종 철도사업자: 노선만 보유하고 차량은 없는 사업자.
즉, 노선만 보유한 채로 제2종 철도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임대해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한국의 예를 들자면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선로를 보유하는 국가철도공단에 해당한다.
2. 목록
아래는 극히 일부 예시일 뿐, 제3종 철도사업자는 표면적인 노출이 적어 동호인조차 그 회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리타 공항 고속철도 - JR 동일본, 케이세이 전철
- 나카노시마 고속철도 - 케이한 나카노시마선
- 간사이 고속철도 - JR 도자이선, 나니와스지선
- 오사카항 트랜스포트 시스템(OTS) - 오사카메트로 오사카항역 ↔ 뉴트램 트레이드센터마에역[1]
- 키타킨키 탄고 철도(KTR) - 교토 탄고 철도[2]
잘 알려진 제3종 철도사업자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유일하게 준대형 사철로 분류되는 고베 고속철도가 있다. 이 회사는 2010년까지 제3종 철도사업자로는 거의 유일하게 역무와 선로 보수까지 도맡고, 역 디자인과 로고도 독자 양식을 채용하고 있어서 인지도가 꽤 있었다.
정비신칸센 등을 보유하는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와 혼시비산선을 보유하는 일본 고속도로 보유 · 채무 상환기구는 제3종 철도사업자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본 철도사업법 제59조 1항에 따라 제3종 철도사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당 기구가 보유하는 철도는 동법 제59조 2항에 따라 철도의 운영자를 제1종 철도사업자로 간주한다.
3. 그 외
- 궤도에서는 이러한 영업 형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영향으로 오사카메트로 난코 포트타운선의 경우 역마다 철도와 궤도가 여러 번 전환되는 해괴한 구조가 되어버렸다.[3]
- 제3섹터와는 다른 개념이며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어디까지나 재정적 이유로 양자를 모두 취할 가능성이 높을 뿐.
- 철·궤도사업자 일람(일본어) - '☆' 표시된 사업자가 제3종 철도사업자이다.
[1]
츄오선과
뉴트램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법적으로는 단일 철도 노선으로 취급된다. 거리표도 오사카항역을 기점으로 트레이드센터마에역까지 이어진다.
[2]
윌러 얼라이언스에서 설립하였고 2015년 4월 1일부터 KTR로부터 노선 운영권을 양수받았다.
[3]
오사카 시영 전기철도를 전신으로 하는
오사카메트로는 법적으로 궤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