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DSM-5 기준 명칭은 '신체증상장애'로, 정신건강의 문제가 신체건강으로까지 뻗어나간 장애이다. 다만, 이름만 장애일 뿐 장애 판정은 못 받는다.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자신의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 때 아주 많은 임상사례를 제공한 장애라고 한다. 이것이 꾀병이 아니라는 것과, 분명히 정신건강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증상은 대부분 신체에 발생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신체화 장애는 왜곡된 방법의 비폭력적 화내기로 인해서 생긴다는 주장이 있다. 그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문화고유장애인 화병은, 국제진단기준인 ICD-10에도 등재되어 있다. 이 화병의 증상도 신체화 장애와 비슷하다.[1]
치료는 일반적으로 SSRI, SNRI, TCAs 및 MAOIs 등의 항우울제, 혹은 벤조디아제핀으로 대표되는 신경안정제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게 된다.
2. DSM-Ⅳ진단기준
- 1. 다양한 신체적 증상 호소(아래 4가지 영역에 해당되어야 함)
- 4개의 다른 신체적 통증(머리, 복부, 관절, 팔다리, 가슴, 월경동안, 성교동안, 소변동안 등)
- 2개 이상 소화기계 증상(메스꺼움, 복부 팽만감, 구토, 설사)
- 1개 이상의 성적 증상(성적 무관심, 발기 혹은 사정의 이상, 불규칙한 월경, 월경이 양이 지나치게 많음, 임신 중의 지속적 구토)
- 1개 이상의 유사신경학적(pseudoneurological) 증상(운동협응이나 균형의 손상, 마비나 말초부위의 약화, 삼키기 어렵거나 목에 덩어리가 있음, 목소리가 안나오는 실성증, 환각, 촉감이나 통각 상실, 이중시야, 눈이 안보임, 귀가 안들림, 발작과 같은 전환증상, 기억상실증 같은 해리 증상, 현기증이 아닌 의식의 상실)
- 2. 증상의 호소가 30세 이전에 시작해서 수년에 걸쳐 지속되며 과거에도 호소한 경력 있음
- 3. 신체적 이상이나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신체적 이상이 있을 경우라도 신체적 호소와 부적응 양상이 기대되는 것보다 지나쳐야 함.
- 4. 허위성 장애나 꾀병처럼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3. 전환장애(Conversion Disorder)
신체화 장애 중 하나로, 환자가 하나 이상의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symptoms)을 호소하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기능적 신경학적 장애(functional neurologic(al) disorder, FND)'라고도 불린다. 주로 젊은 여성에게서 자주 보여지며 그 외 낮은 사회경제지위(SES)와 관련 있다고 한다. ICD-10에서는 신체화 장애가 속한 F45 계열이 아닌 해리장애의 일부로 보고 F44.4–7에 속해 있다.증상은 다음과 같다.
- 하나 이상의 신경학적 결손이 보여진다.
- 예를 들어 무언증(mutism), 시력결손(blindness) 및 마비(paralysis) 관련 증상이 보여진다.
- 간혹 뇌전증과 혼동할 정도의 심각한 근육 강직, 경련 혹은 발작 증상[2]이 나타나곤 하는데, 뇌파 검사 등 여러 신경학적 검사를 하더라도 신체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기도 한다. 이때 이러한 증상을 "심인성 비뇌전증성 발작(Psychogenic Non-Epileptic Seizure, PNES)"이라고 부른다. 앞서 뇌전증과 혼동된다고 언급했으나, 실제로 뇌전증이 PNES와 동반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한다.
- 증상이 발병하거나 악화시키는 심리학적 요인이 존재한다.
4. 신체변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
이 역시 신체화 장애 중 하나로, 환자가 자신의 신체가 비정상적이거나 결함이 있다고 믿는 경우를 의미한다.환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특히 우울장애와 불안장애(anxiety disoder) 등이 동반된다고 한다.
5. 관련 문서
[1]
icd-10의 F45.x, F48.x
[2]
정신의학적으로 주로 발생하는 '공황 발작'과 차원이 다른, 뇌전증 및 광과민성 증후군 등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발작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