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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3 06:34:2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외환의 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이적죄 간첩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 개요2. 상세

1. 개요

형법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다.

2. 상세

전쟁 또는 사변과 같은 상황에서 군작전상 필요한 물건이나 시설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군작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계약불이행과 계약이행의 방해를 처벌한다.

정부란 행정부를 말하지만 중앙관서는 물론 정부를 대표하여 군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방관서도 포함한다.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이란 군작전상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자와 시설을 말한다.

즉, 민사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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