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 政 準 則 / fiscal rules
1. 개요
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하는 재정운용의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IMF는 재정준칙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첫째) 헌법, 법률, 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 법적 토대, 둘째)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총액 등의 총량적 재정목표, 셋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이 가해지는 사법적, 금전적, 신용적 제재 등의 제재조치를 제시한다.
2. 상세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채무준칙: 국가채무 또는 신규 국가채무의 한도를 GDP 대비 비율 등으로 정하는 방식
- 수지준칙: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구조적 재정수지등)의 한도를 GDP 대비 비율 등으로 정하는 방식
- 지출준칙: 지출 증가율 한도를 GDP 성장률 등으로 정하는 방식
- 수입준칙: 수입의 최저 또는 최고수준을 GDP 대비 비율 등으로 정하는 방식
3. 해외 현황
EU는 유로를 안정성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강한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EU는 1996년, 안정 성장 협약을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의 60%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 GDP)의 3%를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캐나다는 1998년~2005년까지만 재정준칙을 운영했다.
4. 대한민국 현황
OECD회원국중 아직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 튀르키예 단, 두 나라뿐이다. 오래전부터 국책연구기관과 재정학회[1]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통일 비용등을 감안하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16년 박근혜 정부때, 국무회의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2]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도록 재정 준칙을 설정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 10월 5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넘길 경우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나 경기둔화시에는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 위기 때는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도 그해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후 4년 동안 국가채무비율 증가분을 해마다 균등하게 나눠 반영한다. 잠재 GDP와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라고 판단될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GDP 대비 -3%에서 -4%로 완화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포함시키고 5년마다 재검토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7일 윤석열 정부에서 개최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이전 재정준칙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한다. 다만,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가 더 강해진다.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는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시행 시기도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 해 아직 통과하지 못 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지자체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곳이 있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최초로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실질채무비율 5%를 허용 한도로 정했다. 강원도, 재정준칙 도입…미래세대를 위한 재정혁신 연일 긴축재정과 재정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재정혁신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근본적인 도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건전재정 제도화 위해 ‘강원형 재정준칙’ 전국 첫 도입
[1]
한국재정학회 “재정준칙 만들어 목표치 법제화해야”
[2]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