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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6년 4월 24일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로 설립되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법정단체가 됨에 따라, 2012년 5월 17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법정단체가 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었으나,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청이다.
2. 업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