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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2-14 19:35:45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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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

1.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법률상의 명칭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고, 설립 당시의 명칭을 따라 흔히 "무지개청소년센터"라고도 불린다.

2006년 4월 24일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로 설립되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법정단체가 됨에 따라, 2012년 5월 17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법정단체가 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었으나,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청이다.

2. 업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