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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7:30:29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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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언 내용 및 해명3. 문제점
3.1.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3.2. 권리금 폭증과 음식 가격 상승3.3. 예견되는 음식질의 하락과 공무원 비리3.4. 국가통제주의적 발상3.5. 검토되지 않은 정책 돌발 언급, 오락가락하는 대응
4. 해명 과정에서의 논란
4.1. 자영업자 불나방 비유 발언 논란4.2. 백종원 대표 발언 왜곡 논란
5. 반응
5.1. 정치권5.2. 정치권 외

[clearfix]

1. 개요

2021년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발생한 논란.

2. 발언 내용 및 해명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으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이재명 후보가 총량제 고민도 했던 것"이라며 "그걸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수습에 나섰다. #

10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2021 로보월드'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한 데 대해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당장의 총량제 시행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선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뒀다. #

3. 문제점

3.1.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5조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총량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① 국가가 헌법 제15조로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② 자본력 있는 세력이 좋은 위치를 선정해 권리금 인상 및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음식점 개업에 나서는 사람들은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탈락한 이후 생업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량제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고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밑에서는 택시 권리금 등과 비교하고 있는데, 택시나 담배 같은 경우와 음식점은 근본적인 발생 과정이 다르다. 경제학까지 갈 필요없이 행정법을 조금만 공부해도 배우는 사실이다.

현행의 음식점 제도는 강학상의 허가제[1]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허가제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자연인은 누구나 음식점을 할 권리가 있으나, 이 자유를 너무 풀어주게 되면 식중독 등의 안전 문제가 생기므로 일단 금지를 시킨다. 그 대신, 법령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누구나 음식점을 할 수 있다.

반면 이 후보가 제시하는 음식점 총량제는 강학상의 특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밖에 안 된다. 대표적인 특허제가 택시면허제로, 택시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정부에서 교통서비스를 위해 택시사업자를 지정하는 행정행위가 있고 난 후에 권리와 의무가 생성된다. 지역의 교통체계와 교통행정은 모두 다르고, 그에 따라 공익에 필요한 택시대수와 요금이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지자체에서 택시의 요금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택시 운전사들은 원하는만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당연히 택시를 운전할 유인이 떨어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그들에게 독점성을 부여해준 것이다. 그리고 후술하듯,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위의 택시총량제와 더불어 의사와 변호사도 총량제를 실시하니 음식점 총량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은 음식점과 양상이 다르다. 일단 전문직들은 인간의 권리, 생명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양질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가려내야 할 필요성은 음식점 종사자들을 가려내야 하는 필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아울러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매우 큰 것도 문제다. 힘들게 의사가 되어도 기대되는 월 소득이 월 100만 원 가량이라면 어느 누구도 의사를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 이로 인해 국민들이 힘든 전문직 양성 과정을 통과할 만한 유인책을 제공하려면 일정수준 이상의 독점성을 부여해 기대 소득을 높이는 건 불가피하다.

반면 음식점의 경우, 최악의 경우라도 입맛 한 번 버리는 것에서 끝난다. 식중독 등을 근거로 신체, 생명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하기엔 이미 식품위생법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해결이 이루어진 상태다. 더군다나 음식의 경우 맛,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매우 다양하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맛없는 음식이라도 싼 음식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등, 인간 개개인의 편익도 다 다르다. 이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허가(강학상 특허) 기준을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스운 건 이재명 후보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자격자이면서, 주무행정청인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것. 변호사, 행정가 출신이라면 법률과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태반이 백수라는 20대의, 법학학사나 공시생들보다도 법률/행정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상황을 잘 아는 데도 이런 발언을 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거고, 상황을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말이다.

3.2. 권리금 폭증과 음식 가격 상승

아울러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권리금 폭증과 음식질의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택시 권리금(면허 번호판 거래)과 담배 권리금(담배 판매권)에도 비슷한 권리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음식점 장사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이미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의 면허권을 사와야 하므로, 권리금은 부르는 게 값일 것이며 권리금을 지불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최종 소비자의 음식 가격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학에서 설명하는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낙착될 수밖에 없다'는 조세부담의 귀착과 같은 원리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욕먹지 않을 정도만 음식과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후발 사업자에게 비싸게 권리금 팔아 양도해서 한몫 두둑히 챙기고, 뜨고 있는 핫 플레이스에 입주해서 뜨고 나서 권리금 두둑히 팔아 챙겨 나오는, 이런식의 부동산 투기꾼과 유사한 전문 '꾼'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3.3. 예견되는 음식질의 하락과 공무원 비리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규 음식점이 못 생기도록 국가가 규제해서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맛과 서비스로 승부하고 살아남는 음식점이 계속 영업을 하는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만이 이익과 생존을 보장하므로, 이 과정에 음식의 맛과 질은 필연적으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허가권을 가진 관과 그 공무원 역시 이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서 위치하므로 비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는 각종 무능한 자영업자라도,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면 장사가 가능하고, 맛, 가격, 위생 측면에서 왼벽한 음식을 만들 능력이 있는 조리사라도 운영권을 구입하지 못한다면 장사가 불가능해지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리사 자격증이나 미식단 등을 운용해서 일정 수준의 요리실력을 지닌 사람만 허가를 내주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된다는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음식의 기호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잘쳐줘봐야 발매 당시 서태지의 음악을 형편없다고 비판했던 평론가들이나 유재하의 음악이 질 떨어진다고 음반발매를 막은 독재정부 당시의 검열관들 같은 조롱대상만 될 뿐이다. 아울러 맛보다는 가격을 우선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 젊은이들이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좋아해서 그런 음식들을 소비하겠는가? 단순 다른 선택지가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크기에 이런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고, 이는 그들의 자유와 선택이다. 그런데 맛은 없어도 저렴한 음식을 소비할 선택지도 없애버리겠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 여기에 덧붙여 허가신청에 대해 확인, 조사, 수리하는 데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들 것이라는 사실도 자명하다. 당연히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에버랜드 오션월드 같은 유원지나 사우나 휴게소 내에 있는 식당들을 생각해보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들도 많지만, 냉정하게 이런 곳에 있는 식당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음식점들에 비해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런데도 해당 식당들은 큰 이윤을 차지하고 있다. 그곳에 있는 식당의 수는 제한돼 있으니까. 아무리 맛없고 비싼 음식이더라도 대안이 없으니 소비자들은 그런 음식을 소비하게 되고, 식당 주인들은 제공하는 재화의 퀄리티에 비해 큰 수익을 남긴다. 물론 놀러가서 한 끼 정도라면 감수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국토에서 일상화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업자는 국가가 만들어 준 안락한 울타리안에서 편하게 수익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다.

3.4. 국가통제주의적 발상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생기자 과거에 잠깐 했던 생각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으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 발상의 근거 및 논리전개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즉 저 주장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국민을 국가의 통제와 계도를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어리석은 개개인이 아닌 지혜로운 권력자가 규정하여 이끌어야 한다는 마인드가 아니고서는 이재명의 '선한 규제', '망하는 자유', '불나방'과 같은 표현의 근원을 설명하기 어렵다.

3.5. 검토되지 않은 정책 돌발 언급, 오락가락하는 대응

해당 발언은 당과 조율하지 않고 그냥 돌발적으로 던진 이야기라서 캠프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직 당하고는 얘기를 안 했다. 선대위가 꾸려지면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닌데 이제 제기된 문제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측 정책라인의 핵심 의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그리고 검토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섣불리 던졌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대응도 지적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밝혔다가 회수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준비되지 않거나 의욕이 넘치는 발언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시장경제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의욕만 앞섰다"고 우려했다. #

4. 해명 과정에서의 논란

4.1. 자영업자 불나방 비유 발언 논란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하는 발언이 추가로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다 자유라고 정해놓고 마치 불나방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을 막는 것이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 # #

4.2. 백종원 대표 발언 왜곡 논란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측 박찬대 대변인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음식점 총량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옹호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백종원 대표가 한 발언은 이재명의 '음식점 총량허가제'와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가 배포한 사진 속 자막에는 백 대표가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적혀 있으나 당시 국감 회의록을 보면 백 대표는 허가가 아닌 "인스펙션(Inspection)이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인스펙션은 허가와는 다른 뜻으로, 안전 점검 등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이재명의 '음식점 총량허가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백종원 대표의 발언을 왜곡 인용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 #

설령 백종원 대표가 음식점 총량허가제를 제시한 것이더라도 이는 신중하게 인용해야 할 주장이다. 백종원 대표는 그 누구보다도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큰 이해관계를 지닌 인사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처분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말인 즉슨 기존의 업자들은 이전의 완화된 기준만 충족했음에도 시장 진입에 성공했지만, 이후에 들어오는 업자들은 개정된 강력한 기준을 충족해야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게 총량제라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장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여러모로 음식점총량제는 이미 시장에 진출한 사람들에게 이득인 정책이라는 말. 따라서,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업자들의 수익에 매우 큰 이해관계가 있는 백종원 대표의 제안을 무작정 채택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옳으며, 전문가인 그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개선은 필수적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막을 목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인데,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왜 못한 것인지가 의문일 지경.

그럼에도 사람들이 백종원의 주장에 상당부분 공감했던 것은 백종원의 주장대로 자영업자가 포화상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일 뿐더러, 그가 제시한 안도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였기 때문이다. 현행 규제가 5 수준이니 10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100 수준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순 없는 법이다.

5. 반응

5.1. 정치권

5.1.1. 국민의힘

5.1.2. 정의당[2]

5.2. 정치권 외



[1] 강학상의 용어로, 실무나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표현과는 거리가 있으니 유의. 아랫문단의 특허제 역시 동일. [2] 참고로 정의당은 진보좌파 정당으로, 주요 원내 정당 중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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