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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20:14:18

이원화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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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운영 방식
2.1. 계열별 분리 방식2.2. 특성화 분야 설치 방식2.3. 학년 단위 분리 방식
3. 문제점
3.1. 캠퍼스 간 반목 현상3.2. 학과 간 물리적 분리3.3. 정원 이동 제약 발생3.4. 사실상 분교처럼 운영
4. 목록
4.1. 2023년도 발표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 지침4.2. 분리공시4.3. 통합공시4.4. 전문대학4.5. 폐지

1. 개요

고등교육법 제4조[1]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전략) 1. 목적, 2. 명칭, 3. 위치 (중략)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후략)
대학교 운영개념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지역에서 동시에 교지를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 이원화 캠퍼스라고 부르지 않고, 제2캠퍼스교지분리대학(캠퍼스)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하면, 대학의 본부를 둔 캠퍼스를 제외한 그 외의 캠퍼스를 일컫는 말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처럼 본교(서울대 동숭동캠퍼스)에 같이 있다가 서울대학교/관악캠퍼스를 새로 설립해서 본교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본교(제1캠퍼스)보다 역사가 깊은 제2캠퍼스도 있으므로 용어 자체는 역사적인 출발점과 딱히 상관이 없다.

완전히 새 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분교와는 달리, 이원화 캠퍼스는 같은 학교이므로 설립할 때 그냥 교육부장관에 의해 학교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을 승인받기만 하면 된다. 혹은 대학을 하나 인수하게 되면 곧바로 인수의 주체가 되는 대학의 제2캠퍼스로 승인이 된다. 설립 절차가 위와 같았다면 학과가 복붙이던 어쩌던 제2캠퍼스로 취급한다.

분교는 새롭게 교육부에서 정원을 신규로 인가한 대학인 반면, 이원화 캠퍼스는 기존 정원을 분리하거나 다른 대학을 인수하여 설립한 대학이다. 즉,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정원 인가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이원화 캠퍼스는 본교의 정원을 분리했기 때문에 본교와 동일한 대학.[2]

이원화 캠퍼스와 분교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운영 방식

2.1. 계열별 분리 방식

파일:캠퍼스코드.png

이원화 캠퍼스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통계조사 지침서를 모두 따라야 하며 이 지침서를 토대로 대학알리미 통계조사 데이터 및 학생들의 입학, 졸업 학적이 정해진다. 본 지침서에는 이원화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교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분리된 교지로 분류해야 하므로 캠퍼스코드를 나누어야 함을 명시화 하였다. 한마디로 이 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1개의 코드만 운영하는 대학은 모두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것이다.(예 :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중적으로 이원화 캠퍼스라고 하면 이 방식을 떠올린다. 합병이 아닌 교지분할과 같은 형태로 확장한 대학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가톨릭대학교,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청운대학교 등이 있다.

2.2. 특성화 분야 설치 방식

본분교 통합 혹은 타대학과의 통합으로 발생한 중복 학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방식이다.[5] 서로 유사한 분야의 학과를 중심으로 각 캠퍼스에 나눠놓는 방식이다. 양 캠퍼스가 완벽하게 인문/자연계로 나눠진 명지대[6]와 성균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특성화 학과가 잘 정착된 경우 본교에서 제2캠퍼스의 특성있는 전공들을 수강하거나 복수전공하러 오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문과/이과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마다 이원화 방식이 다르다. 아래에 주요 대학별 특성화 방식을 정리해뒀다. [7]

2.3. 학년 단위 분리 방식

본부 캠퍼스의 부지가 부족하여 추가 캠퍼스를 개설하였으나 기존에 캠퍼스에 있는 과들이 모두 캠퍼스 이전을 거부하여 동등하게 모든 과가 이전의 불편함을 약간씩 짊어지기 위해 나온 방식이다.

3. 문제점

3.1. 캠퍼스 간 반목 현상

분교에서 제2캠퍼스로 전환된 학교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혹은 반대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수도권에 제2캠퍼스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주 원인은 바로 입학 성적. 학벌에 근거한 반목으로 입학 성적이 높은 캠퍼스 소속 학생들이 성적이 다소 낮은 캠퍼스 소속 학생들을 무시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이는 캠퍼스와는 상관 없이 입학 난이도가 차이 나는 다른 학과 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열질 중 하나.[13]

3.2. 학과 간 물리적 분리

한편 서로 다른 계열들을 몰아서 캠퍼스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수업 수강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동일계열 학과들을 쪼개놓는 경우는 유사 학과를 복수전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과 별로 캠퍼스가 떨어져 있어 수업을 몰아서 듣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및 과학교육, 컴퓨터교육 등의 전공분야는 이과계열이긴 하나 교육학의 커리큘럼 운영상 인문사회계열 캠퍼스에 남은 곳이 많은데, 이런 학교에서 교육계열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로를 틀려는 학생들은 타전공 과목 수강시 통학에서부터 크게 고생하게 된다. 경제학과 등 상경계열 전공들도 이런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계열분리는 2010년 이후 대두되는 통섭 및 융합인재양성의 기조에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별 학교별로도 문제가 상당한 편이라,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2020년 신입생부터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고전명저북클럽, 창의적융합디자인 과목의 경우 금요일 개설+물리적 분리+취소 불가로 인하여 신입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14]

3.3. 정원 이동 제약 발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대학 정원의 증원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한 대학의 캠퍼스들이 같은 수도권에 위치하면 정원 이동에 별 제약을 받지 않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정원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캠퍼스 간 전과도 수도권 소재 대학의 증원에 해당하여 편입학 여석에 해당하는 인원만큼만 선발할 수 있다.

3.4. 사실상 분교처럼 운영

일부 대학교의 경우 양 캠퍼스에 성격이 비슷한 학과를 유지하여 사실상 분교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학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발의 목소리를 피해가려다 보니 생기는 '좋은 게 좋은 것'의 결과물. 과거 버전에서는 전남대학교가 졸업장에 '여수캠퍼스'라고 따로 찍힌다는 인터뷰를 소개한 뉴스 기사를 인용해 이 내용을 서술하였는데 #, 전남대학교 학칙 상 졸업증서에는 캠퍼스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학생이 졸업한 단과대학과 학과(부)의 이름만을 표기한다. # 졸업증서의 형태보다는 양 캠퍼스에 비슷한 학과를 운영함으로서 제2캠퍼스에 소재한 학과가 1캠퍼스 학과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4. 목록

4.1. 2023년도 발표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 지침

2023년 하반기 캠퍼스 분리 조사와 통합 조사 대학의 혼재로 인한 일관성 저하 및 지역별 자료 왜곡 해소를 위하여 2023년 하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가 발표되었다. 이 지침서에 따라 2023년부터 통합공시된 대학(예 성균관대학교)도 분리조사 해야 하며 차후 통합 코드도 분리 될 예정이다. [15] [16]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교지)
④ 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9.>
1.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3.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ㆍ군ㆍ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4. 대학이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① 학과가 개설되어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는 모두 입력,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캠퍼스(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소만 있는 캠퍼스 등)는 제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리하여 조사하되, 각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km 이하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상이한 경우 분리하여 조사해야 함
(예시1) A대학교의 경우,
- 서울 ○○구에 위치한 ○○캠퍼스: 대부분의 학과(본부 위치, 10개 학과)가 운영 중 → 본교(제1캠퍼스)
- 서울 △△구에 위치한 △△캠퍼스: 일부 학과(2개 학과)가 운영 중 → 본교(제2캠퍼스)
- 서울 □□구에 위치한 □□캠퍼스: 연구소와 산학협력단 등 위치 → 조사대상 아님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 ○○캠퍼스는 A대학교_본교(제1캠퍼스), △△캠퍼스는 A대학교_본교(제2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로 각각 조사(□□캠퍼스는 조사대상 아님)
(예시2) B대학교의 경우,
- 1학년은 본교(제1캠퍼스)에서, 2~4학년은 본교(제2캠퍼스)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짐
→ 각각 분리하여 조사해야 함. (단, 1~2개의 과목만 타캠퍼스에서 수업하는 경우 분리조사 대상 아님.)

② 캠퍼스가 2개 이상인 대학의 경우, 소재지에 따라 대학원 캠퍼스명을 정하나 대학원 소재지에 학부가 없는 경우에는 학부 기준 캠퍼스로 입력해야 함
(예시1) 서울시 ☆☆구 소재 C대학교 경영대학원
- 학부는 경기도 ◇◇시(본교(제1캠퍼스))와 서울시 ☆☆구 (본교(제2캠퍼스))에 각각 존재
→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 C대학교 경영대학원은 소재지에 따라 본교(제2캠퍼스)로 조사
(예시2) 충청도 ♤♤군 소재 D대학교 통계대학원
-충청도 ♤♤군에 위치한 캠퍼스에는 통계대학원 이외의 학부나 대학원이 존재하지 않고, D대학교 학부 소속 통계학과는 서울시 ♡♡구 (본교(제1캠퍼스))에 있음.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 D대학교 통계대학원은 본교(제1캠퍼스)로 하여 조사하되, 학교개황 주소지에는 충청도 ♤♤군으로 입력
2023 통계조사 입력 지침
조사기준일 2023. 10. 1.
입력방법 학교코드 및 캠퍼스 구분은 자동 입력 됨
유의사항 2023년부터 캠퍼스별로 분리하여 조사함에 유의
분리조사기준 1.학과가 개설되어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는 모두 입력하고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캠퍼스(예: 산학협력단, 연구소만 있는 캠퍼스 등)는 제외함
2.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리 공시함
3.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km 이하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상이한 경우 분리 공시 함

4.2. 분리공시

2023년도 이후 적용
전국 분리공시 제2캠퍼스 목록
제2캠퍼스 지역 본교 소재지 설립 방식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인천 연수 경기 성남 구 가천의과학대학교 전환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서울 서초 경기 부천 교지분할(간호대학, 의과대학)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서울 종로 경기 부천 교지분할(신학대학)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강원 삼척 강원 춘천 삼척대학교 합병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강원 삼척 강원 춘천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합병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대전 서 충남 논산 교지분할(의과대학)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 서대문 경기 수원 교지분할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강원 원주 강원 고성 교지분할
경동대학교 메트로폴캠퍼스 경기 양주 강원 고성 교지분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경북 상주 대구 북 구 상주대학교 합병
경상국립대학교 창원캠퍼스 경남 창원 경남 진주 교지분할
경상국립대학교 통영캠퍼스 경남 통영 경남 진주 통영수산전문대학 합병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경기 안양 인천 계양 교지분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경기 용인 서울 동대문 분교 설립 후 본교와 통합
경희대학교 광릉캠퍼스 경기 남양주 서울 동대문 교지분리(평화복지대학원)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대구 남 대구 달서 성서캠퍼스 이전 전 교사(미술대학)
고신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산 서 부산 영도 영도캠퍼스 이전 전 교사(신학대학)
고신대학교 천안캠퍼스 충남 천안 부산 영도 교지분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강원 원주 강원 강릉 원주대학 합병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충남 예산 충남 공주 예산농업전문대학 합병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충남 천안 충남 공주 천안공업대학 합병
국립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전남 목포 전남 무안 도림캠퍼스 이전 전 교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경기 의왕 충북 충주 한국철도대학 합병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충북 증평 충북 충주 청주과학대학 합병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서부산융합캠퍼스 부산 강서 부산 영도 교지분할[17]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충남 천안 경기 용인 분교 설립 후 본교와 통합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 대구 남 경북 경산 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캠퍼스 대구 중 경북 경산 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사[18]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대구 남 경북 경산 경산캠퍼스 이전 전 교사
대구한의대학교 수성캠퍼스 대구 수성 경북 경산 삼성캠퍼스 이전 전 교사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경북 경산 경북 경산 아시아대학교 교사 인수 후 재건축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부산 서 부산 사하 승학캠퍼스 이전 전 교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부산 서 부산 사하 교지분할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 경기 동두천 경북 영주 교지분할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서울 서대문 경기 용인 교지분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경남 밀양 부산 금정 구 밀양대학교 합병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경남 양산 부산 금정 교지분할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충남 천안 서울 종로 교지분할[A]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서울 종로 서울 관악 관악캠퍼스 이전 전 교사(의과대학)[20]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충남 천안 충남 아산 교지분할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경기 수원 서울 종로 교지분할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서울 강북 서울 성북 교지분할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충남 당진 전남 영암 교지분할
신한대학교 동두천캠퍼스 경기 동두천 경기 의정부 한북대학교 합병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인천 강화 경기 안양 교지분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천 연수 서울 서대문 교지분할
영남대학교 대구캠퍼스 대구 남 경북 경산 경산캠퍼스 이전 전 교사[21]
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부산 해운대 경남 양산 성심외국어대학교 합병
예원예술대학교 양주캠퍼스 경기 양주 전북 임실 교지분할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충북 진천 전북 완주 교지분할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경기 성남 대전 중 서울보건대학 합병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경기 의정부 대전 중 교지분할
인제대학교 부산캠퍼스 부산 부산진 경남 김해 교지분할(의과대학)
인천가톨릭대학교 강화캠퍼스 인천 강화 인천 연수 교지분할(신학대학)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인천 미추홀 인천 연수 송도캠퍼스 이전 전 교사, 구 인천전문대학 합병
인하대학교 송도,항공우주 캠퍼스 인천 연수 인천 미추홀 교지분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전남 여수 광주 북 여수대학교 합병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전북 고창 전북 전주 교지분할[22]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전북 익산 전북 전주 구 익산대학 합병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경기 고양 충남 금산 교지분할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경기 안성 서울 동작 서라벌예술대학교 인수 및 분교 설립 후 본교 전환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인천 미추홀 충남 홍성 교지분할
청주대학교 제3캠퍼스 충북 청주 흥덕 충북 청주 청원 교지분할
청주대학교 제4캠퍼스 충북 음성 충북 청주 청원 교지분할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경기 용인 서울 동작 교지분할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 대전 중 대전 유성 유성캠퍼스 이전 전 교사[23]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경기 평택 경기 안성 한국복지대학 합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충남 천안 서북 충남 천안 동남 교지분할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로캠퍼스 서울 종로 서울 성북 교지분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캠퍼스 서울 서초 서울 성북 교지분할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경기 용인 서울 동대문 분교 설립 후 본교와 통합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충남 태안 충남 서산 교지분할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 충남 당진 충남 아산 교지분할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충남 천안 충남 아산 교지분할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 서울 마포 홍익공업전문대학 인수 후 교지분할[24]
전국 분리공시 본교, 분교 중복 제2캠퍼스 목록
제2캠퍼스 지역 본교 소재지 설립 방식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경기 고양 서울 중, 경북 경주 서울 본교와 경주 분교는 다른 대학이며 각각 캠퍼스의 이원화캠퍼스

4.3. 통합공시

2023년도 이후 적용되며 본교 기준 같은 시, 같은 구에 위치한 캠퍼스는 통합공시한다. 이때문에 인천대학교의 경우 같은 구에 위치한 미추홀캠퍼스는 통합공시하나 미추홀구에 위치한 제물포캠퍼스는 분리공시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교지)
④ 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9.>
1.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3.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ㆍ군ㆍ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4. 대학이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전국의 통합공시 캠퍼스 목록
캠퍼스 캠퍼스 소재지 본교 소재지 설립방식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경남 진주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합병
경상국립대학교 내동캠퍼스 경남 진주 경남 진주 교지분할
동의대학교 양정캠퍼스 부산 부산진 부산 부산진 교지분할(한의과대학)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부산 남 부산 남 구 부산공업대학교 합병
부산가톨릭대학교 메리놀교정 부산 금정 부산 금정 교지분할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부산 금정 부산 금정 교지분할
울산대학교 제2캠퍼스 울산 남 울산 남 교지분할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인천 연수 인천 연수 교지분할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제주 제주 제주 제주 구 제주교육대학교 합병
청주대학교 제2캠퍼스 충북 청주 청원 충북 청주 청원 교지분할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 경기 시흥 경기 시흥 교지분할
한밭대학교 대덕산학융합캠퍼스 대전 유성 대전 유성 교지분할

4.4. 전문대학

다양한 단과대학과 큰 정원을 가진 종합대학과 다르게 전문대학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시설과 교정이 작은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캠퍼스가 분리된 경우가 별로 없다.
전국 전문대학의 제2캠퍼스 목록
대학명 제1캠퍼스(본교)[25] 제2캠퍼스
경남정보대학교 냉정캠퍼스(부산 사상) 센텀산학캠퍼스(부산 해운대)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경기 남양주) 포천캠퍼스(경기 포천)
두원공과대학교 안성캠퍼스(경기 안성) 파주캠퍼스(경기 파주)
대경대학교 메인캠퍼스(경북 경산) 서울한류캠퍼스(경기 남양주)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광주 북구) 파주캠퍼스(경기 파주)
수원여자대학교 인제캠퍼스(경기 수원) 해란캠퍼스(경기 화성)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울산 동) 서부캠퍼스(울산 남)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퍼스(대구 북) 글로벌캠퍼스(경북 칠곡)
인천재능대학교 송림동캠퍼스(인천 동) 송도캠퍼스(인천 연수)

4.5. 폐지


[1] 분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되나, 캠퍼스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운영이 허가된다. [2] 반면에 분교는 정원을 새롭게 인가받았기 때문에 본교와 이름만 같은 다른 대학이고 당연히 학사제도나 대학입시 절차, 홈페이지 등도 따로 운영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분교는 본교와 별도의 대학으로 분류되어 평가도 따로 받는다. [3] 상명대 천안캠과 홍익대 세종캠은 비수도권인 지방 권역에 소재하지만, 대학 본부가 서울에 있으므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일부의 연구 사업에서는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된다. [4] 교육부의 특정 연구 사업에서 이상 4개 대학은 비수도권의 지방소재 대학으로 분류되어, 비수도권 할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 [5] 물론 처음부터 분교가 아닌 교지 분할로 시작한 곳도 있음. [6] 명지대학교의 경우 명지전문대학과의 통합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자연계열 학과를 서울캠퍼스에 설치할 계획이 있어 실현되면 이러한 구분이 깨지게 된다. [7] 학교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방식을 정리함. [8] 흔히들 대학원은 학부과정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대학이라고 헷갈리는데,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개설된 대학원은 학부과정과 엄연한 같은 대학이다. 다만 대학 공시는 학부과정 소재지가 기준이라서 교육부 통계에서는 백석대는 대학원도 모두 천안캠퍼스로 표기된다. [9]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라서 대학과 별개이긴 하지만 운영주체는 같다. 다만 백석대의 경우엔 부설평생교육원은 방배캠퍼스와 천안캠퍼스가 분교 개념과 비슷하다. [10] 단, 히요시 캠퍼스의 경우 이공계열 과가 위치해 있어서 이공학부 학생은 히요시에서 1년을 더 보낸 뒤 바로 옆 야가미 캠퍼스에서 3,4학년을 보내야 하며, SFC는 아예 환경정보학부, 종합정책학부가 분리되어 있다. [11] 때문에 초창기 계획이었던 특정 단과대 이전이 어그러지며 본캠에서 국제캠으로의 이전이 미적지근해지자 인천시에서 계약사항과 어긋난다며 연세대학교 측에 소송으로 위협을 하였다. 계약 조건이 국제캠 부지를 싸게 넘기는 대신 학생들을 5,000명 이상 송도로 보내달라는 것이였기 때문. [12] 참고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본교보다 먼저 시행했다. 정갑영 전 총장이 원주부총장 시절 RC를 미래캠퍼스에 도입을 해서 성공을 하자 추후 본인이 총장이 되고 나서 국제캠퍼스에도 도입을 한 것이다. 하지만 원주캠퍼스의 RC교육은 서울캠퍼스 달리 학년별 분리수용이 아니다. [13]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원화 캠퍼스가 있는 대학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같은 학과를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닌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학년 단위 분리 방식이나 계열별 분리 방식, 특성화 분야 설치 방식 등을 도입하고 있다. [14] 학교측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셔틀버스를 개설하고 있으나 셔틀버스를 놓칠 시 배차간격을 보면 그냥 혜화역- 서울역-( KTX 또는 무궁화호)- 수원역- 성균관대역으로 갈아타는 게 빠르다. [15] 성균관대 전략기획팀 계장은 대학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도 부터 인문사회과학캠과 자연과학캠을 분리 조사 중 이라며 장기적으로 양 캠 코드 또한 분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인터뷰했다. [16] 중앙대학교 평가팀 주임은 여러 차례 코드 통합에 관해 논의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에 따라 양캠을 분리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대가 임의로 캠퍼스코드 통합을 추진할 수 없기에 이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공학과, 해양신소재융합공학과 수업 진행중 [18]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대가대 효성캠퍼스는 구 효성여자대학교 캠퍼스였다. [A] 교육부 측 실수로 이원화 캠퍼스를 분교로 분류했다가 해당 대학의 문의로 설립방식이 교지분할임을 확인하고 2017년부터 제2캠퍼스로 정정하였다. [20] 평창캠퍼스는 교지로 포함되지 않는다. [21] 청구대학과 대구대학 통합 전에 구 대구대학이있던 곳이었다. [22] 한국폴리텍대학 고창캠퍼스 자리에 설립되었다. [23]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이 사용한다. [24] 홍익공업전문대학은 서울 마포에 위치해 있었다. 지금의 서울캠퍼스와 자리를 공유하지는 않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7 (창전동)에 있었던 학교인데, 이 인수한 정원을 이용하여 충남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를 신설했다. [25] 설립시기에 무관하게 대학본부가 위치하는 교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