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원석(법조인)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대검찰청(총장: 윤석열)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1]하면서, 총 8차에 걸친 다양한 검찰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2. 내용
2.1. 제1차 직접수사 축소
- 2019년 10월 1일 1차 : 서울중앙, 대구, 광주지검을 제외한 전국청 특수부 폐지로 직접수사 축소
2.2. 제2차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 2019년 10월 4일 2차 :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2.3. 제3차 심야조사 폐지
- 2019년 10월 7일 3차 :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 폐지
2.4. 제4차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전문공보관 도입
- 2019년 10월 10일 4차
- 직접수사역량을 중대범죄에 집중하여 절제된 검찰권 행사
-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공보관 도입
2.5. 제5차 '인권위원회'설치
- 2019년 10월 16일 5차 :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개선 등을 위해 대검찰청에 외부전문가 중심의 '인권위원회'설치
2.6. 제6차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마련
- 2019년 10월 24일 6차 : 비위검사의 사표수리 제한, 감찰위원회 의무적 심사사항 확대 등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마련
2.7. 제7차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시행
- 2019년 10월 29일 7차 :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조사 참여 허용, 피의자 소환시 변호인 문자통지 등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시행
2.8. 제8차 내부 비리 자정 기능 강화
- 2019년 11월 27일 8차 : 부장검사 신규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내부 비리 자정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