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법인(醫療法人)이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1]으로, 의료 기관의 개설이나 경영, 의학에 관한 연구나 조사, 의료 관계자의 양성 따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2]을 말한다. 1973년에 「 국민의료법」에서 「 의료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법인의 한 형태이다.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다(양벌규정 있음. 의료법 제90조, 제91조).
의료법인의 설립, 운영과 감독에 관한 기술적 사항들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의료법 제50조), 재단법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의료법인에는 아래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2. 설립 요건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설립 허가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의료법인의 현황은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4. 부대사업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9조제3항).[6]
5. 허가 요구 사항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회사와 같은 사단법인과 달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특수성 때문에 민사법상 규정된 다른 법인의 형태와 달리 법인 운영에 제약이 따른다. 특히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규정[7]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으로 풀이된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6. 설립 허가 취소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법이 정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