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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5-22 18:29:54

응급의료정보센터

1. 개요2. 변천사3. 119 통합 이후4. 관련 문서

1. 개요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했던 기관과 전화번호이다. 시행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현재는 119로 넘어갔으므로 의료상담도 119에 전화하면 된다.

2. 변천사

90년대 초 부산광역시에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된 병원에서마다 거부당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7월에 '적십자129응급환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되어 1997년 2월에 129에서 1339로 번호를 바꿨으며, 환자 이송은 119가 전담하고 이송중인 구급차에 대한 처치지도, 병원 안내 및 질병 상담은 1339가 전담하도록 업무가 조정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한적십자사와 분리되어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국립의료원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두고 전국의 12개 권역응급의료기관[1]에서 운영되었다.

1339의 제 1업무는 병·의원의 영업 유무와 병상/전문의/장비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돌리고 있으며(기본적인 병상, 진료과목 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장시켜 놓고 실시간 병상 정보 및 대응 가능한 수준을 따로 올리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해 환자나 119구급대원이 위치와 증상을 얘기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준다. 또한, 공중보건의와 1급 응급구조사가 상주하면서 질병 상담이나 응급처치 지도를 한 적도 있다. 공중보건의 자원이 감소하면서 보건복지부가 1339와 소방본부 양쪽 모두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를 중단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상주는 불가능해졌다. 기존 공중보건의가 전역소집해제되는 2013년 4월 이후에는 더이상 응급전화에 응대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응급처치 교육도 했다. 부산의 경우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심폐소생술, 매년 6월과 10월에 외상처치 교육을 운영했다.
그 외에 한국 내에서 외국인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화 통역도 해주며(공보의가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영어 정도면 구급대원이나 소방서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기타 언어는 차라리 다산콜센터에 전화하는 것이 빠르고 편하다. 지방에서 통역할 때도 120번을 사용했다.), 원양에서 항해 중인 한국 선박에도 위성을 통해 응급처치 지도를 해주고(단축번호 32#)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환자 분류와 급한 처치를 담당하는 등(그런데 이는 보통 소방서에서 실시했다. 법적으로 소방서에서는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 및 운용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일은 환자이송 빼고는 다 한다고 보면 되었던 적이 있다.

2012년 7월에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 간의 업무 조정에 의해서 응급환자에 대한 실시간 상황대응 업무 전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었고, 1339라는 전화번호 역시 2015년까지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응대하고 있었다. 응급의료정보센터에는 정보관리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의 업무만 남아 있고, 전화 역시 일반적인 행정전화만 가동한다.

3. 119 통합 이후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사태 이후 의료계에서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별도의 상담기관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109번으로 임시 운영하던 질병관리본부[2] 콜센터 전화번호가 2016년부터 1339로 변경되어 이원화되었다. 즉, 응급 출동이나 본 항목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연결은 119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병 문의는 1339로 전화하면 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질병관리청 문서 참고.

4. 관련 문서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 대개 그 권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립대학병원을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법률상 이 병원들은 종합병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현재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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