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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차관 (1996~2008, 2013~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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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12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尹學培 | Yoon Hak-bae |
|
|
|
출생 | 1961년 |
강원도 춘천시 | |
재임기간 | 제12대 해양수산부차관 |
2015년 10월 21일 ~ 2017년 6월 15일 | |
학력 |
춘천고등학교 (
졸업)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 석사) |
병역 | 미필 |
경력 |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장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해양수사관 해양수산부 재정팀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제2대 /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차관 (제12대 / 박근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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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지냈다.2. 생애
1961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나 춘천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한양대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해양수산부 공직자로 재직하였다.
해수부에서 재직하며 해양환경과장, 주영대사관 해양수사관, 재정팀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 종합교통정책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을 지냈다.
2015년 10월에는 해양수산부차관으로 영전하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차관 인사를 단행한 2017년 6월까지 재직하였다.
2.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2018년 3월 29일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 재판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2019년 6월 2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 2018고합75) [판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2019년 10월 31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
2020년 12월 17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판결문 전문
2020년 12월 23일 검찰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3. 4. 27.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유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김○○, 이○○, 안○○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윤○○, 조○○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대법원 선고 2020도1829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1251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
파기환송심에서 조윤선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률신문
전 해양수산부 차관인 피고인이 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로 파기환송 후 재상고된 사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이유무죄)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075 판결) |
2.2.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2020년 5월 28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 기소2020년 6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월 19일 남은 세월호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DVR 조작 의혹은 특별검사로 넘어갔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리되었다. 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의혹’ 수사결과 발표
2023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2024년 4월 23일, 2심에서도 이병기 이하 9명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05) #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4도6385으로 사건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