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6조 직계제( 六 曹 直 啓 制)는 조선 태종과 세조 시기에 존재했던 정치체제이다. 현대 대통령제와 유사하며, 당시 극도로 강력해진 왕권을 상징하는 제도이다.2. 역사
조선을 건국한 창업군주 태조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으나 무인정사로 왕좌를 찬탈한 태종이 6조 직계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이후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로 되돌렸으나 계유정난으로 왕좌를 찬탈한 세조가 할아버지처럼 6조 직계제를 시행하여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때까지 지속되다가 중종이 의정부 서사제로 되돌리면서 6조 직계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3. 내용
기존의 의정부 서사제와는 달리 실무기관인 6조의 판서들이 국왕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의정부 서사제에서는 의정부와 삼정승을 통해서 왕에게 모든 보고가 올라가고 왕 또한 정책 결정 사항을 의정부에 우선 재가하여야 하므로 정승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나 6조 직계제에서는 왕에게 그 정책에 대한 보고가 바로 올라가고 실무기관에게 직접 왕명이 내려지므로, 정승 집단은 자문 기관 수준으로 권력이 떨어지고 왕권이 크게 강화된다.그래서 6조 직계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왕권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지 못했다면 시행하는 것 자체가 힘든 정책이다.
또한 이 6조 직계제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신하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 또한 처음으로 구축되었다. 태종 시기에는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 왕의 직속 기구화하여 본격적으로 간관들이 훈신들을 견제할 수 있게 하였고, 세조 시기에는 도승지가 기존 삼정승의 위세를 견제하여 정치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견제 시스템들은 6조 직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살아남아 국가 권력의 일부 비대증상을 막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조선 후기에 망조가 드는 것은 이러한 정치 견제 시스템들이 차츰 무너지면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에도 때에 따라 의정부의 권한이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했다. 다만 의정부 기능 강화가 왕권을 약화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지는 않았고, 왕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다. 세종은 6조 직계제를 이어받아 이를 시행했지만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세종이 4군 6진 개척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관여했고, 이에 따라 6조에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군사에 관한 업무는 세종이 직접 관할했지만 이 밖의 부문은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왕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었다. 문종, 단종 대에 의정부 권한이 강화되나 세조가 등장하면서 다시 6조 직계제가 시행된다. 성종 때 의정부 중심체계를 논의하였으나 실행되지는 않고, 중종 대에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고 6조 직계제는 완전히 사라진다.
여러모로 현대 대통령제와 비슷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