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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2-19 20:42:32

육권

鬻拳 | 육권
(羋)
(鬻)[1]
(拳)
작위 대부(大夫)
직위 대백(大伯)[2]
생몰 기간 음력 기원전 ?년 ~ 기원전 675년 6월

1. 개요2.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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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춘추시대 초나라의 관리. 자신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에게도 병장기를 들이대며 협박할 정도의 강직하면서도 위험한 성품을 지녔다. 춘추좌씨전에 등장한다.

2. 행적

육권은 어떤 일[3]에 대해 초문왕에게 간언한 적이 있었는데, 문왕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육권은 병장기를 들이대며 문왕이 두려움에 자기 말을 따르게 하였다. 모든 일이 끝나자 육권은 "내가 병장기로써 임금을 위협했으니 이보다 큰 허물은 없다"라며 스스로 월형(刖刑)을 받았다.

기원전 675년 봄, 초문왕 파(巴)나라를 공격했다가 진(津)에서 패배하여 돌아오자, 성문지기였던 육권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평범한 신하들도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가 공적 없이는 성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갔음에도 아무런 공적 없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이었다. 별수 없이 초문왕은 황(黃)나라를 공격하여 적릉(踖陵)에서 크게 이겼지만, 추(湫) 땅에서 병들어 6월 15일[4]에 죽고 만다.

육권은 석실(夕室)에서 초문왕의 장사를 마치고 스스로 자결하였고, 육권의 시체는 초문왕 곁에 묻혔다. 즉, 죽어서까지 왕을 지키는 역할이 된 것이다. 이후 육권의 후손들은 대대로 대백(大伯) 일을 하게 되었다.

춘추좌씨전에서는 육권은 자신이 직접 벌을 받으면서까지 임금을 선(善)의 길로 이끌 정도로 임금을 사랑했다고 칭찬하였지만 동래박의(東萊博議)에서는 그 방식이 워낙 막장이다 보니 육권의 도(道)는 성인(聖人)의 것과는 너무 다르고 방식도 잘 못 됐다며 비판하였다.


[1] 사람의 이름에 쓰일 때 鬻은 '죽'이 아닌 '육'으로 읽는다. [2] 성문지기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대혼(大閽)의 초나라 말이다. [3] 흔히 채애후를 죽여서는 안된다고 간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소설인 열국지의 내용이므로 정사가 아니다. [4] 경신(庚申)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