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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1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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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병력 철수 감시군의 주둔 지역(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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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80년 6월 5일 | |||||||
주제 | 아랍-이스라엘 분쟁 | |||||||
결과 | 찬성 14표 채택 | |||||||
참여국 | ||||||||
상임이사국 |
중국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소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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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국 |
방글라데시 |
동독 |
자메이카 |
멕시코 |
니제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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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필리핀 |
포르투갈 |
튀니지 |
잠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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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0년 6월 5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471호 결의안.2. 내용
제4차 중동전쟁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은 폴레-뉴컴 협정에 바탕한 골란 고원의 서부 방면(옛 이스라엘 영역)과 동부 방면(옛 시리아 영역)을 순차로 탈환했고, 악전고투 끝에 다마스쿠스 근처까지 진격하여 여러 곳의 거점들을 점령한 직후에 정전했다. 결의안 제338호에 따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골란 고원의 중부 방면에 대하여 비무장화를 합의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쌍방에 속한 병력의 철수를 감시하는 군대를 파견했다.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서안 지구, 가자 지구 및 골란고원의 무단 점령을 비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민간인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이스라엘의 보호 미흡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제네바 협약 제4조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 투표 결과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14 | 0 | 1 | 0 |
4. 외부 링크
5. 둘러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0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1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