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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16:47:49

유신(인터넷 방송인)

<colbgcolor=#F8E77F><colcolor=#000> 유신
Yu Shin
파일:유신프로필.jpg
본명 유영기(Yu Young Gi)[1]
출생 음력 1976년 3월 7일(양력 4월 6일, [age(1976-04-06)]세)
또는 양력 1976년 4월 16일(세월호 이후 주장)[2]
전라북도 정읍시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틀:국기|]][[틀:국기|
속령
대한민국
]]
학력 호남고등학교 (졸업)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 학사)
소속 뉴스커뮤니티 뉴커(대표 겸 방송인)
데뷔 1998년 인터넷방송 제3세계
신체 169cm, B형
종교 천주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뉴스 커뮤니티 뉴커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8E77F><colcolor=#000> 기업명 사자TV
설립일 2011년 8월 1일
업종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틀:국기|]][[틀:국기|
속령
대한민국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49, 2동 1205호
기업 규모 개인사업자
대표자 유영기
등록번호 사업자: 130-43-89851
인터넷신문: 경기-아5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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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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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정보
범죄 판결 사건번호
(민사 제외)
부천지원 2013고정801
부천지원 2017고정941
부천지원 2020 고정 381[고정381]
부천지원 2020 고단 3763[고단3763]
부천지원 2020고약2264(약식)
부천지원 2020초보76(병합)
부천지원 2021고단1577
부천지원 2020고단4067(병합)
부천지원 2021고정352
부천지원 2020고단4961(병합)
인천지방법원 2014노595
인천지방법원 2022노813
인천지방법원 2020노4014
인천지방법원 2021노1019
인천지방법원 2018노2187
인천지방법원 2021노4850
대법원 2019도7045
대법원 2014도10121
대법원 2021도6479
대법원 2021도13176
대법원 2023도7071 등.
일부 사건번호는 피해당사자 보호를 위해 기록하지 않음.
인천구치소 수감번호 2094
전과 9범[9]
징역 1년, 동성 성추행,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강요, 협박, 모욕,
40시간 성폭력치료교육 이수명령 外
현재 집행중 집행유예 2년 확정(징역 4개월) 2023.08.16-2025.08.15.
[dday(2025-08-15)]일 남음-
1. 개요2. 방송3. 성범죄 전과4. 출소 후 행적
4.1.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5. 비판과 논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인. 1인 인터넷 신문사인 뉴커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사업자다.

2. 방송

​​류신[10]이라는 닉네임으로 소리바다를 통해 인터넷 라디오 방송 '제3세계- 헬로우 이반'으로 데뷔했다.[11]

후술하겠으나, 이 데뷔라는 것은 유신의 주장으로, 직접적으로 이 시기에 생방송을 진행한 적은 없다.

그가 데뷔했다고 주장하는 제3세계는 당시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관련 웹사이트중 하나였다.[12] www.3sege.co.kr와 je3sege.kr1.net의 웹주소를 사용했는데 이 사이트는, 동성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보고서라는 당시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를 다룬 논문[13]의 Chapter4 본문에서, <동성애자를 향한 곱지 못한 당시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제3세계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그들만의 정보 교류를 음지에서 은밀하게 진행 p4>하고 있다며 <20세기 말 성 소수자들의 행동에 대해 우려와 함께 우리 사회가 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이어야 하는지 p5>에 대한 제시 문단에서 인용되었다.

또한 레포트샵의 [성의 역사] 오스카 와일드와 동성애[14]라는 보고서에서도 제3세계를 언급하며 음란물의 단순공유가 현대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인권과 성 역할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라는 점에 동의하는 듯, 위 논문의 논지를 지지하는 글을 실었다.

제3세계 및 헬로우 이반이라는 명칭은, 유신이 이 명칭을 사용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가 천리안 통신과 소리바다에 등장할 즈음으로 하여 제3의 성이라는 의미가 강했는데, 이는 당시 세기말의 허무주의와 함께, 새로운 천 년의 시작이 곧 다가온다는 벅찬 희망이 뒤섞인 사회적 풍토에 힘입어 해외에서 유입된 신개념의 동성애자를 부르는 또다른 용어로 이용되곤 했다.

당시에 유신의 제3세계는 게이물의 동영상 확장명을 mp3로 바꾸어 소리바다를 통해 이용자 간에 주고 받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성소자들에게는 욕구 충족을 위한 자료의 제공처가 되어, 대용량의 파일에 대해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클럽박스까지 확장되어 영상 정보를 교류한다거나 하는 식의 형태로 발전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진보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와 비슷한 인터넷 진보 언론사로, 당연히 성 소수자에 우호적이다)이 2000년 전후로 하여, 여성단체, 여성 노동자 협의회, 일본국 성 노예 전범 국제 법정 홈페이지, 레즈비언 모임 끼리끼리, 동성애 전문 웹진 버디, 여성 이반 TGnet, 커밍아웃 등의 여성단체와 성소수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정리한 페이지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참조] [15]

이후, 소리바다를 통한 음란물의 공유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 #로 대두될 즈음, 다음과 같은 소리바다의 공지를 통해 유신의 제3세계는 제재를 받게 되었다.

파일:soribada gongji.png

위 사진의 가운데 박스 안에 두 번째로 적힌 웹페이지가 당시의 제3세계이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지우는 유신의 성격상, 디시 인방갤 용자에 의해 해당 페이지의 원본이 올라와 있는 이미지 아카이브도 남겨놓는다.

그러나 어쨌든 소리바다의 위 공지와 상관없이, 유신의 제3세계는 당나귀와 프루나 등에 의해 훨씬 전에 고유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림대 이기영교수 외 3인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과 이용의도 참조.[16]

2001년 이후, 위와 같이 꾸준히 소리바다를 통해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사라진 라디오 21에서 성소수자에 우호적인 진보세력에 기대기 위해 라디오 21의 플랫폼을 이용해 최초로 방송을 시작했지만, 막상 같은 진보들인, 당시 운영자였던 김용민, 양경숙 등은 물론 청취자들과의 마찰이 매우 심해 얼마 되지 않아 퇴출되었다.

비슷한 시기 MMORPG 웹진이었던 머드포유에 입사를 했으나 거상 칠용전설 등의 MMORPG 게임에서 웹진 기자라며 심한 완장질을 하다 계절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 당하였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즉 머드포유에서 근무하던 한 달여의 시간동안 웹진 기자의 생활을 하며, 타인에게 권위를 행사하던 기자라는 직책에 만족을 한 것인지, 이 시기 이후로 현재까지 그는 자기가 기자이자 언론사의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머드포유에서 근무했던 당시 영상팀장이나 방송국장이었다는 식의 스스로 만들어낸 직함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덤 참조.).

이후 2006년 초, 아프리카TV의 전신인 나우콤 W플레이어에 발을 담그고 활동했다. 이것이 유신이 최초로 온라인 생방송을 시작한 시기이다.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진보 웹사이트보다는 대중적인 플랫폼이다보니, 흔히 유신의 인터넷 방송이 아프리카 초창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이런 복잡한 연혁이 있었다.

즉, 유신이 "나는 1998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항상 외치는 주장과는 달리, 그가 실질적인 음성이 아닌 영상 방송을 시작한 시기가 2006년 이후라는 것이다.

아래 이미지는 2011년 3월에 그가 방송했던 엠군의 화면이 스샷으로 남겨진 것으로, 2011년 3월에 올린 영상의 제목 자체가 ... 아프리카 유신쇼 5주년 특집방송 ... 인 것에 주목하면 된다. 현재 이 영상은 주기적으로 공개가 되었다가 닫히는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파일:5th holyday2.png

"2011년 당시 유신이 말하는 5주년이라는 것은, 아프리카TV에 진출한 것이 5년이 되었다는 것이고, 방송은 훨씬 이전부터 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도 있는데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란물을 공유하던 행위 자체를 자신의 방송 경력에 포함해 햇수를 헤아리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니, 충분히 그 시절의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그렇게 주장해도 된다.는 대중(그 시절의 인방 문화 속 대중은 주로 코갤러)의 평가가 있었다.

더불어 반문을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1998년부터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려거든 그 시절 방송의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핀잔을 받기도 했는데, 역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의 방송 경력을 부풀리고 있다. 심지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기간까지도(구속되어 있는 동안 방송의 단절이 있었으나, 어쨌든 상관없이) 자신의 방송 경력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아프리카TV의 전신인 W플레이어에서 방송을 하던 당시 유신의 아이디는 je3sege였고 방송 페이지 역시 https://bj.afreecatv.com/je3sege 였다. 이 페이지는 2023년 현재도 존재하는데, 방송 자체는 영구 정지를 받은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2006년 이후부터 아프리카TV를 시작으로, 난장TV(현재의 팝콘TV), 유스트림, 엠군, 다음팟TV에 활동을 하였고 BJ 소닉과 함께 하면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아프리카TV는 BJ 외에 열혈 팬들이 중계방을 열어 동일한 방송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방송 시간을 한 BJ의 방송시간으로 합산해 계산했었다.

이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자면, 예를 들어 BJ인 A가 방송을 1시간만 하더라도 그의 팬 100명이 해당 방송을 하루 10시간씩 재송출 한다면, A의 방송 누적 시간은 1001시간이 되는 것이다. 늘어난 방송 시간만큼 순위가 올라가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아프리카TV는 차후 근본적으로 베스트BJ의 순위 시스템을 손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그 시절, 유신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여러 중계방들을 이용해 쉬지 않고 자신의 방송을 재송출하여 시청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늘린 경력이 이미 있었다. 이것으로 순위권 안에 진입하고, 자신이 순위권에 속한다는 이유를 대며, 당시 인기가 있는 까루 소닉 등의 곁에서 합동방송을 요청하여 진행하거나 혹은 나름 유명한 BJ들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기까지 했으나, 이후 여러 사건으로 벌금형의 전과를 기록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해 아프리카TV 영구 정지를 당했다.

참고로 아프리카의 영구 정지에 대해, 유신은 자신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여 BJ명수 사건에 대한 비판을 하였던 것에 대한 아프리카TV의 보복성 조치였다고 주장하였고, 아프리카TV는 유신의 주장과 상관없이, 그가 기존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아프리카TV에 가입하였고, 개인의 스트리밍 영상 우측 상단에 개인계좌를 나타내 후원의 우회를 유도하여 아프리카TV의 수익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색해보면 이와 관련한 아프리카TV 답변의 짤이 돌아다니긴 한다.

유신의 아프리카TV. 방문하면 지금은 영구 정지 당한 것으로 나온다.

유신의 다음팟TV의 퇴출건은 영구 정지가 아니라, 유신이 다음팟TV로 돌아가 방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파악된다. 보도된 공중파 자료에 의하면, 유신이 동종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던 다른 여 BJ인 망치부인의 딸에게 "성폭행, 성추행의 특정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당 여 BJ의 딸도 당해봐야 한다"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여, 이를 직접 접한 망치부인과 재판이 있었고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망치부인은 이 고소 사건에 대해 간접적인 언급을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접적이라는 것은, 망치부인 스스로 유신과의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 자신이 승소했음을 굳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집착하듯 망치부인을 물고 늘어진 이들이 "당신이 유신에게 재판에서 졌으니까 언급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댓글을 적었는데, 이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망치부인의 팬이었는지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해당 재판의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그가 망치부인에 대해 정확히 18회에 걸쳐 공연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오히려 재판 과정을 공개하라고 외쳤던 많은 이들이 조용해졌고, 망치부인은 자신이 승소한 재판 결과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점이 부각되어 대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성범죄 사건으로 1년간 복역했다가 나온 유신은 2021년 9월 이후, 유튜브를 중심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23일 기준 구독자가 1.38만명이다. 유튜브 채널 분식 사이트인 vling에 의하면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대부분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유튜브랭크와 유튜브 채널 매매를 하는 소셜러스에서는 유신의 채널이 검색되지 않는다.

2023년에 들어 진워렌버핏을 대신하려는지 이태원 참사 및 촛불집회로 또 다른 이슈몰이로 후원을 받았으나, 2023년 2월 7일부로 유튜브 뉴커 체널을 비롯한 방송 채널 운영 중단을 공지( 2월 7일 방송중단 공지)를 하며 은퇴를 선언했으나, 수다방의 팬들은 그가 예전에도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자주 은퇴쇼를 벌였던 점을 거론하며 조만간 복귀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몇 시간 후 방송을 복귀( 2시간 후 방송 재개 공지)한다는 글을 올려 비판이 있었다.

디시의 인방갤에 의하면 그의 이번 은퇴는 여덟 번째로 워낙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 은퇴한다는 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라고도 했다.

3. 성범죄 전과

유신 즉 유영기는 수차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과를 지닌 성범죄자이다. 현재 확인된 성범죄 기록만 해도 최소 2건 이상이다.

사건번호 「부천지원 2020 고정 381」와, 「부천지원 2020 고단 3763」으로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과 판결 여부는 대법원이 정보 공유를 하는 이곳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심급 판결을 유신의 유죄에 대한 원심확정이 된 것까지 모두 볼 수 있다.

파일:jin3763.jpg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영기의 구속 재판 당시 기록 모습.

유영기는 자신이 성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되었다며 이를 감추려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항목은 그의 추종자 혹은 당사자에 의해 자주 삭제되곤 한다.

예를 들면 당 문서 역사의 r85에서 "범죄로 유명한사람도아닌이상 범죄전과를 기록할수없다."라는 요약과 함께 이 항목이 삭제됐고,[17]r131에서 "남에 범죄경력을 유포하는건 금지다"라는 이유의 요약을 달며 이 항목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의 범죄행위가 삭제되어 문서가 수정된 후에는 어김없이, 유신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반드시 나무위키를 언급하는데,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나무위키에 적혀 있던 것은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나무위키에 이의를 신청해 수정했다."라거나 "수정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했다." 혹은 "나무위키는 유신에게 매일 100만 원씩 지불해야 한다."는 식의 독특한 발언을 하며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발언에 대해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페이지에 적힌 그의 범죄행위가 수 차례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되는 것 역시, 유신이 자신의 구속 사유는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에 대해 그의 범죄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언급하는 이들을 강퇴하는 것은 물론, 고소 협박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패륜적인 욕설로 일관하여 여론을 잠재우고 있다.

이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문서가 수정 혹은 삭제가 되면 그것들은 모두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자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마당에, 사실에 입각해 그의 범죄를 알리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을 가진 이들이 유신에 대한 자세한 범죄경력을 기록하는 노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참고로 수다방의 한 이용자가 유신의 동성 성추행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 적이 있으나, 타인의 판결문을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합법의 범주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 자제해야 한다.

더욱이 자칫 짧게 적은 문장 한 줄에도, 억울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의 특정성이 드러나 또 다른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글을 쓸 때 유의하는 것이 좋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의 해당사건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여전히 인터넷 일각에서 돌아다닌다.).
어쨌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안티들의 거짓말인 것처럼, 자신이 오히려 위해를 받고 있다는 것처럼" 속이고 기만하는 유신의 행동 때문인지 나무위키는 물론,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검색페이지에 더욱 그의 과거가 세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스샷은, 각각 국내 3대 포털 사이트인 구글과 네이버, 다음의 순서로 보여지는 유신, 즉 유영기에 대한 2022년 12월 말 검색 메인 화면이다.

파일:stop.png

붉은 상자 안에는 유신 즉 유영기의 성범죄 기록이 적혀 있다. 가운데 네이버의 검색화면에 나오는 유신의 인스타그램은 지난 2022년 8월 1일부로 영구 정지되었다.

이유야 어떻든, 그는 대법원 3심 선고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이다. 더불어 이들 사건과 인과성립이 되는 강요죄 및 모욕죄, 그에 따른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미 판결이 끝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는 별개로 피해자 진술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4. 출소 후 행적

진워렌버핏의 사망과 관련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유신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번호 부천지원 2020 고단 3763)의 혐의로 사전 구속되었는데, 1년의 형기를 채우고 2021년 9월 15일을 전후하여 출소한 그가 보인 행적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아래 이미지는 지금은 영구 정지된 그의 페이스북의 내용을, 여기는 불리하면 삭제해 버리는 그의 트위터의 내용을 아카이브한 것이다.

파일:adfjfdklduas54461.jpg
나는 오직 신만이 인간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으로서의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를 피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들도 신의 공정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으로 지금은 만족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면서 자신의 유죄를 재판한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삭제를 해 버리는 그의 성격을 감안해 아카이브도 남긴다.

파일:1223131.png
검사를 만나면 죽여라 판사를 만나면 죽여라 경찰을 만나면 죽여라 정치인을 만나면 죽여라 언론인을 만나면 죽여라 종교인을 만나면 죽여라 교육자를 만나면 죽여라 사업가를 만나면 죽여라.... 누구든지... 그들이 부패 했다면 죽여라 그러면 최소한 그들은 두려워 할 것이다. 우리가 아닌 그들의 죽음을.... 방해한다면? 죽여라 반드시

그가 출소 직후 남긴 문장을 보면 알겠으나, 그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은 오직 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든 판사든 뭐든 다 죽여야 한다는 심정을 강조하는 글을 썼다. 즉,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팬들에게 지적되는 그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수감 중에 수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던 모습과는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진심을 담은 반성을 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유신은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번호 부천지원 2020 고단 3763)으로 구속되기 전, 진워렌버핏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를 후원하는 사람도 똑같은 범죄자다.라며 시위를 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지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감추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는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남에게는 치열할 정도로 날카로운 전형적인 내로남불형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출소 후 그는 자신의 구속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건을 항소와 상고를 통해 결과를 바꿀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2021년 12월 대법원 3심 최종선고에서 그의 구속된 원심,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이 확정되었음이 알려졌다.

상술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정보의 개방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다. 판결문의 완전 공개를 추구하는 대법원의 인터넷 판결문 열람 제도를 통해 이곳에서 언제든 그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시에서 중식당을 경영하던 A모 여성 시청자에 대한 강요죄 사건(사건번호 「부천지원 2021 고단 1577」) 등으로 인한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1노4850」이 진행되어 2023년 5월 17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되었다. 해당일에 유신은 상고를 진행한 상태이다. 해당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 B모 씨에 대한 모욕죄와 병합되어 상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말 특별방송과 2월 방송에서 유신은 스스로 밝히길, 자신의 방송에서 했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그는 약 33건의 소송건에 얽혀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신의 이 발언에 대한 신뢰도는 전혀 없다. 때로는 50건이라는 발언을 하기 때문인데, 필요에 따라 소송건의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형사재판에서 승소한 피해자 개개인의 민사 소송 몇 건이 예상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의 형사고소가 진행될 예정이라 정확히 몇 건인지는 차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4.1.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미국시간으로 2022년 8월 1일, 유신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영구 정지되었다.

이에 대해 유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것(정지된 것)을 풀려면 무엇인가 증명할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도 했고,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서 이것(정지된 것)이 되었다."고도 애써 주장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운영 주체인 메타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가 실명을 사용하든, 가명을 사용하든 심지어 별명 혹은 업체명을 사용하든 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다.

원래 그의 말은,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자주 바뀌는지라, 그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왜 퇴출된 것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페이스북에 신고를 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해당 인물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인해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이용 약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지가 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해당 문서 참조.

더불어, 메타는 영구제명된 당사자가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 메타의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처리는 될 지 미지수다.

5. 비판과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유신(인터넷 방송인)/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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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과 관련한 사건과 사고들은 너무 많아, 2010년까지의 사건사고들을 정리한 글이 박제되어 있을 정도다. 여기 여기 참조.

진워렌버핏 사망 사건의 원흉이다. 진워렌버핏의 유서에 유영기의 피해로 자신의 주변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고 자신이 억울하게 죽는다고 명시해 놓았다.

진워렌버핏 사망이후 그의 지인들이 유영기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


[1]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나오는 본명은 유영기가 맞으며 과거에는 유준기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010년 1월 1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그는 자신을 공식적으로 유준기라고 소개하였다. 워낙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는 그의 특성상 여기에 아카이브를 남긴다. # [2] 여기 적은 날짜는 그에 대한 법정 서류에 기록된 날짜이며 이와 관련해 2014년 이전까지 그는 자신의 생일이 음력 3월 7일이라고 얘기했었다. 세월호 사고(2014.04.16) 이후, 그는 자신의 생일을 양력에 4월 16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하기에 바르게 적는다. [3]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의해 영구정지되었다. [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사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후원우회 유도 등으로 영구 정지됨. [5] 남성 동성애자의 사진과 동영상의 확장명을 mp3로 바꾸어 노래음악인 것처럼 위장해 공유하던 행위가 적발돼 이용제한을 받았다. [6] 남성 동성애자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다 2018년 12월 초 클럽박스의 대대적인 음란물 삭제에 의해 정지를 당했다. [고정381] 명예훼손 [고단37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9] 2023년 4월 30일 기준. 여전히 확정되고 집행된 전과가 훨씬 많다. 차후 증가될 것을 우려해 해당 항목의 기록은 유보. [10] 이후 유신으로 바꾸었다. [11] 아래 각주의 내용을 참조하여, #, 그리고 아카이브 [12] 이는 유신이 동성애자라는 의혹에 대한 근거 중 하나다. 자세한 것은 논란 하위문서 참조. [13] 전문을 확인할 수 없지만,지금 생각하면 동성애자들에게는 실례나 다름없는 '동성애는 치료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까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비판적인 것도 아닌, 단순히 당시 중립적인 일반 학부생이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가 담겨있을 뿐으로 보인다. [14] # 그리고 아카이브 [15] 워낙 예전의 웹페이지라서 여기 언급된 여러 단체들이 와해되어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고, 해당 단체의 관리가 되지 않아 데드링크가 된 URL들이 많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 페이지에서 언급하는 제3세계는 도메인 자체가 삭제된 상태. [16] 이 논문은 21세기 초기 10여년간의 인터넷 음란물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17] 규정에 범죄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닌 한 개요 문단에 "대한민국의 범죄자"식으로 서술할 수 없다는 말이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