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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28 22:56:28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파일: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로고.svg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auspieces of UNESCO
아태교육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전문
1. 개요2. 사업3. 관련 문서4. 여담

1. 개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1]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 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이해교육 증진 사업을 하는 법정단체. 약칭 "아태교육원".

2000년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산하기구로 창립되었다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17호)에 따라 2012년 4월 27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주무관청은 교육부이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 구로동)에 있다.

2. 사업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3. 관련 문서

4. 여담


[1] 근거법률상 명칭에는 "아시아"와 "태평양" 사이에 가운뎃점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그냥 띄어쓰기로 되어 있다. [2] https://un-rok.org/ko/%EC%86%8C%EA%B0%9C/%EC%82%AC%EB%AC%B4%EC%8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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