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요약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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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 2019년 3월 14일 18시 30분경 | |
유형 | 탈선 | |
원인 | 차축 발열로 인한 베어링 절손 | |
발생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영동선 봉성역~ 봉화역간 영주역 기점 20k405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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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인원 | 승무원 2명 | |
피해 | 인명 | 없음 |
차량 |
약 1,156만원 (대차 1세트, 차축 베어링, 차축 및 차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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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선로분야 611만원 (교량 침목 20개, 콘크리트 침목 30개 등) 신호분야 108만원 (레일본드선 12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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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동선 일부열차 대체수송 등 | |
관계기관 | 한국철도공사 | |
사고열차 | 열차번호 | 제3398열차 |
동력차 | 8092호+8093호 | |
출발역 | 영동선 철암역 | |
도착역 | 영동선 영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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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3월 14일 18시 30분경 봉성역~ 봉화역간 운행중이던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이다.2. 경위
제3398열차(이하 사고열차라 한다)는 영동선 철암역을 16시 48분에 출발하여 영주까지 운행하는 컨테이너 수송 화물열차로서 봉성역~봉화역 구간 운행중 13번 화차(이하 사고화차라 한다)의 세 번째 좌측 베어링이 과열되어 봉성역을 3.250km를 지난 지점에서 차축이 절손되며 엔드캡이 탈락되었다.이후 약 2.045km를 더 진행한 지점(20k405)에서 사고화차의 후부대차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최초 탈선하였고, 탈선한 채로 진행하는 도중 기관사가 후부의 먼지를 발견하고 18시 39분경 17k500 지점에 정차하여 확인한 결과 사고화차의 좌측 세번째 차축이 절손되어 있었다.
사고열차 기관사는 봉성역을 계획보다 약 1분 일찍 통과 후 하구배 구간을 발전제동을 체결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봉성역에 진입하면서 발전제동을 완해하였다. 타력으로 봉성역을 진출하면서 평소와 다른 느낌이 감지되어 부기관사에게 후부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부기관사가 이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봉성역~봉화역 구간(거촌역 외방)에서 상용제동을 취급하여 일단 정차 후 비상제동까지 취급하였다.
이후 계속 운행 중 열차의 후부를 다시 확인하자 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즉시 상용제동을 체결하여 정차하였고, 완해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부기관사를 후부로 파견하여 확인한 결과 사고화차의 후부 대차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탈선한 것을 확인하고 관계처에 상황급보 및 구원요구 후 현장에서 대기하였다.
사고열차 부기관사는 사고화차의 탈선 사실을 확인한 후 기관사에서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현장상태를 통보하였고, 여러 사람(사고열차 기관사, 동력차사령, 관제사, 영기승소 부소장 등)으로부터 현장사진 전송을 요청받아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후 기관차로 복귀하여 대기하였다.
봉화역 로컬관제원은 본래 부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일 로컬관제원의 연차로 로컬관제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 봉화역 로컬관제원은 주간근무자로서 18시 24분경 사고열차가 봉성역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 후 봉화역 상본선 통과 신호를 확인하고 18시 32분경 운전정보 교환을 하였으며, 이후 야간근무자와 교대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 도중(18시 40분경) 사고열차 기관사로부터 열차 이상으로 봉화역 정차 요청이 있어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에게 통과신호를 정차신호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고열차로부터 '현장에 정차하여 열차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무전기 소리를 듣고 재차 무선교신을 시도하던 중 18시 47분경 관제사로부터 사고열차 탈선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이후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 후 야간근무 부역장과 함께 초기대응팀을 구성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시간대별 무선통화 내용 | |||
시간 | 사고열차 기관사 | 관계자 | 비고 |
18:34 | 철도 봉화 3398 이상! | 봉화역 | |
철도 봉화입니다. 말씀하세요. | |||
열차 통과할 때 주행부의 상태를 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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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할 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
18:37 | 봉화 3398. | ||
철도 봉화역입니다. 말씀하세요. | |||
우리 완해 불량차가 생겨 섰다가 가겠습니다. 조치하고 가겠습니다. 봉화역에 정차하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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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 |||
18:39 | 봉화 3398. | ||
3398 말씀하세요. 봉화역 이상! | |||
우리 도중에 조치하고 가겠습니다. 봉화역에 열차 잡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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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관제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 |||
18:40 | 3398 후부 나오세요. | 부기관사 | |
**개방하고 천천히 조심히 가요. | |||
여기서 조치해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
사고열차가 석포역을 출발한 후 탈선되어 정차할 때 까지 해당 구간 역사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한 결과, 봉성역 통과중 차량 하부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춘양역과 봉성역 사이 법전역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고열차 기관차에는 CCTV 녹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No | 차량번호 | 차종 | 화물적재 | 도착역 | 차중률 | 차장률 |
8092 | 구형전기기관차 | - | - | - | - | |
8093 | 구형전기기관차 | - | - | - | - | |
1 | 76119 | 컨테2TEU | 영 | 영주 | 1.50 | 1.00 |
2 | 763060 | 컨겸평판 | 영 | 영주 | 1.60 | 1.10 |
3 | 70421 | 컨테2TEU | 영 | 영주 | 1.50 | 1.00 |
4 | 976511 | 컨테3TEU | 영 | 영주 | 1.50 | 1.40 |
5 | 763096 | 컨겸평판 | 영 | 영주 | 1.60 | 1.10 |
6 | 70454 | 컨테2TEU | 영 | 영주 | 1.50 | 1.00 |
7 | 976906 | 컨테3TEU | 영 | 영주 | 1.50 | 1.40 |
8 | 70487 | 컨테2TEU | 영 | 영주 | 1.50 | 1.00 |
9 | 975252 | 컨테3TEU | 영 | 영주 | 1.50 | 1.40 |
10 | 760904 | 컨겸50 | 영 | 영주 | 1.50 | 1.10 |
11 | 975206 | 컨테3TEU | 영 | 영주 | 1.50 | 1.40 |
12 | 976307 | 컨테3TEU | 영 | 영주 | 1.50 | 1.40 |
13 | 976243 | 컨테3TEU | 영 | 영주 | 1.50 | 1.40 |
14 | 70267 | 컨테2TEU | 영 | 영주 | 1.50 | 1.00 |
15 | 70413 | 컨테2TEU | 영 | 영주 | 1.50 | 1.00 |
16 | 70853 | 컨테2TEU | 영 | 영주 | 1.50 | 1.00 |
17 | 760944 | 컨테이너전용 | 영 | 영주 | 1.50 | 1.10 |
3. 피해
3.1. 인명피해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3.2. 물적 피해
이 사고로 화차 1량이 탈선되면서 대차 1세트, 차축 베어링, 차축 및 차륜 등이 파손되어 차량분야에서 약 1,156만원, 교량침목 20개, 콘크리트 침목 30개 등이 파손되어 시설분야에서 611만원, 레일본드선 12개 파손 등 신호분야에서 108만원 등 총 1,875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4. 분석
사고열차 기관사는 승무적합성 검사에 대하여 위반사항은 없었고, 운행기록분석 결과도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열차에 충격을 줄 만한 기기 취급이 없는 등 적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고열차 부기관사는 사고열차 기관사의 요청으로 주행중인 열차에서 후부감시를 하였으나 탈선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사고열차 기관사가 열차를 정차시킨 후 후부 확인을 지시하여 열차 뒷쪽으로 가서 현장점검 중 탈선사실을 알게 되어 사고열차 기관사에게 보고하였다.
사고화차에 설치된 8개의 베어링 중 절단된 세 번째 왼쪽 차축(3L)에 설치되었던 차축 베어링은 심하게 파손되어 사고 원인을 밝힐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3L 베어링과 유사한 하중이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3R, 동일 대차의 4L, 4R 및 앞대차의 베어링(1L, 1R, 2L, 2R)을 검사하여 간접적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였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베어링 외륜의 내면과 롤러에서 일직선 불량 및 충격홈 등 결함이 발견되었다. 후부대차의 파손된 차축을 제환 나머지 3개 차축(3R, 4L, 4R)에서 발견한 결함은 탈선 충격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앞대차의 4개 베어링에서도 동일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사고 이전부터 베어링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컨테이너 적하 작업을 조사한 결과 컨테이너 고정핀을 완전히 풀지 않고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거나, 고정핀을 풀어도 수직방향으로 들어 올리지 않으면 컨테이너가 고정핀에서 원활히 빠지지 않고 화차가 함께 들어올려지다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직선 불량이나 충격홈 등의 결함은 과적 또는 편적한 상태로 운행할 때, 열차편성 시 충격 또는 고정핀을 풀지 않고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다 화차가 떨어질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원인: 차축에 설치되어 있는 차축 베어링 외륜의 내면과 롤러에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운행 도중 차축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차축이 절손되어 탈선한 것
- 기여요인
① 화차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때 차축 베어링에 충격이 가해진 것
② 차축 베어링의 분해검수 주기와 교환 주기가 화차에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 적재방법 및 사용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규정하여 관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