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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6 21:31:30

연쇄추돌



1. 연쇄추돌이란2. 도로에서
2.1. 원인2.2. 연쇄추돌 유형
2.2.1. 도로위 정차차량2.2.2. 차량 간의 추돌로 인한 도미노 효과2.2.3. 차량끼리의 추돌이 그자리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3. 연쇄 추돌이 등장하는 영화

1. 연쇄추돌이란

다수의 차량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추돌이 발생하는 데 추돌이 일어난 횟수를 기준으로 다중 횟수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3대의 차량이 관여해 2번의 추돌이 발생하는 경우 2중추돌이라고 한다.

2. 도로에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일반 차량들의 연쇄추돌을 서술한다. 참고로 어떠한 유형의 연쇄추돌이든 한 대라도 화재나면 진짜 큰일난다.[1][2]

2.1.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들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을 들 수가 있다. 실제로 어떠한 경우[3]라도 추돌의 뒷차가 과실을 크게 묻는다. 후술할 고속도로상 고장차량의 안전삼각대 설치의무 위반이라고 해도 과실비율만 조정될뿐,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따른 과실이 훨씬 크다.

설령 전방주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해도 연쇄추돌은 좀처럼 발생하진 않는다. 대다수 차량이 지키니까... 여기에 야간, 빙판, 강우, 안개와 같은 악천후만 끼게 되면 겉잡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야간인 경우 음주운전자만 아닌 이상 주행차량에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전제조건으로 가야한다.[4] 특히 20cm 이상 폭설, 가시거리 100m 이내 안개는 최대속도의 50%를 감속해야 한다.[5] 80km/h 이상 도로 위에서 안개가 낀다면 시속 40~50km/h 이하로 다니는 게 의무이지만...

특히, 대형 연쇄추돌사고들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눈과 안개인데, 눈(빙판)은 돌발적 변수가 워낙 커서 별수 없지만 안개의 경우는 안전불감증의 개연성이 크다. 위에서 언급한 정상적으로 감속했다면 시속 50km/h 이하에서 승용차가 필요한 제동거리 30m 안팎이므로 설령 사고가 난다고 해도 목숨을 잃는 사고로까지 발전하기가 힘들다. 웬만한 운전자들은 설령 법은 몰라도 도로가 저지경이면 겁나서 빨리 못 간다. 굳이 표기된 제한속도를 지키려 들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과속하는 1~2대의 차량이 문열고 뒷목잡고 끝날 일을 문을 자르고 실려가거나 요단강을 건너게 만든다. 그 차가 대형차면...

2.2. 연쇄추돌 유형

2.2.1. 도로위 정차차량

특히 도로 위 정차개념이 없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차량이 고장, 사고로 인해 정차한 차량을 후속 차량들이 이를 피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국내에서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고로는 인천대교 버스추락 참사나 영동대교 연쇄추돌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경찰에서는 아래 유형과 구분하기 위해 다중추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뒷차가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도로 구조상 사각지대(커브, 터널은 물론 응달진 곳 등등)는 흔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삼각대를 꼭 차량 뒤에 세워두어야 한다.[6] 실제 미국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형의 연쇄추돌 문제는 이러한 삼각대 설치의무는 뒷차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정작 설치 도중 혹은 이후에 발생할 사고 당사자들의 위험노출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차대차 사고가 아닌 고속도로 보행자사고인 셈. 실제로 고속도로 순찰대나 후방 신호를 하던 사람들이 2차 사고로 사망하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차에 탄 사람은 사고로 인한 사망 확률을 따지기라도 하지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사망 확률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특히 사고 확률이 훨씬 높은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추가설치도 해야 하는데 사고 확률이 더 높은데 더 멀리 걸어가라는 셈이니..

따라서 삼각대 자체도 너무 작고, 안개나 야간에는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므로 화염을 내뿜어서 눈에 훨씬 잘띄고 던져서 설치가 가능한 불꽃신호탄도 의무비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문젠 얘네가 화약이라서 총포류금지법땜시 주위에서 파는데가 없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다고 하니 구비해놓자. #[7]

2.2.2. 차량 간의 추돌로 인한 도미노 효과

차량들이 쭉 서있는 상황에서 한 대가 실수로 다른 차량과 충돌할 경우, 충격에 의해 부딪힌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며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 역시 자주 일어나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첫 번째 충돌을 일으킨 차량이 무게가 나가는 차량일 경우이다.[8] 이 경우엔 첫 차량이 말 그대로 쓸어버린다.[9][10]

실제 대만서 발생한 이러한 유형의 연쇄추돌

2.2.3. 차량끼리의 추돌이 그자리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말그대로 한 차량이 실수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뒤따르던 차량은 부딪히면서 갑자기 멈춘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이를 피하려던 차량 역시 부딪히고(…) 이러한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경우에는 안개, 으로 인한 빙판길이 한몫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11], 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차량은 가운데 차량인데, 첫 충돌로 인해 차량의 바퀴가 잠기며 차가 돌아가 도로를 가로로 막게 되고 이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측면충돌은 충격을 운전자가 그대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가 커진다.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106대 추돌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 경우엔 화재가 발생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고, 측면 충돌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영국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형의 연쇄추돌 영상

그리고 제일 머리 빠개지는건 사고차량의 보험사들. 한두대면 모르는데 몇중추돌이 일어나면 그순간 보험사들끼리 사고처리, 책임소재 몇대몇 가리느라 헬게이트가 열린다.

3. 연쇄 추돌이 등장하는 영화


[1] 연쇄추돌 이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해 다른 차량에도 불이 붙으며 연쇄적인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 경우엔 불로 인한 열기와 유독가스, 연쇄추돌로 인해 혼잡해진 도로라는 요소가 더해져 더욱 더 큰 인명피해를 불러 일으킨다. [2] 서해대교 연쇄추돌사고,창원터널 화물차 폭발사고 등의 사고를 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3]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하는 경우만 예외 [4] 야간이 아니라도 다중추돌은 자주 발생한다.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6] 도로교통법 66조및 시행규칙 40조 [7] 도로교통법에는 불꽃신호기도 의무설치품이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8]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9]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운동량 보존 법칙(Preservation of Momentum)의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예이다. [10] 설상가상으로 맨앞쪽에 멈춰있는 차 또한 대형 화물차라면 중간에 있던 소형 중형차들은 마치 유압프레스로 눌리듯 종이짝이 되어버린다 [11] 때론 첫사고로 인해 차량의 기름이 도로에 흘러나오며 차량의 제대로된 운전을 방해하며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스포일러] 사실 한명 두명의 생존자가 있었다. 임산부와 뱃속의 아기. 중간에 통나무가 임산부의 밴을 긁고치고 가긴 했지만 측면만 살짝 찌그러졌고, 임산부는 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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