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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3-09 09:50:12

여성의당/비판


1. 개요2. 창당준비위 시절
2.1. 성매매 구매자 엄벌 및 신상공개2.2. 성범죄용 채팅앱 함정수사 관련

1. 개요

여성의당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문서이다.

2. 창당준비위 시절

2.1. 성매매 구매자 엄벌 및 신상공개

[[파일:여성의당_정책_성매매 구매자 엄벌 및 신상공개.jpg|width=500
]]
위 사진은 2020년 2월 24일 여성의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이다.

성매매를 집창촌 개념의 협의로 볼 것인가 혹은 룸싸롱 개념의 광의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이에 대해 성판매자 처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집창촌 개념의 협의에서 법리적으로 처벌 가능한 '판매자' 는 포주에 해당하며,[1] 룸싸롱 개념의 광의에서 성판매자는 대한민국의 유흥문화 그 자체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현대 사법체계에서 문화를 가해자로 특정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상당한 난점이 된다. 따라서 이 지적을 설득력 있게 변형하자면, '포주에 대한 처벌이 간과되었다' 는, 더 강경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의 비판이 된다고 하겠다.

여성의당은 성구매자 남성이 포주와 실질적 공모 관계라고 문화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델이 여성 운동가들에게 익숙한 것과 별개로 법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공모의 사실이 일반화 가능한 형태로 먼저 입증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론을 이론으로 정당화하려는 문화비평 분야의 인식론적 경로의존성이 바뀌지 않는 한, 도대체 성구매자 남성들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주들의 학대 행위에 공모한 것이냐는 법조인들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철학적인 비판으로서 《 혐오와 수치심》의 저자 마사 너스바움(M.Nussbaum)이 들었던 바 범죄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처벌은 법의 정신에 맞지 않음도 지적할 수 있다.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상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주므로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성구매자의 잘못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성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조리돌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자체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성구매자가 단순히 가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닌, 그 성구매자를 당장 여성 공동체와 접촉할 수 없도록 추방시키고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배척을 통해, 여성들은 언제나 "순백의 도화지처럼 고결하고 순수하며 천사 같은" 비현실적인 존재로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너스바움의 정의에 따르면 그 자체로 범죄자에 대한 혐오 행위가 되며, 법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작 페미니스트들이 너스바움의 개념을 따 와서 여성혐오를 이론화했음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2.2. 성범죄용 채팅앱 함정수사 관련

파일:여성의당_정책_성범죄용 채팅앱 함정수사 허용.jpg
위 사진은 2020년 2월 24일 여성의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이다.

함정수사는 범행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행 의지를 유발하는 수사 방식인 범죄유발형 함정수사와 범행 의지가 이미 있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위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즉,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학계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지나치게 위배한 경우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또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학설도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개입한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는 과거나 현재나 당연히 불법이다.
나를 위해, 뒤에 올 여성들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건 법제화!
위는 여성의당 페이스북에 함께 게시된 글귀다. 이 글귀에는 "원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재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는 주쟝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진에 적힌 '성범죄용 채팅앱 함정수사 허용!'의 '함정수사'가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가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지나치게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나 범죄유발형 함정수사의 합법화를 주장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를 위반했다는 위헌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여성의당 측이 해당 게시물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나 위헌적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허용'이 아니었다면, 이는 명백한 여성의당의 말실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당이 합법적 함정수사를 얘기했던 것이라면 '이미 합법인 것을 합법화하자!'라는 괴상한 주장을 한 꼴이 된다.

【 여성의당 페이스북 게시물 보기 】
파일:여성의당 페이스북 게시물.jpg

[1] 간혹 성매매 여성들이 판매자로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런 논리는 이 여성들이 성관계 과정 중에 상대방 남성의 자유와 행복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harm)를 끼쳤음이 타당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도덕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에 기초한 사법체계 내에서는 진지하게 고려하기 힘들다. 반면 포주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유와 행복을 실질적으로 침해했음이 입증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