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만원 초,중반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100캡슐 포장으로 1개월 정도 복용 가능한 양이지만, 실제로는
잇몸병의 '치료제'가 아닌 '치료보조제'이다.
일단은 '치은염, 치주염 보조치료제'로 승인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복용하는 잇몸약(
인사돌 포함)의 효능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주성분들의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서한에 의하면 이가탄의 주성분인
라이소자임은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이라고 한다. 이가탄은 본래 일본에서 유래한 약인데, 본고장에서는
후생노동성의 철퇴를 맞고 판매가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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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과 마찬가지로 복용하는 잇몸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이 있어 왔다가
불만제로에 제대로 쓴맛을 보고 털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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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가탄은 복합성분이므로 라이소자임 말고도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가탄의 성분을 자세히 보면 성분 중 '토코페롤아세테이트2배산'과 '제피아스코르브산'이 있는데, 이는 각각
비타민E와
비타민C이다. 따라서 비타민의 효과로 몸에 좋긴 좋다. 그런데 이가탄 먹을 바에야 그냥 종합비타민을 먹는 것이 가성비가 좋다(...).
약학에서는 약물치료 영역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치료효과 이외에도
약물경제학적 효과라는 것을 고려하는데, 얻는 이익(치료)에 비해서 소비되는 비용이 많이 들 경우 그것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약 취급한다.(...)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라이소자임 단일성분으로 된 약들을 3등급 위해약물[1]로 지정하고 퇴출시켰다. 이가탄은 그나마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피해갔지만 언제 철퇴를 맞아도 이상하지 않을 약이다.
따라서 치통이나 잇몸병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치과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고 치료 보조 차원에서 이가탄 등의 잇몸약을 먹어야만 한다.
발적, 발진, 설사, 식욕부진, 구역, 구토, 위부불쾌감, 구내염 등의 이가탄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복용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리엘 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증),
스티븐스-존슨 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홍반, 가려움, 발열, 안충혈, 구내염 등의 증상 및 고열을 동반하는 발적, 발진 화상양의 수종 등의 심한 증상이 전신의 입과 피부, 목의 점막 등에 나타나는 이가탄 부작용의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