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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5 19:16:15

시도등록문화유산/목록

1. 개요2. 서울특별시3. 부산광역시
3.1. 2022년3.2. 2023년3.3. 2024년
4. 인천광역시
4.1.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4.1.1. 2022년4.1.2. 2023년
5. 대전광역시
5.1. 2022년5.2. 2023년
6. 울산광역시
6.1. 2023년
7. 세종특별자치시
7.1. 2024년
8. 경기도
8.1.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8.1.1. 2022년8.1.2. 2023년8.1.3. 2024년
9. 충청북도10. 충청남도
10.1. 2021년 (11월 19일 이후)10.2. 2022년
11. 전북특별자치도
11.1.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11.1.1. 2023년11.1.2. 2024년
12. 경상북도
12.1. 2023년
13. 경상남도
13.1. 2023년
14. 제주특별자치도
14.1.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14.1.1. 2022년14.1.2. 2024년

1. 개요

다음은 전국의 소재하는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목록으로, 2021년 11월 19일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지정된 경우 번호 대신 지정일로 기재한다.

순서는 지정일(월일순)과 명칭이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공식 명칭을 우선한다.

2. 서울특별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유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부산광역시

3.1. 2022년

3.2. 2023년

3.3. 2024년

4. 인천광역시

4.1.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4.1.1. 2022년

4.1.2. 2023년

5. 대전광역시

5.1. 2022년

5.2. 2023년

6. 울산광역시

6.1. 2023년

7. 세종특별자치시

7.1. 2024년

8. 경기도

8.1.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8.1.1. 2022년

8.1.2. 2023년

8.1.3. 2024년

9. 충청북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0. 충청남도

10.1. 2021년 (11월 19일 이후)

10.2. 2022년

11. 전북특별자치도

11.1.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11.1.1. 2023년

11.1.2. 2024년

12. 경상북도

12.1. 2023년

13. 경상남도

13.1. 2023년

14. 제주특별자치도

14.1.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14.1.1. 2022년

14.1.2. 2024년



[1] 최초 도입분인 6량만 해당, 추가 증차분인 2량은 2024년 하반기에 고철로 매각된다. [2] 건설·제작·형성되어 50년 이상 존속한 모든 형태의 문화재가 아닌 "자연생물"인 점을 들어 문화재 등재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문화재보호법 제70조 3항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등재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문화재에서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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