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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01:49:55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
2.1. 발단2.2. 범행2.3. 검거
3. 여파
3.1. 관련 없는 제3자의 나체 사진 유포

1. 개요

2019년 9월 21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1] 여학생 7명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2] 여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 폭행을 저지르고 있던 도중 촬영된 영상이 9월 22~3일 경부터 SNS에 유포되어 화제가 되었다.[3] 해당 영상이 각종 SNS에 퍼지자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었다. #

2. 상세

2.1. 발단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A양이 가해자 여학생 (이하 B양)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서 A양이 B양에게 반말과 자기 과시, A양이 B양의 남자친구를 건드렸다는 등 여러 이유로 A양을 노래방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 외에 A양이 14살 남학생들에게 가슴골 사진을 보여주거나, 여자친구가 있는 남학생들에게 애정표현을 했다는 이유였다.

2.2. 범행

이어 B양 포함 가해 학생 7명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A양에게 담배빵을 지지고 마이크를 휘두르는 등 A양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코에서 심한 출혈[4]을 일으키고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5] 이어 무리 중 한 명이 이 장면을 녹화하여 그대로 SNS에 올라가 화제가 되었다.

2.3. 검거

가해자들과 그 지인들의 페이스북 계정 목록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7명을 전원 검거하였으며,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어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소년법에 따라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가해자들의 페이스북 활동 등에서 보인 흡연 사실도 밝혀져 학교 내에서의 처벌 또한 적지 않게 받을 듯 하다. #

가해자 7명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광주광역시 등 최소 4개 지역에서 모여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가해자들이 모두 다른 학교에 다녀 소속 학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큼 이례적으로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가해자 중 1명이 8월 인천에서도 동급생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11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가해자들이 소년원 장기 송치(최대 2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1 #2이는 형사상 처벌이 불가한 가해 소년들에게 가할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이다.

3. 여파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전국민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신상이 털려버린 가해자들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각종 비난과 비판이 빗발쳤다. 심지어 같은 무리에 있었던 지인들도 그들을 손절하는 등 여파가 매우 컸다.[6][7] 유명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오는 각종 게시글에서는 가해자들의 신상과 전화번호, 페이스북 프로필이 빠른 속도로 업로드되었다. 심지어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4일 오전 1시 기준 20만여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리가 되어버렸다.

3.1. 관련 없는 제3자의 나체 사진 유포

사건 이후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미성년자 여성 2명의 나체 사진 여러 장이 유포되었다. 경찰은 해당 사진의 인물들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
[1] 2006년생 [2] 2007년생 [3] 이에 피해자 A양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우지 말라고 부탁했다. [4] 영상을 본다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코피와는 다르게 출혈 정도가 매우 심했다. [5] 현장에 남학생들도 몇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는 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당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행적 말고는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 [6] 이 사건을 용기내어 폭로한 사람도 그들의 지인 중 한명이다. [7] 그들의 페이스북 게시글 외에도 유명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글들에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