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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11-07 21:28:51

소방기관

1. 개요

다양한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학교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119항공대 소방정대 119지역대 119종합상황실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소방의 역할은 화재진압으로 인식되었으며,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소방은 예방, 구조, 구급, 안전교육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행정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방서를 넘어서 소방본부, 119상황실, 안전체험관과 같은 다양한 소방과 관련된 행정기관들이 생겨났고, 이를 소방기관으로 정의한 것이다.

2. 법적 근거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