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칭: 산업기술혁신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여기서 "대학" 이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5호).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2.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3.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6. 국제산업기술협력
7.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9.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후술하는 산업혁신 유관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윤리경영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43조 제1항).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